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참여교육 및 교통법규교육 신설안내
2005년 7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제 49조 제2항에 의거 특별교통안전교육이 다음과 같이 신설됩니다.
♣교통법규교육
- 대 상 : 운전면허정지처분 전 벌점 40점 미만자 (단, 과거 1년 이내 동교육 받지 않은 자)
- 혜 택 : 교육 이수시 처분벌점 20점 감경 (누산점수는 감경되지 않음)
- 교육시간 : 4시간
- 교 육 비 : 16,000원(교재비 포함)
♣교통참여교육
- 대 상 : 「교통소양교육」이수자 중 희망자 (단, 과거 1년 이내 동교육을 받지 않은 자)
- 혜 택 : 교육 이수시 운전면허정지일수 30일 추가 감경
- 교육시간:
· 봉사활동 및 현장체험 4시간 (경찰서)
· 강의 및 시청각교육 4시간 (교육장)
※ 봉사활동 및 현장체험 참여 후 교육 받음
- 교 육 비 : 16,000원 (교재비 포함)
※ 기존「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은「교통소양교육」으로 개칭됨
※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각 시·도지부 교육홍보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취소자는 이런 교육 없나요? 쩝.. 부럽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