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의 법적기준과 신고방법★★
현재 우리나라 국민 60%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발소리, 아이들 노는소리, 물소리 등 공동주택에서 날 수 있는 일상적인 소리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들에게는 층간소음이라는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의 법적기준과 신고방법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법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2014.06.03)
★ 층간소음의 범위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한다.
(단,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또는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
- 직접 충격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 TV, 음향기기등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
- 창문을 닫거나 두드리는 소음, 헬스기구, 골프연습기등의 운동기구에서 발생하는 소음
- 층간소음은 위, 아래층 세대와 함께 옆집도 포함하는 세대간에 발생하는 층간소음 전체를 대상으로한다.
- 위 통계에 보다시피 이웃간 층간소음에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건
어린 자녀들로 인한 층간소음이 70%이상 차지하고 있네요.
= 건축법이 많이 강화되어 요즘 신축빌라들은 위 사진처럼 층간소음방지재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저위에 요즘 바닥마감재인 강화마루를 많이 시공하는데요.
강화마루는 바닥에 완충재를 시공한후 그위에 강화마루를 끼워맞추기공법으로 시공하여
한번더 소음방지 역활을 합니다.
★ 층간소음의 기준★
- 직접충격소음 : 주간 (06:00 ~ 22:00) - 1분 등가 소음도 43db 이상, 최고 57db 이상
야간 (22:00 ~ 06:00) - 1분 등가 소음도 38db 이상, 최고 52db 이상
- 공기전달소음 : 주간 (06:00 ~ 22:00) - 5분 등가 소음도 45db 이상
야간 (22:00 ~ 06:00) - 5분 등가 소음도 40db 이상
(단, 05년 7월 1일 이전 사업계획 승인 주택에 대해서는 5db보정)
★ 층간소음 관련기관 및 법규 ★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 58db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함.
2.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반영하여 관리주체와 입주민간의 합의하에 층간소음 저감유도.
3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위원회를 운영.
4. 소란행위를 하거나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규류에 처하는 경범죄로 처벌.
5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근거하에 소송가능.
★ 적용대상 ★
주택법 제 2조 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대상
★ 층간소음 신속한 해결방법 ★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소음정보 시스템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 분쟁 조정센터로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는 이름으로 국가에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