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낀점 : 예방법보다 공사업법이 훨씬 쉽게 느껴졌다.. 예방법 날 잡고 무한회독이 필요하다
오답
- 소방시설업 등록에서 협회는 "10일 이내" 보완기간을 정해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및 첨부서류에는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와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등이 필요하다
-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체 기술인력을 활용해 설계/감리할 수 있는 경우
"주택"의 건설/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설계/감리" 업무를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을 것
- 공사업의 기술인력과 영업범위
기술인력 : 전문은 보조2명이상, 일반은 "1명"이상
영업범위 : 일반의 영업범위는 연면적"1만"(3만 x, 설계업,감리와 구분!)
- 중요사항 : "영업소" 소재지
- 협회는 등록사항 변경신고 접수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해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함
- 휴업,폐업 신고에서 후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면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일 부터 "30일"이내
관련 서류 첨부해 협회 경유해 시도지사에게 제출
- 지위승계의 경우 법상 : 업자가 시도지사에게 30일 이내 신고, 규칙상도 업자가 협회에 "30일"이내 서류 제출
시도지사는 협회 경유해 "3일"이내 발급
- 지위승계에 관해 등록의 결격사유 준용, 상속인의 등록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함. -> 취소,영업정지의 경우 6개월 동안 미적용.
- 소방시설의 착공신고가 수리되어 공사를 하고 있는 자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공사업자와 "감리업자"(설계업x) 가 그 공사를 하는 동안이나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자가 도급을 받아 방염중인 것으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방염을 하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방시설업자가 관계인에 대한 통지 사유에 "휴업,폐업"을 한 경우가 있다.
- 소방시설업자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하자보수 보증기간"동안 보관해야 함
- 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 할 수 있는 경우에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가 있다.
- 과징금처분은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부과할 수 있고 금액은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해 2억원 이하로 부과가능
- 설계업자는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 설계해야 함 다만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경우 화재안전기준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기술자 배치기준에서 특급의 경우 "20만"이상(10만이상x) 고급 3만~"20만" 중급 아파트 경우 1만~"20만" 아파트 등 10만은 없다.
- 착공신고 내용,"시공 장소" 등 소본,서장에게 신고해야 함
- 착공신고 첨부 서류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신청하는 서류, "공사감리 결과보고서"
- 착공신고는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본,서장에게 한다.
- 착공신고 대상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 이전, 정비공사
- 하자보수 보증기간중 3년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비콘x)
-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심의의 결과 인정할 때에는 시공기간을 정해 하자보수를 명령해야 한다.
첫댓글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