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예산이 두 가지가 같이 와서 문의드립니다.
A. 유치원 실내놀이시설 공사: 20,000,000원
: 난연매트시공, 벽쿠션설치, 도어교체 등 인테리어 - 실내건축공사업
B. 유치원 생태놀이시설 공사: 17,500,000원(관급자재 200만원 포함)
: 원형데크, 야자매트, 대형파라솔 등 설치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총 37,500,000원이고 5천만원 이하여서 여성기업과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1. 공종을 이렇게 하면 맞나요?
2. 공종을 두 가지 다 가진 여성기업과 계약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어느 하나만 가진 곳과 계약해도 되는지요?
3. 이 공사를 따로 분리하여 각각 여성기업과 계약하면 분리발주가 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1. 공사의 발주
ㅇ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4조에 따라
- 해당 계약목적물의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의 공종의 집계표에 따라
·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 주된 전문공사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2이상인 경우에는
☞ 1/2이상인 공종이 주된공사가 되고 나머지는 공종은 부대공사가 될 것임
ㅇ 위 질문의 경우
- 위 설명에 따라 주된공사의 업종을 등록한 여성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면 될 것임
첫댓글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줄기 빛을 보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