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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기타 Re:고소장 검토부탁합니다
kbd112 추천 0 조회 370 10.02.26 21:01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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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0.02.26 21:08

    첫댓글 님 참고하시고요. 받드시 고수님 및 실력자님들의 조언 및 예리한 지적을 받으셔야 합니다.

  • 10.02.26 22:00

    존경

  • 10.02.26 23:48

    감사합니다.법적논리가 미약하다보니 번번히 손해를 입었지만 이제 변제받을길은 없어서 형사처벌 이로도 해야할듯하여 문의드렸는데 이리 친절히 상담해주시고 수정해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정하여 화요일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존경합니다....

  • 10.03.10 00:09

    kbd112님 한가지만 문의드립니다....채권자가 작성해온 차용증양식에 채무자의 작은아버지보고 채권자가 채무자인감도장 을 가지고와서 찍어달래서 날인받으면 채권자가사문서를 위조한것이 되는것인가요?

  • 작성자 10.03.20 15:34

    님 건강요. 다음부터는 우리 관청카페 고수님 및 실력자님들에게 질문(자유게시판, 법률상담 등)을 하십시요. 폭 넓은 조언 및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당사자의 동의나 위임장도 없이 제 삼자가 인감도장을 함부로 사용하면 분명히 법적인 문제(공동으로 책임을 져야합니다. 부탁한 사람이나 거기에 실행한 사람이나요.)가 생깁니다. 타인의 인감도장을(위임 및 동의없이)함부로 사용하면 그 법적책임이 무겁습니다.

  • 10.03.12 12:12

    kbd112 님 대단하십니다. 저도참고로 하겠습니다.

  • 10.03.19 12:18

    저도 잘은 모릅니다
    조금 아는 지식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약간의 댓글로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고소취지까지는 잘 되었습니다
    고소취지에 형볍 제 몇 조 위반의 사실을 넣어 주시면 안될까요

    고소사실을 고소이유 또는 고소원인로 정리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고소사실의 1번 부터 8까지의 설명이 너무 장황 합니다

    위 사항을 1번 당사자와의 관계 2번 고소사실의 기제 3번 결론을 정리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2번은 각 사건을 요약 정리하여 한 건 마다 매듭을 지어 주시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기록은 입증자료가 아니고 증거자료 입니다
    증거자료는 조사 시 추후 체출하겠습니다 등으로 마무리 바랍니다

  • 작성자 10.03.19 19:16

    님, 고견 감사합니다. 다른 회원님들 참조관계로 수정이 가능한 것은 제가 고소장 작성하여 제출한 용어로 모두 수정하겠습니다.
    참고로 단체나 기관에 제출할 때는 귀중, 기관장 및 사람에게 제출할 때는 귀하로 합니다.

  • 작성자 10.03.19 19:24

    위 고소장에는 없어나 표지에 범죄혐의 즉, 형법 제 몇조 몇항 사문서위조죄, 제 몇조 몇항 위조사문서 행사죄 이렇게 적시합니다.
    또한 고소취지에도 형법 제 몇조 몇항 사문서위조죄, 제 몇조 몇항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고소하오니..... 바랍니다.

  • 작성자 10.03.19 19:38

    우리 관청카페에 숨은 고수님, 실력자님 많습니다. 특히 고소장 말미에 증거 및 첨부서류 증거 1호, 증거 2호, 증거 3호.....
    또는 당장 증거확보를 못해서면 고소인 조사 시 (또는 추후) 체출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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