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1. 원도급계약현황 :
가. 공사명: 교육청 옥외방수 유지관리공사
나. 준공금: 금396,997,000원
다. 노무비: 금217,111,647원 (직접노무비 : 192,988,131원, 간접노무비: 24,123,516원)
2. 하도급계약 현황 : 없음
3. 채권압류 현황
가. 채권압류 : 없음
나. 시국세 : 완납
다. 4대보험료: 400,000,000원 미납, 대납동의서 제출
4. 대금지급현황 : 없음
5. 질의사항
업체에서는 노무비까지 포함한 준공금 전액을 대납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무비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대납해버려도 되는지 걱정됩니다.
우선 업체에서 노무비는 선지급했다고 합니다.
지급한 내역 (이체증빙서, 근로자 신분증등) 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러면 업체의 요청에 따라서 노무비까지 모두 포함해서 건강보험공단에 대납해도 될까요?
계약업무 맡고 처음 일어난 일이라 어찌해야할지 부담이 큽니다ㅠㅠ
고견 들려주시면, 업무에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카페 운영해주시고, 계약업무에 도움주셔서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변]
1. 대가 지급시 충족서류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2절-7에 따라
- 계약이행 완료 후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대가를 청구할 경우에는(충족서류)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수의계약은 생략가능)
· 고용 및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
· 국민건강 및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 위 증명서가 하나라도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하면 안될 것이며 반송하여야 할 것임
ㅇ 위 질문의 경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및 시행령 제47조의3
-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시행령 제70조의2에 따라
· 납부의무자가 지급받는 대가의 전부를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로 납부하거나 그 대가의 일부를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전액으로 납부하려는 경우
→ 위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동의서를 제출 받아 대납의 절차에 따라 변제를 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