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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전세금 보장이 걱정된다면 미리 예방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은 전세금의 연 0.7%로 전세금이 1억원일 경우 1년에 70만원을 내면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에 보증 보험사가 대신 지급해 주는 금융상품 입니다. 주인에게 전세금 독촉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낸 뒤 집을 비웠다는 증명서(주소에 따른 주민등록 등 초본) 와 함께 보험사에 제출하면 전세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전세기간 중 집이 경매 되었을 경우도 전세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보장신용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
(1) 공인중개업소를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
잘못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향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업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셔야 하며, 그러한 계약서가 아니면 전세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2)주민등록 전입신고
전세계약서(임대차계약서)와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약간의 돈을 준비하여 관할 동사무소에 가셔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시고, 이전된 주소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습니다. 그런후 이전 할 집의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습니다. (확정일자가 무언지 몰라도 상관없으며 직원에게 전세계약서를 주면서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한다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데 필요한 금액은 600원이며, 공증인사무소에서는 1,000원 입니다
(3) 등기부 등본 발급
전세로 들어갈 집(임차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습니다.(등기부등본은 관할 등기소 또는 법원 등기과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연립, 빌라, 다세대 등기부등본 발급시 아파트, 연립, 빌라, 다세대 등 동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각 동호수별로 구분하여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물" 등기부등본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기부등본 발급시
위의 경우가 아닌 경우 즉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모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4) 단독 및 다가구 주택시 토지가격확인원 발급
임차부동산이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토지가격확인원"(개별지가확인원, 공시지가확인원 모두 같은 내용의 서류입니다)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집(임차 부동산)의 시가(시세)를 추정하는 데 필요한 서류이므로 반드시 필요하며 임차부동산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부동산전문지, 신문기사, 부동산중개업소확인등 일반적으로 타당한 방법으로 시가를 추정합니다. 단, 연립,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시가확인서(양식무관)를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5) 임대인으로 부터 [보험가입확인서]에 날인
(보험가입확인서)는 집주인에게 미리 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알려줌으로서 계약만료시에 보증금반환을 심리적으로 독촉하고, 보험금 지급시에 저희 회사가 대위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고자 새롭게 징구하는 서류입니다.
미리 지점에 들러 전세보험 가입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난 후에 준비하도록 하시고, 임대인이 날인하는 도장은 임대차 계약서상에 날인된 도장이면 됩니다
(6)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임차인이 법인이 되는 경우는 직원의 기숙사(합숙소 등)로 이용하거나, 사택으로 이용하기 위해 법인이 직접 임차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직원의 전세자금을 회사에서 보조해 주는 경우에 지원받은 직원이 법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또한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기본적인 절차 또는 구비서류로는 개인의 경우와 같지만 다만, 주민등록등본은 입주직원의 것을 발급받으시면 되고, 법인의 도장이 청약시에 필요합니다.
참고로, 법인이 임차인이 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수가 없으므로(판례에 의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법인에는 적용안 됨)전세금반환에 관하여서는 보증보험가입이 최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이 모두 준비 되었으면
가.전세계약서(확정일자 날인 된 것, 중개업소에서 체결한 것)
나.임대인(집주인)의 보험가입확인서
다.주민등록등본(주소가 이전 된 것)
라.등기부등본(아파트, 연립, 빌라 는 건물 , 단독, 다가구주택은 건물 및 토지 )
마.토지가격확인원(단독, 다가구 주택 만 해당)
바.공인중개사의 시가 확인서(연립, 다세대에만 해당,양식 무관)
사.임차인(세입자)의 신분증 및 도장(전세계약서 상의 도장이면 됩니다)
아.보증보험료
(보험계약자가 개인 인 경우 년간 보험가입금액의 0.7% 이며, 법인이 보험 계약자인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 대해 년간 0.5% 입니다)
보험기간은 전세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계약기간 말일에서 30일을 더한 기간이다.
II. 임차권등기명령
주택을 임차하는 상황은 첫째, 주택의 전체 층수에 관계없이 전부를 임차하는 경우 둘째, 2층이상 주택의 1개층 전부를 임차하는 경우 셋째, 주택 1개층 중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이 상황에 따라 신청서의 작성방법과 첨부서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울러 집주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세입자(계약서상의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경우, 건물이 미등기 상태인 경우 등 실제로는 여러가지 상황이 있으나 여기서는 간략하게 부연설명만 하겠습니다. 단, 상기 셋째 경우처럼 일부만 점유시에는 도면을 미리 그려 놓으면 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서류준비 및 작성, 제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워드패드로 작성하니 서류가 첨부가 안 됩니다.T^T 땡큐님, 요 서류 양식은 생략하는 걸로...)
1) 우선 건물등기부등본 발급 및 확인을 해야 합니다.
- 대법원 등기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 화면 중간에 “부동산 등기 서비스” 밑에 보시면 등본발급, 등기부열람, 등기부발급확인등이 있습니다.
- 현재 등본발급은 위.변조의 방지를 위해 일부 프린터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프린터 드라이버를 확인하시고 발급가능하면 등본발급을 클릭해서 발급 받으시고, 발급이 불가능하면 등기부열람을 클릭해서 열람용을 출력하세요. 단, 열람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신청서에는 첨부할 수 없습니다.
- 건물등기부등본을 출력하셨으면 맨 앞장에 표제부 내용중 건물내역을 보시고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인지 확인합니다. 단, 주거용이 아니거나 미등기 건물은 건물내부를 사진촬영 하세요 - 방, 주방, 거실 등으로 구분해서 촬영.
2)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에 갑니다.
- 세무서에 가셔서 담당자에게 임차권등기명령 할거라고 말씀하시고 등록세 고지서 발급 신청을 하세요.
- 민원실에서 주민등록등본을 1통 발급 받습니다. 신청하실 때 담당자에게 전입일자가 나오게 해달라고 말씀하세요.
- 앞에서 등기부를 확인했는데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경우와 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과에 가셔서 건축물관리대장을 1통 발급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초 소유권보존등기 이후에 건물의 용도가 바뀌면 구청에 용도변경신고를 하지만 등기소에는 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 구내에 은행이 있으면 등록세를 납부하세요. 등록세고지서에 영수인을 찍어서 4장중 수납은행보관용을 제외한 3장(등록세영수증,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등록세영수필고지 서)을 돌려줍니다.
- 구내에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건물등기부등본을 1통 발급 받습니다. (인터넷 으로 발급받으신 분은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열람용을 출력 하신 분은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갑니다.
- 인터넷이나 자동발급기로 발급받지 못하신분만 등기소에 가서 발급 받으세요.
4) 이제 집에 오셔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집에 오시는길에 문구점에 들러서 복사를 해야합니다. 사진촬영을 하신 분은 사진도 찾아오세요. 점유사실확인서도 미리 작성하셔서 임대인(집주인)이나 거주지 통장에게 확인을 받아오세요. (통장 확인시에는 위촉장 사본도 받아와야 합니다)
- 복사할 서류 및 부수
① 임대차계약서 1부 복사 (확정일자가 보이도록 복사한다)
② 점유부분도면 6부 복사 (주택 1개층 중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 신청서 작성은 아래 양식과 예문을 활용하세요. 작성이 끝나면 부동산표시는 6부, 나머지는 1부씩 출력하세요. 부동산표시 뒤에 점유부분도면(해당되는 경우만)을 스템플러 로 찍어서 첨부하세요.
- 은행에서 납부한 등록세고지서 3장중 영수증은 뜯어서 보관하시고, 등록세영수필확인 서와 등록세영수필고지서는 A4용지에 붙입니다. 사진촬영을 하신 분은 사진도 A4용지 에 붙이세요.
- 이제 준비된 서류들을 순서에 맡게 편철합니다.
1.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1부
2. 부동산표시 1부 (주택 1개층중 일부만 점유시 점유부분을 표시한 도면 첨부)
3. 건물등기부등본 1부 (미등기건물은 제외)
4. 건축물관리대장 1부 (해당되는 경우만)
5. 사진 (건물 전경 및 주거부분 내부, 해당되는 경우만)
6. 주민등록등본 1부
7.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8. 점유사실확인서 1부
9.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등록세영수필고지서
10. 부동산표시 5부 (주택 1개층 중 일부만 점유시 각 부동산표시마다 점유부분을 표 시한 도면 첨부)
- 위 순서대로 정리했으면 스템플러나 집게로 고정시키고 신청서부터 도면까지 간인을 합니다.물론 신청서 하단의 신청인 이름 옆에도 날인을 합니다.
5)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갑니다.
- 먼저 민사신청과에 가서 송달료 납부방법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수납은행이 지정된 법 원은 해당은행(법원 구내에 있음)에 납부하고 미지정 법원은 우체국에서 우표로 구입해 서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 구내 은행에 가면 송달료납부서(3매로 되어있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사건번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세입자)과 피신청인(집주인)이 각 1명인 경우 송달료는 16,200원입니다. 송달료를 납부하면서 대법원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임)를 8,000원 구입합니다.
- 영수인을 찍어준 송달료납부서 2장중 앞장(법원통지용)을 신청서 표지 뒷면에 붙이고 수입증지는 등록세 영수필고지서를 붙인 종이에 붙입니다.
- 우체국에 가서 정부수입인지 2,000원(부동산 1개당) 구입합니다. 수입인지는 신청서 표지 우측 여백에 풀로 붙이고 다시 민사신청과로 가서 제출하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끝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
1. 신청 순서
⑴ 관할 시,군,구청 중 지방세과에 가셔서 등록세 신고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⑵ 등록세 + 지방교육세 지로 용지를 받아서 관할 법원으로 갑니다.
⑶ 관할 법원에 가서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가 있는데 1부 작성하고
⑷ 법원 내 은행에서 수입 증지 / 대법원 증지 / 송달 예치금 / 등록세 지로 납부를 하시고,
⑸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① 건물 등기부 등본 1통 ② 주민 등록 등본 1통 / ③ 임대차 계약서 사본 1통
④ 부동산 목록(A4 용지에 자신이 기록) 5통을 준비하여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신청 서식
대법원 홈페이지도 있지만 법원 민사과에 가면 구비되어 있어서 제출하시면 오히려 편합니다.
3. 경비 3 ~ 4만원 정도가 들어 갑니다.
4. 소요 기간
집주인에게 따질 수 있는 시간도 줘야 하니 2주에서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등기를 신청해놓고 바로 이사가면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모두 사라지고 등기된 후 다시 발생하여 권리 보호에 문제가 생기니 주의(경료된 것을 보고 이사 가야 함)해야 합니다.
III. 장기수선충단금
주택법
제51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0.4.5] [[시행일 2010.10.6]]
1. 제46조의4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
2. 제46조의7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5] [[시행일 2010.10.6]]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09.5.4]]
주택법
법률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4. 06. 03.
제101조 (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4.5, 2011.9.16, 2012.1.26, 2012.12.18, 2013.6.4, 2013.8.6, 2013.12.24, 2014.5.21] [[시행일 2014.9.22]]
12. 제51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09.5.4]]
IV.전세를 월세로 전환할때 월세전환율 계산방법
주택을 재계약할 때는 인상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3.12.7 선고 1993다30532 판결 요약> : 주택임대차보호법의5% 한도는 계약기간 중에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계약기간이 끝나 재 계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상 한도가 재계약시에도 적용되기 위해서는 임차인에게 갱신요구권이 있어야 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을 2년 보장하고 있으나 계약 갱신 요구에 관한 조항은 없다.
한편 주택과 달리 상가 점포 사무실 등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5년간 갱신요구권을 주고 있다. 그래서 계약 기간 중에는 물론, 재계약 시에도 9% 인상 한도가 적용된다.
상가는 재계약할 때 9% 인상한도가 적용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현행 9%) 초과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연 1할)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 (4배)
위 조항을 풀어보면 10%(대출금리를 고려한 비율)과 한국은행 기준금리(현재 2.5%)의 4배 중에서 낮은 비율 즉 10% 이내로 월세 금액을 계산하라는 것이다. (한편 상가건물의 월세 전환률 한도는 현재 11.25%이다.)
주택의 월세전환률 법정 한도는 현재 연 10%
그러면 이 월세 전환률에 따라 실제 월세를 계산해 보자.
보증금 1억원을 연 10%로 전환하면 월 0.83%, 따라서 월세는 83만원이 된다.
[ 월세전환율(%)=(전,월세 보증금 차액/월셋값*12)*100 ]
월세 전환률(%) 월세(만원)
10 83
9 75
8 67
7 58
6 50
5 42 <보증금 1억원 기준>
그런데 현재 전월세 시장에서는 한도액10% 보다 낮은 6~8% 수준에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은행 정기예금 금리의 2배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거래의 속성상 집주인은 법정한도 10% 이내에서 가급적 높은 비율을 제시하고, 세입자는 아무래도 낮은 비율을 요구하여 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런 분쟁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실거래 통계치를 공개하여 합의의 가이드 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내 각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중에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 거래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집계하여 발표한 것이다. 자치구별, 주택 형태별(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보증금액별로 분석하여 평균 전환율을 보여주고 있다.
전월세 전환률의 가이드라인을 활용한다
다음 예를 들어보면 전세금 3000만원을 월세 20만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전환률 연 8%에 해당한다.
20÷ 3000× 12 ×100 = 8%
그런데 서울시 1/4분기 통계를 보면, 보증금 2~3억원 아파트의 경우 전환률 평균치는 6.8%로 나온다. 이 비율을 적용하여 월세를 계산해 보면 17만원이 된다.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려달라는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000×6.8% ÷12=17만원
* 주인이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로 바꾸자고 하면 따라야 하는가?
전세대란 시대에 월세 전환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또 하나의 분쟁 유형이다. 은행 금리가 낮으면 임대인은 당연히 월세를 선호하기 마련이다. 그 반면 임차인은 월세가 부담스럽다. 우선 계약기간 중에는 임대인이 월세로 전환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소송으로 간다 해도 임대인이 불리하다고 본다.
이번에는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할 때를 살펴본다.
# C씨는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00만원에 안양에서 분식점을 하고 있다. 1년 만기가 다 되어 재계약을 하게 된다. 임대인은 경기가 나빠 임대료는 올리지 않겠지만 보증금을 1000만원으로 낮추고 대신 2000만원에 대한 월세로 20만원을 요구해 왔다. C씨는 월세가 부담스러워 현재 조건대로 가고 싶다.
재계약할 때 갱신요구권이 없으면 월세 전환을 거부하기 어렵다
C씨는 월세 전환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본다. 상가임대차보호를 받는 임차인은 5년간 갱신요구를 할 수 있고, 갱신된다는 것은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 계약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보증금과 월세는 9% 이내에서 올릴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갱신요구권이 없는 경우이다. 주택 임차인이나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상가 임차인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갱신요구권이 없다는 것은 임대인이 임의로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는 말이다. 결국 월세 전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V.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 부동산 매매 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로 매수인을 등기권리자, 매도인을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방법 :
① 공동신청 : 매매 계약서에 의한 동기 신청인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② 단독신청 :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대리인에 대한 신청 :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 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방법
매매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신청인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한 신청서의 각 장 사이에는 간인(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 예시 (매매)...( 땡큐님!! 워드패드 작성으로 양식을 미처 작성 못했습니다.T^T 대신 각 항목 별로 기재해야 할 사항을 적겠습니다.)
(부동산 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1. 부동산의 표시란 : 매매 목적물을 기재하되, 등기 기록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이 토지(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임야)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와 지번, 도로명주소(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구조, 면적, 건물의 종류,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 신고 일련번호와 거래 가액을 기재합니다. 만일, 등기기록과 토지(임야), 건축물대장의 부동산 표시가 다른 때에는 먼저 부동산 표시변경(또는 경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 등기원인은 "매매"로, 연월일은 매매 계약서상 계약일을 기재합니다.
3. 등기의 목적란 : 서유권 전부 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으로 소유권 일부이전의 경우네는 "소유권일부이전"으로 기재합니다.
4. 이전할 지분란 : 소유권 일부이전의 경우에만 그 지분을 기재합니다.
5. 등기의무자란 : 매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기록상 소유자와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6. 등기권리자란 : 매수인을 기재하는 란으로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습니다.
7.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란, 발행번호란 :
가. 부동산별 시가표준액란은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서(OCR용지)에 기재된 시간표준액을 기재하고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란에는 시간표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매입 금액을 기재합니다.
나.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상별로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 금액을 기재한 다음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을 기재합니다.
다. 국민주택채권발행인번호란에는 국민 주택 채권 매입시 국민주택채권 사무취급 기관에서 고지하는 채권 발행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일한 채권 발행번호를 수 개 신청사건에 중복 기재할 수 없습니다.
8. 취득세(등록면허세) : 취득세(등록면허세)액, 지방교육세액,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액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9. 세액합계란 : 취득세(등록면허세)액, 지방교육세액, 농어촌특별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10. 등기신청수수료란 :
가. 부동산 1개당 15,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을 기재하며, 등기 신청수수료를 은행현금 납부, 전자납부, 무인발급기 납부 등의 방법에 따라 납부한 후 등기신청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나. 여러 건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수납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일괄 납부하는 경우 첫번째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하며, 나머지 신청서에는 해당 등기신청 수수료와 전 사건에 일괄 납부한 취지를 기재합니다. (일괄 납부는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11.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란
가.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경우, 그 등기필정보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한 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재사용을 못함)합니다. 다만, 교부받은 등기필정보를 멸실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 51조에 의하여 확인 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나. 등기신청서에 등기필증이나 확인서면 등을 첨부한 경우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첨부서면란 : 등기 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13. 신청인등란 :
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하되, 등기의무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한 서명을 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관리인)의 개인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합니다.
나. 대리인이 등기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신청인>
1. 위임장 :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2. 부동산 등기 필증 :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등기의무자가 소유권 취득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첨부합니다. 단, 소유권 취득의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 정보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등기필정보상에 기재된 부동산 고유번호, 성며으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등기필정보)를 멸실하여 첨부(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 51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3. 부동산 매매계약서 :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액의 정부 수입인지를 붙여햐 합니다. 단, 계약서 기재된 거래금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정부수입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 인지세 비과세(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주택을 제외한 일반 부동산의 경우는 기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됨)
4. 부동산 매매목록 :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2개이상인 경우에 작성하고, 그 매매목록에는 거래가액과 목적부동산을 기재합니다. 단, 거래되는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사람의 매도인과 여러 사람의 매수인이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작성합니다.
<시. 구. 군청.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2006. 1. 1 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 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이 발급한 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세(OP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취득세(등록면허세) 액표기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하거나, 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에서 출력한 시가표준액이 표시되어 있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
3. 토지, 임야, 건축물대장등본(각,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를 첨부합니다.
4.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부동산 매수란에 매수인의 성명(법인은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매도인의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하거나, 인간증명을 갈음하여 [본인서명사실 학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5. 주민등록표등(초)본 :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금융기관 등>
등기신청수수료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형지급수단)으로 납부하고, 출력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거나, 법원행저처장이 지정하는 수납금융기관 또는 신청수수료 납부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발급받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합니다.
<등기과*소>
법인등기사항전부(일부) 증명서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합니다.
<기타>
1. 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기재사항과 첨부사항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대법원 종합법률"의 규칙/ 예규/ 선례에서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 1435호] 등을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변호사, 법무사등 등기와 관련된 전문가나 등기과*소의 민원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락을 증명하는 서면 등, 즉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시,읍,면사무소 발급),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증(시, 군, 구청 밟급)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서류 편철 순서
1. 매매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2. 부동산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3. 부동산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4. 부동산 매매목록
5. 위임장(위임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단독, 공동 신청하는 경우에는 필요없음.)
6.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7. 주민등록등(초)본
8. 토지(임야) 대장 등본
9.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필증
10. 부동산 매매 계약서
11. 부동산 등기 필증
*위의 순서대로 편철하시면 접수시 업무처리가 훨씬 수월하다.
VI. 서울 뉴타운
시범뉴타운 (2002년 10월23일)
1. 은평구 은평지구
위 치 : 은평구 진관동 일원 신시가지형
면 적 : 3,492,421㎡
사업기간 : 2002.10 ~ 2011.10
공공시설 : 녹지율 30.4%, 학교 11개소 등 도시기반시설 58.7%
수용인구 : 총 45,281인(2.8인/세대 기준)
2. 성북구 길음지구
위 치: 성북구 길음동 624번지, 정릉 170번지 일대 면 적: 1,250천㎡(37만 8천평) - 구역 추가 (‘06.6. 29)
건립규모 : 14,100가구, 39,500명
3. 성동구 왕십리지구
위 치 : 성동구 하왕십리동 440번지일대(33만 7천㎡, 도심형 10만 2천평)
인 구 : 인구수 11,861인, 세대수 4,572세대
2차 뉴타운 (2003년 11월18일)
4. 종로구 교남지구
위 치 : 종로구 평동 164번지 일대 도 심 형
면 적 : 200천㎡ ( 60천평)
건립규모 : 2,240 가구/6,048 명
사업기간 : 2004 ~ 2012
5. 용산구 한남지구
위 치 : 용산구 한남동 일대(한남, 보광, 이태원, 서빙고, 동빙고) 주거중심형
면 적 : 1,110천㎡
건립규모 : 5개 1,110천㎡
사업기간 : 2007~2017
6. 동대문구 전농.답십리지구
위 치 : 동대문구 전농1·4동, 답십리1·3·5동 일원 주거중심형
면 적 : 905,876㎡
세대/인구수 : 10,322세대/26,485명
구 역 지 정 : 5개구역 (453,906㎡, 지구면적의 50.1%)
주택공급 : 7,684세대 (임대 1,294세대)
계 획 기 간 : 2004~2016
7. 중랑구 중화지구 (2014.10 해제)
위 치 : 중화동 312일대(중화 2,3동, 묵 2동) 주거중심형
면 적 : 510,517㎡
인구/세대수 : 21,029명 / 9,002세대
목표년도 : 2016년(기준년도2007년)
8. 강북구 미아지구
위 치 : 강북구 미아6,7동 일원 주거중심형
면 적 : 979,780㎡
기존지구(606.056㎡)
추가지구(373.724㎡/'06.6.29 확장지정)
11,291가구(기개발 7,344 신규 3,947), 28,000명(이상 기존지구)
확장지구는 계획 수립중임.
사업기간 : 2005 ~ 2019
9. 서대문구 가좌지구
위 치 :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원 주거중심형
면 적 : 1,077,200.29㎡ (326천평)
건립규모 : 19,158 가구, 49,024명
사업기간 : 2005년~2019년
10. 마포구 아현지구
위 치 : 마포구 아현동 633번지 일원 주거중심형
면 적 : 1,088천㎡ (329천평)
건립규모 : 18,500가구, 45,000명
사업기간 : 2005년 ~ 2013년
11. 양천구 신청지구
위 치 : 양천구 신월동551번지 일대, 신정동 1162번지 일대, 신정동 1182번지 일대 주거중심형
면 적 : 688,976천㎡ (약 209천평)
건립규모 : 10,862세대, 28,676명
사업기간 : 2003 ~ 2019
12. 강서구 방화지구
위 치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609번지 일대 주거중심형
면 적 : 508천㎡ - 지구 확장 (‘06.6.29)
건립규모 : 7,324가구, 18,823명
사업기간 : 2005 ~ 2020
13. 영등포구 영등포지구
위 치 :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5가,7가 일원 도심형
면 적 : 226,478.5㎡
건립규모 : 상업ㆍ판매ㆍ업무 및 아파트(약 2,200가구)
14. 동작구 노량진지구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1·2동, 대방동 일원 주거중심형
면 적 : 735천㎡ (223천평)
건립규모 : 9,118가구, 24,443명
사업기간 : 2003. ~ 2016
15. 강동구 천호지구 (2014.10 해제)
위 치 : 강동구 천호동 362-60일대(천호2, 4동 일원) 주거중심
면 적 : 412,485㎡
건립규모 : 6,400세대, 16,000명
사업기간 : 2004 ~ 2012년
3차 뉴타운 (2005년12월16일, 29일, 2006년1월26일, 2007년4월30)
16. 동대문구 이문휘경지구
위 치 : 동대문구 이문1·2·3동, 휘경1동 일원 주거중심형
면 적 : 1,012,315㎡
세대/인구수 : 18,234세대/39,910명
17. 성북구(노원구) 장위지구 (2014.10 해제)
위 치 : 성북구 장위동 68번지일원 주거중심형
면 적 : 1,873.057㎡
촉진계획 주요내용
인구/주택계획 : 73,270명/23,846세대 (임대주택 4,071세대 포함)
용적률 : 203%~250%
층 수 : 4층~35층
기반시설 확보비율 : 34.95% (기존 16.7%)
촉진 구역 : 14개 구역 (사업방식 - 주택재개발사업)
18. 노원구 상계지구
위 치 : 노원구 상계 3, 4동 일대 주거중심형
면 적 : 645,758㎡
건립규모 : 8,621가구, 24,160인
19. 은평구 수색증산지구
위 치 : 수색동 160일대 주거중심형
면 적 : 803,960.5㎡
인구 및 세대현황 : 13,560
세대 37,014명(기존현황:12,719세대/31,814명)
20. 서대문구 북아현지구
위 치 : 서대문구 북아현동 170-1번지 일대 주거중심형
면 적 : 899천㎡ (270천평)
21. 금천구 시흥지구
위 치 : 금천구 • 시흥2,3,5동 일대 주거중심형
면 적 : 721,416㎡ (218,228평)
22. 영등포구 신길지구
위 치 : 영등포구 신길동 236번지 일대 주거중심형
면 적 : 1,469,404.4 ㎡
23. 동작구 흑석지구
위 치 : 동작구 흑석동 84-10번지 일대 주거중심형
면 적 : 896,967㎡
24. 관악구 신림지구
위 치 : 관악구 신림동 1514번지 일대 주거중심형
면 적 : 529,639㎡
건립규모 : 6,192 가구, 18,263인
25. 송파구 거여마천지구
위 치 : 송파구 거여동 202번지 일대 주거중심형
면 적 : 1,043,843.2㎡
26. 창신·숭인지구
위 치 : 종로구 창신1·2·3동, 숭인1동 일대 주거중심형
면 적 : 846,100㎡
서울시는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장위동 일대 등 뉴타운지구 내 정비구역 7곳과 종로구 명륜4가 일대 등 재개발 정비구역 3곳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뉴타운지구 정비구역 해제 대상지는 성북구 장위동 231-233과 232-17, 중랑구 중화동 329-38, 강동구 천호동 391-24, 중랑구 상봉동 108과 101, 중랑구 망우동 564-10이다.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대상지는 종로구 명륜4가 127번지 일대, 서대문구 홍은동 11-320번지 일대, 성북구 종암동 9-31번지 일대다.
서울시는 장위뉴타운 12구역 등 뉴타운지구 7개 구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해제가 결정된 7곳은 장위뉴타운지구 12구역과 13구역, 중화뉴타운지구 2구역, 천호뉴타운지구 재건축6구역, 상봉뉴타운지구 1구역, 3구역, 5구역 등이다.
천호뉴타운지구 외엔 모두 주택 재개발사업 지역이다. 총 15개 구역으로 구성돼 있는 장위뉴타운 중에서 강북의 대표 시민공원인 북서울꿈의숲과 면해 있는 장위12구역과 13구역이 먼저 해제돼 장위뉴타운 추진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촉진지구 2개 구역과 존치정비지구 2개구역, 존치관리지구 1개구역 등 총 5개구역으로 구성된 중화뉴타운에서는 중랑천을 끼고 있는 촉진지구2구역이 해제되고 총 7개구역인 천호뉴타운에서도 6재건축구역, 총 11개구역인 상봉뉴타운에서도 1,3,5구역이 해제돼 해당 뉴타운지구 추진사업이 역시 반전의 계기를 맞게 됐다.
VII. 경기 뉴타운 현황 (11곳)
1. 부천 고강지구
2. 고양 원당지구
3. 고양 일산지구
4. 고양 능곡지구
5. 남양주 덕소지구
6. 남양주 지금.도농지구
7. 퇴계원 지구
8. 광명 광명지구
9. 구리 수택.인창지구
10. 평택 신장지구
11. 김포 김포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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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스톰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숙제하셨습니까? 메뉴에 숙제 완료 글 남겨 주시면 숙제 검열 완료 하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스톰님 숙제 잘보고 갑니다^^
숙제하셨습니까? 에 가셔서 숙제 하셨다고 발자취좀 남겨 주셔용 ㅎㅎ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넵^^. 고맙습니다. 워드패드 작성이라 워드처럼 맘대로 활용을 못 하겠더라구요.
스톰님!수고 많이하셨씁니다*^^
한여울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