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실제 거래가인 시세의 69% 수준이다. 토지와 단독주택은 이보다도 훨씬 낮아서 그동안 과세 형평성 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나왔었다. 특히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또 기초연금 대상자 등 60가지가 넘는 항목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 공시가격을 시세에 가깝게 하겠다고 했는데,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면 서울 강남 등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내야 하는 보유세가 5년 뒤 2∼3배 수준으로 크게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15억원 이상 고가아파트의 경우 2025년까지 부동산 현실화율 90% 가정해 분석했을때 그렇다. 시세 6억원 아파트도 5년간 보유세 45만원→73만원으로 1.6배 늘어가 늘어날 전망이다. 땅값이 땅과 건물을 합친 값보다 높게 책정된 '공시가격 역전 현상'이 전국 단독주택 세 집 중 한집 꼴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산정 자체에 문제가 많은 만큼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립해 이를 감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시가격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토지·건물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아니라 정부가 매년 직접 산정하는 가격이다. 이 공시가격은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주요 조세들뿐 아니라 지역 건보료 부과기준, 기초연금 대상자 판단기준 등으로 널리 쓰인다. 정부가 지난 ‘7·10 대책’에서 1가구 2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리면서, 김천,양평등 지역부동산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해당 지역 출신이지만 지금은 서울 등에서 직장에 다니는 2주택자들이 대거 처분에 나섰다.양도세등 중과여파로 서울의 집은 두고 지방 아파트를 처분 할려는것인데,사천이나 무안등도 3~4천이상 떨어진 곳도 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루에) 열 알이상의 영양제를 먹으면 좋을까?대답은 No다.10알 미만이 맞다. 또한 본인한테 정말 맞는 영양제인지 확인하고 먹는 게 가장 중요하고,영양제에 들어간 첨가물들이 많아지거나 영양성분들의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이 같이 들어갈 경우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바람이 쌀쌀하다. 습도가 낮아지면 신체 부위도 마르기 쉽다. 이럴 때에면 침(타액) 분비가 줄면서 입안이 마르고 텁텁해지는 ‘구강건조증’이 생기기 쉽다. 65세 이상 고령에서 40%가 겪을 정도로 흔한 증상이다. 구강건조증이 생기면 생각보다 몸에 많은 문제가 나타난다. 우선 미각을 느끼기 어려워진다. 혀에는 미각을 느끼는 미뢰가 있는데 이는 충분한 습기가 있어야만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즉 구강건조증으로 습기가 사라지면 그만큼 맛을 느끼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일단 물을 많이 마셔주면 완화가될수있고, 인공타액을 넣는 방법도 좋다. 심장ㆍ콩팥ㆍ간 질환이 있으면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위험하므로 주치의와 상의한 뒤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 치아ㆍ잇몸 문제는 타액 분비를 촉진하는 씹는 기능 회복을 위해 적극 치료해야 한다. 침샘에 문제가 있어 침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타액선 질환을 치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