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 시, 친권 양육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자 그대로 남편이 외도를 한 상황이고 이에 따른 이혼 소송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의 상황은 결혼 생활 4년 중 시댁에서의 경제적 지원이 90~100%인 상황입니다.
1. 친정보다 시댁이 경제적으로 풍족합니다.
2. 아이들의 나이는 4살, 2살 입니다.
3. 4년간의 결혼 생활 중, 아이들 양육비 및 부인의 기타 생활금 역시 시댁을 통해서 용돈을 받고 있습니
다. (남편을 제외한 아이 둘, 부인 셋의 보험비로만 약 200~300)
4.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곳은 친정에서 처가집에서 지내며 양육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며 또한 친권 및 양육권 판단 시 판단 되는 것이 주거환경, 정신건강 상태, 자녀의 의사, 육아양육 의지로 알고 있는데요.
1. 주거환경의 경우는 시댁의 경우가 약 집 평수가 2배 가량 넓습니다(약 60평). 현재 처가는 20 후반에서 30평 초반대로 모든 처가식구들 포함 7명이 거주합니다.
2. 정신건강 상태는 아무래도 현재 이혼이 진행 될 것이고, 둘 다 현재 안정적인 정신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 자녀의 의사의 경우는 아이 둘 모두 미성년자 이기 때문에 판단의 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4. 육아 양육 의지의 경우, 아이 둘은 밖에 나가서 따로 살고 있는 남편(일로인해 좁은 집에서 생활 하다보니 한 방에 4명의 식구가 지내는데 새벽부터 준비하고 일어나다 보니 나가서 지낼 수 있겠냐라는 말에 남편이 나가서 지내고 있었습니다.)보다 부인이 양육에는 참여 할 여건 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면 및 생활환경으로 보았을 때는 친정보다는 시댁 쪽에서의 생활이 윤택하면 윤택하리라 생각되고, 남편 또한 외도를 통한 이혼이지만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원하며 그전 상황은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의지가 높습니다.
두서없이 길게 질문 드렸는데요. 이 경우 물론 법정에 가보아야 알겠지만, 친권 양육권의 확률은 어디에 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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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 악법이 아니고 곧 도덕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5.31 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