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제가 올린 글에는 아들의 청년창업을 보조하다보니 제 가랭이가 찢어지고 있다는 글이 있었지요.
사실입니다. 오늘도 공장 문닫고 반나절을 업체에 재료 운반과 상담, 가공된 재료 검수후 공장에 입고하고 일과끝인데,
제가 만드는 제품들은 이빨빠진 것처럼 여러가지가 품절이고 만들 시간은 부족하고 통장은 바닥을 보이고 ^ ^!
그냥 웃지요. 정부에서 큰 비용을 지원하니 작은 비용 보태고 몸으로 때워가면서 금년 5월이전에 판매실적 내야 합니다.
그래야 8인치 척 CNC 기계 한대(약7천만원) 를 살 돈을 대출받을 자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정된 지원자금과 자기자금으로 좀 크게 일을 벌렸습니다.
시제품 금형이 무려 7개 (왁스주조용 금형) 중 3개는 이미 시작품이 나왔고, 현재 국내 특허출원 1건에 디자인출원 두건인데,
앞으로 특허출원 한건 디자인 출원 3건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합계 국내 특허출원 2건 디자인출원 5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욕심을 냅니다. 가장 큰 소비시장인 미국에 출원과 제조담당나라인 중국에 출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선권주장 기간과 공개됨으로 인하여 국내특허가 등록이 되면 외국에 출원할 수 없지요?
아닙니다. 특허등록 통지를 받으면 등록비를 보내기 전에 해당 외국에 우선권 주장없이 출원하면 접수됩니다.
그러나 국제출원은 한나라당 출원비만 거의 팔백만원에 육박합니다.
한국변리사 위임비용 최대 300만원, 해당 국가 변리사 위임비용 보통300만원에 출원료와 중간비용( 보정서, 의견서 작성
제출비용 등과 중국은 출원유지비용이라는 것을 몇십만원씩 청구한다 합니다))을 합한 것입니다.
지식재산권 출원지원제도를 보면 외국출원을 할 경우에 선정되면 한 국가에 한 건을 출원하면 6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 지원자금만을 받고 출원해줄 국내변리사와 상대국 변리사를 선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얼마전에 그 육백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자기돈 보태어 중국에 출원하였었던 발명가에게서 그 후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정서를 제출해야하니 그 초안 자료와 비용 몇십만원을 보내라는 서신을 받고 무응답하여 포기하였다 합니다.
보정서(補訂書)라는 것은 변리사무소에서 작성한 출원서 명세서 도면중에서 해당국가의 특허청에서 정한 서류 양식에
어긋나서 바로잡아 제출하라는 것인데 왜 그들의 실수에 출원위임자인 발명자가 비용을 내어야 합니까?
이렇듯 중국에 출원함은 문제가 많을 뿐더러 중국에 지사를 가진 분에게서 실정을 들으니 더욱 어이없습니다.
특허내봐야 권리주장도 못한다. 숨어서 만들어 팔거나 수출하는데 중국정부는 아예 단속도 안한다.
중국에서 제조하여 중국내에 팔았더니 거래상대가 1년짜리 약속어음을 주더라.....두달전에 들은 이야기 입니다.
그래도 중국특허청에 대하여 세계각국이 거세게 압박하고 있으므로 점차 개선될 것입니다.
중국의 변리사들은 공무원이라는 말은 10년전에 들었었는데 지금은 그 자격이 어떤지는 모릅니다.
이런 중국에 개인출원하기 위하여 15년전쯤에 중국 심양을 방문하여 조선족 발명가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이 국내출원한 것의 중국출원 및 등록권리를 당신에게 위임할테니 당신이 중국변리사 통해 출원하시오
그 비용은 우리가 대겠오.. 그리고 이 권리를 실시 행사하여 얻는 이익은 당신과 국내출원권자가 반씩 나눕시다 라고요.
즉 한국 변리사를 제외하고 중국인이 중국변리사에게 위임하는 비용만 부담하면 되니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체류기간이 짧아 구체적으로 진행하지못하고 돌아왔었고 그후 이 조선족 발명가의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방법으로 중국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다면 추진하려 합니다.
그 다음 최대 소비시장이자 특허권리가 가장 강력한 미국에서 특허를 얻으려는 방법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아는 한 발명사업가가 개인자격으로 미국특허청에 출원하여 특허권을 얻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찾아가서 들었습니다. 간단하더군요. 미국 특허청의 우편물을 받을 미국내 주소지를 가지면 됩니다.
즉 미국 국적의 친척이 있으면 됩니다. 특허청 우편물을 받으면 한국의 발명인에게 보내고 발명인은 답변자료를
미국 친척에 보내고 특허청에 발송하면 한국발명인이 미국 주소지에 사는 것처럼 되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능한지는 미지수입니다만 한번 시도할 예정입니다. 미국 국적의 여동생이 있는데 70대라서 쫌.....
여동생이 제 위임장으로 미국의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을 얻어서 로열티를 받으면 좀 좋습니까.... 허 허 허.
전에도 언급하였듯이 미국의 변리사 자격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PATENT ATONY 이고 하나는 PATENT AGENCY(스팰링 오류 있음) 인데 이중 하나는 법무사격입니다.
즉 불과 수백달러의 비용만으로 출원서등을 작성하고 출원및 특허등록 대행을 해준다 합니다.
미국 여동생에게 미국내 권리의 위임장을 보내고 위의 비용이 싼 변리사에게 출원 위임을 하라 할 예정입니다.
자아 여러분! 외국 출원을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큰 비용이 드는 그림의 떡입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을 찾으면 있을 것입니다.
제 이런 공개와 도전이 한층 좋은 방법을 찾아 낼 것으로 믿습니다.
일본에도 저와 글대화를 하던 기술자가 얼마전에 소식이 두절되었지만 일본에서의 개인출원방법을 강구하였었지요.
일본에는 특허관리사(特許關理士) 라는 민간 자격자가 있으며 이 자격자는 개인의 출원서를 작성해주고 출원을
대행하면서 우리 돈으로 불과 수십만원만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또는 재일동포에게 권리위임을 하여 일본의 특허관리사를 통하여 출원하십시오.
이렇듯 알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발명가에게는 권리획득과 외국시장진출이라는 보람도 있을 것입니다.
70대의 노인도 이처럼 팔을 거더 부치는데 당신은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허 허 허. 보이스 비 엄비션. 이 말의 뜻을 아시는 분들은 분발하시기 바라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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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개인발명가의 약은 수작에 대하여 변리사 여러분의 반대주장을 기대합니다.
첫댓글 70대의 노인도 이처럼 팔을 거더 부치는데 당신은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천성이 넘 게으른 빛나리.. 지금 종아리를 걷겠습니다. ㅠㅠ
저도 해외 출원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보기도 하였는데,
개인이 해외 하나의 국가에도 출원하기도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잘 된다는 보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망설여지고 경제적, 시간적인 여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는거 같습니다.
현지의 지인 또는 특허관리사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성공적인 출원 및 등록을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국제출원문제는 발명인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문제인데..
참으로 절묘하리만치 좋은 안들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