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9-104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글로벌물류센터 보세화물 우편서비스 시범운영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9. 20.
우정사업본부장
1. 서비스 개요
글로벌 전자상거래 상품을 국내 글로벌물류센터(Global Distribution Center)
반입·보관하고 해외고객 주문시 상품을 포장하여 제3국으로 발송하는
서비스
* 글로벌물류센터 : 관세청이 허가한 보세환적 물류사업자가 운영하는 물류센터
2. 서비스 시범운영 내용
가. 서비스 명칭 : 「글로벌물류센터 보세화물 우편서비스」
나. 대상국가(우편물종류) : 일본(K-Packet Light), 베트남(K-Packet Regular)
다. 이용 고객 : 글로벌물류센터 물류사업자
라. 접수우체국 : 국제우편물류센터
마. 요금 및 감액
ㅇ (요금)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고시의 K-Packet 요금 적용
ㅇ (감액)
① 일본(월 이용금액이 2억 이상) 20% 감액,
② 베트남(국내 K-Packet 감액률 적용)
* 일본행과 베트남행의 이용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국가별로 분리·적용
바. 시범운영 기간: ’19. 9. 23. ~ ’19. 12. 31.(3개월간)
3. 문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86)
부 칙
이 공고는 2019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