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
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 삭제
(1) 산림복지전문업에는 산림치유업, 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숲길등산지도업, 종합산림복지업 등이 있다.
(2) <당초> 전문업 종류에 따라 1천만원 이상 또는 3천만원 이상 자본금 확보
<변경> 자본금 요건 삭제 ( 2019년 8월부터 / 개정내용은 법제처 심사 중으로 적용일자 변경가능)
나.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의 이동 시
필요한 소나무류의 생산 확인 방법 일원화
(1) <당초>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 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 확인표 발급
<변경> 검인제도 폐지하고 생산확인표 발급으로 일원화(2019년 7월 16일부터)
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 소규모 산지 전용의 경우 제출해야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서 및 완료서 작성 주체의 자격 기준 완화
(1) <당초>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전용 시 산림기술사, 엔지니어링사업자,
산림조합중앙회가 작성한 재선충병 방제계획서와 완료서를 제출
<변경> 소나무류가 50본 미만이거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산림기술법 상 기술초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주체 완화
(2019년 7월 16일부터)
라.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제도 의무화
(1) 7월 9일부터 산림청장 및 지자체장은 산림복원 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상지에 대해
사업 종료 후 10년 이상 의무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2) 환경변화, 생물다양성증감여부, 복원목표달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산림복원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업도 해야함.
첫댓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