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본교는 보안용카메라를 에스원 제품으로 사용하였는데 기계경비가 시티캅이라 카메라나 선로에 문제가 있을 경우 수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원화로 인해 불편함이 있었는데 2022년 중기간경쟁제품에서 기계경비업이 제외되면서 올해부터 본교에서는 에스원으로
기계경비업 업체를 변경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보안용카메라(중기간제품)를 구입하거나 cctv 공사를 할 경우 에스원(대기업)과 계약을 할 수 없나요?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4조의 2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10억원 미만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의 대기업 참여가
제한된다고 돼 있습니다.
공사가 불가능하다면 에스원과 cctv렌탈은 가능할까요?
녹화기가 오래된 제품이라 고장의 징조가 보이는데 녹화기 교체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와 호환이 되지 않아 카메라
15대까지 모두 교체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에 공사금액도 크고 위 내용으로 대기업인 에스원과 렌탈 계약이 가능한지 몰라 카페문을 두드려 봅니다.
[답변]
1. cctv 설치
ㅇ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인 경우로서
- 현장설치도일 경우 제3자단가계약 또는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설치(추가설치비 없음)
ㅇ 설치에 따른 시공경비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 공사원가계산서에 따라 재료비에 반영된 cctv를 관급자재(나라장터 종합쇼핑몰)로 하여
·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에서 구매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공급하여 공사를 수행하게 하면 될 것임
ㅇ 참고로
- 경비용역(기계경비 시스템)은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이 아니므로 대기업 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임
첫댓글 답변 달아주시는 속도가 빨라 깜짝 놀랐습니다.
퇴직후에도 후배들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