<소방기본법>
◇개정이유
변화된 종합상황실의 기능 및 환경에 맞게 기능을 추가하고, 종합상황실 명칭도 119종합상황실
로 변경하며,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규정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규정(소방
본부장, 소방기관의 설치 등)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제2조 및 제3조).
나. 종합상황실의 기능으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기능 이외에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추가하고, 종합상황실의 명칭은 ‘119종합상황실’로 변경함(제4조).
<법제처 제공>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이유
소방시설업자에게 원활한 회생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유예제도를 도입하고, 소방시설
공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감리참여대상을 확대하며, 방염처리업을 소방시설업에 포함하여 관
리하도록 하고,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계약 원칙 등의 기준마련을 통하여 하도급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염처리업을 소방시설업에 포함ㆍ관리(제2조제1항제1호라목 신설)
방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
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
나. 행정처분 유예제도 도입(제9조제1항)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소방시설업자의 자본금
이 등록기준에 미달하여도 행정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다. 소방시설공사 등의 도급(都給)의 원칙 마련(제21조의3 신설)
소방시설공사 등의 계약당사자는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분명히 밝혀
계약을 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자재구입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도급의 원칙을 마련함.
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제22조의2 신설)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계약내용을 수행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하
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소방시설설치유지법>
◇개정이유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성능위주설계 및 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과 이 법에 규정하고 있는 방염처리업에 관한
규정을 조정하여 규정하고, 소방안전관리자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명령과 소방안전관리업무 이행명령을 신설하는 등 소방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
여 화재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던 성능위주설계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을
이 법에 이관하여 규정하고, 방염업 등록에 관한 규정을 「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규정할 수 있도
록 삭제함(제9조의3, 제11조제5항 및 제11조의2 신설, 제13조제2항, 현행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삭제,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제1호, 현행 제4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삭제, 제48조의2제2호,
제49조제2호ㆍ제3호 및 제53조제1항제3호, 현행 제53조제1항제3호의2ㆍ제4호 삭제).
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
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정
기적으로 근무자ㆍ거주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신설함(제20조제6항제1호, 제21조의2 및 제53조
제1항제7호의2 신설).
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다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방서장, 소방본부장이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와 처벌근거를 신설함(제20조제12항ㆍ제13항 신설, 제48조의2제1호).
라.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민간위원에게 「형법」상의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제45조의2).
마.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명령을 받은 관계인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 명령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와 절차기준을 신설함(제47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 제조소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이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소방본부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폐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차
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여 운송하는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의 보유 등 운송자격을 휴
대용 단말기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여짐에 따라 위험물 운송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증 등의 휴대의무를 폐지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 간의 권한 배분을 통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위험물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려
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소방기본법.zip
소방시설공사업법.zip
소방시설법.zip
위험물안전관리법.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