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는 자동차세와 책임보험,검사를 1년에 한번 받게 되어 있다.이를 필리핀에서는 Registration 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차량이 배기량과 관계 없이 1년에 약 3,000페소(한화 약 8만원)의 등록비와 세금을 내는데 이를 LTO(Land Transportration Office;육상교통국)에서 본인의 차량번호 뒷자리 월에 Redistration(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차대번호를 스텐실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 제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전에 준비해야 될것은 먼저 자동차 검사소(Smoke Testing Center)에 가서 차량 매연검사(Smoke Test)를 받는데, 이때 한국처럼 브레이크 성능테스트나 속도계, 라이트 조도, 등을 검사하지는 않고 단지 매연과 일산화탄소량만 검사 합니다. 비용은 450페소 입니다.
책임보험 역시 차종에 관계없이 1년 보험료가 1000~1300페소 됩니다.
그래서 차량을 소유 하고 있다면 1년 마다 책임보험을 포함해서 4,500~4,800페소의 비용을 내게 됩니다.
다음은 자동차 매년 등록시 뒷 차량번호에 따른 등록 월 입니다.
Vehicle Registration Schedule
Keep in mind the following schedule to avoid penalties. Failure to register on or before the end of the month entails an LTO fine of 50 percent of your vehicle’s basic registration fee. If you own a vehicle with license plate number ending in the numbers below, you should renew your vehicle registration during the corresponding months.
1 - January
2 - February
3 - March
4 - April
5 - May
6 - June
7 - July
8 - August
9 - September
0 - October
The scheduled week of registration shall follow the middle number of your plate. Failure to register on or before your scheduled week of registration entails an LTO fine of P200.
1, 2, 3 - 1st week
4, 5, 6 - 2nd week
7, 8 - 3rd week
9, 0 - 4th week
자동차등록증(CR;Certificate of Registration), 등록세영수증(OR;Official Receipt),
책임보험가입증명서, 매연검사영수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