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덕진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 2살 유아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A씨에 대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암 입원비 분쟁 처리현황 자료를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의원실에 5월24일 냈다. 지난해 금감원이 내린 지급권고에 삼성생명이 '전부 수용'한 비율은 62.8%이었다. 삼성생명은 296건 중 186건만 암 입원비를 전부 지급했다. 33.1%에 해당하는 98건은 일부만 수용했고 4.1%인 12건은 지급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다른 경쟁사는 모두 지급권고 전부 수용 비율이 90%를 웃돌았다. 한화생명이 '전부 수용'한 비율은 90.9%, 교보생명은 95.5%였다. 그 외 AIA생명, 미래에셋생명, 푸르덴셜생명, 오렌지라이프, 농협생명같은 다른 생명보험사(생보사)는 모두 당국의 암 입원비 지급권고를 100% 수용했다. 삼성생명의 전부 수용 비율은 2018년 27.2%보다는 많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경쟁사들보다 훨씬 낮다.
암 입원비 분쟁 핵심은 요양병원 입원비다. 일부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다. 주요 대형병원은 수술 등 급한 치료가 끝난 환자 입원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환자들은 보험 약관대로 입원비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입원 장소가 요양병원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주지 않는 건 '말 바꾸기'라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암 입원비는 암 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입원 치료에 지급되고, 직접 연관이 없는 장기 입원은 일반 입원비가 적용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백일씩 이어지는 요양병원 입원은 암 치료와 직접 연관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글 jobsN 장민주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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