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가스 인명피해 최소화 위한 마감재료 기준, 화재확산방지구조
1. 마감재료 종류
불연재료 | 준불연재료 | 난연재료 |
불에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재료 |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 |
KS F ISO 1182 | KS F ISO 5660-1 | KS F ISO 5660-1 |
콘크리트, 석재, 벽돌 | 석고보드, 미네랄텍스 | 난연합판, 난연플라스틱 |
* 가스유해성시험: KS F 2271
2. 마감재료 기준
1) 불연재료: KS F ISO 1182
구분 | 내용 |
시험방법 | 시험체 3개 각 시험체에 총 3회 (합계9회) 복합자재 > 강판 제거, 복수의 심재 각각 시험 액상재료: 지름 45mm , 두께 1mm 강판 두께 적층 |
성능기준 |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 20K미만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감소율 30% 이하 |
2) 준불연재료: KS F ISO 5660-1
- 시험방법: 내벽 - 실내마감재료 3회, 외벽: 앞뒤측면 각 3회
- 가열강도: 50kW/m^2
- 가열시간:10분
- 성능기준
가열개시 후 총방출열량 8MJ/m^2 최대 열 방출률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m^2 미만 시험체 관통 균열, 용융 등 벗고 두께 20% 초과 수축 없음 |
3) 난연재료: KS F ISO5660-1
- 시험방법: 준불연재료와 동일
- 성능기준
가열개시 5분간 총 방출열량 8MJ/m^2 5분간 10초 이상 유지되는 최대열방출률 200kW/m^2 이하 |
4) 가스유해성시험
- 시험방법: 실내 접하는면 오기 접하는 면 각 2회
- 성능기준: 쥐의 행동정지시간 9분 이상
3. 화재확산방지구조
1) 개념: 외벽 마감재와 지지구조 사이의 공간을 특정재료로 400mm이상 밀실하게 채운 것
2) 재료
- KS F 3504 방화석고보드 12.5mm 이상
- KS L 5509 석고 시멘트판 6mm 이상
- KS L 5114 평형 시멘트판 6mm 이상
- KS L 9102 미네랄울 보온판 2호 이상
3) 마감재료 요구성능
- 내발화성
- 내발열성
- 내발연성
- 내유독가스성
- 방화상 유효한 변형, 균열 용융 등이 없을 것
마감재료는 흔히 벽지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벽지가 아니다. 벽지는 실내장식물이다. 마감재료는 구조체가 외부와 접촉하지 않도록 밀실하게 마감을 해주는 것이다. 마감재료를 통해 구조체에 불이 붙는 것을 막는 거다.
쉽게 말해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다가 콘크리트를 마감재료로 덧 바르는 것이다. 그래야 구조부는 구조부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질문이있는데. 오기 접하는 면각이 무슨 뜻일까요?? 준불연재료와 난연재료 제품명이 같은데 둘다 쓰이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