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신자와 결혼했는데 성사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가톨릭 신자인 안젤라씨는 비신자인 K씨와 결혼했습니다. 안젤라씨는 관면혼인(배우자가 비신자인 경우 몇가지 동의를 구하고 하는 혼인)을 하지 않아서, 곧 교회법이 정한 혼인절차를 따르지 않았기(혼인형식결여)때문에 지금까지 영성체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첫영성체를 하게 되면서 안젤라씨도 영성체를 다시 하고 싶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교회법에 따라 안젤라씨가 처한 혼인형식결여 상태를 풀기 위해서는 안젤라씨와 남편이 함께 본당신부를 찾아가 상의하고 관면혼을 받으면 해결됩니다.
그러나 안젤라씨의 남편은 4년 전에 집을 나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고 집에 와서는 종종 폭행을 일삼는 등 가족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이 때문에 안젤라씨는 사회법적으로 이혼을 하여 잘못된 상황을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경우 안젤라씨가 다시 성사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안젤라씨는 혼인장애에 처해있기 때문에 성체를 모실 수 없습니다. 만일 부부생활이 원만하다면 앞서 말한 대로 배우자와 함께 본당을 찾아가 관면혼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방법은 있으니 본당신부님을 찾아가 상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정항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안젤라씨가 사회법적으로 이혼을 하면, 이혼인(안젤라씨)의 결혼은 형식결여에 의한 무효(애초에 혼인이 성립되지 않음)였기에 고해성사를 보고 영성체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본당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지요.
다른 경우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결혼 당시 양쪽 다 비신자였던 부부가 몇 년 전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과 헤어진 뒤 아내는 재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매님이 신앙을 가지고 싶어 최근 예비신자 교리를 받고 있는데 혹시 혼인장애에 걸려있는 건 아닌지를 물어왔습니다.
이때는 민법상 이혼이 문제가 아니라 재혼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례를 받는 날 '바오로 특전'을 부여받아 관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남자 편에 다른 장애가 없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교회법원을 찾아가 혼인무효 절차를 밟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오로 특전은 신앙생활을 하려는 비신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바오로 특전을 적용 받으려면 본당신부님을 찾아가 사정을 말하고 혼인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위해 장애가 있다면 창피하다고 미루거나 피하지 말고, 사목자에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목자가 존재하는 이유니까요.
~ 교회상식 속 풀이 저서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