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희생률% |
1급1항 100% |
1급2항 90% |
1급3항 80% |
2급 70% |
3급 60% |
4급 50% |
5급 40% |
6급1 30% |
6급2 20% |
7급 10% |
국가유공자 월지급액 |
6.326 |
5.554 |
4.882 |
2.718 |
1.919 |
1.626 |
1.541 |
1.430 |
1.338 |
366 |
보훈대상자 월지급액 |
5.202 |
4.585 |
4.057 |
1.365 |
1.275 |
1.070 |
887 |
809 |
745 |
253 |
작성자: 보훈처 보상정책과장 윤건용 044-2025410 [2011.8.23 제18대 국회통과법 무시]
2006년3월3일 기본법 제정 전 연금법 기본급 상이자. 유족. 똑 같이 상이1급1항 대비 전 사상자 기본연금 상이자 대비 유족보상 전체금액의 60% 수준인 연금법을. 보훈기본법 제정 제7572호 2005.5.31. 보상법 희생률별100% 개정 100분율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 법 국가유공자100%기준 보훈대상자70%기준 보상법 제정 전사상자 위상정립을 위한 연금법을 보상법으로 개정 했는데도 전사순직자 예우는
연금법 70%만도 못한 보훈급여액 22.7%지급 역 차별보상. 1차수권 전사순직자100% 2차수권 일반사망
상이유족70% 보상원칙 무시 한 보상체계 균등보상법 정립원칙,
2013년 현재 상이1급1항 월급여액 6.326천원(각종수혜 개호비용 제외) 가중치100%
전몰순직자 부모 월급여액 1.437천원 가중치 22.7% 균등보상원칙준수
독립유공자1-3급 2006년 수당 100만원 인상 월 급여액 5.742천원
상이1급 특별수당 2011부터 1.700천원 신설 월 6.326천원 국가유공자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금 격차를 더 벌려 놓았 음, (박기영전문위원검토보고서지적사항)
◆ 법과원칙에 반한 국가유공자 보상금 형평성 잃은 보상체계
◆ 상이자 1급1항: 보상금 2.429천원 수당 3.897천원
월 급여액 6.326천원 가중치 100%.
◆ 애국지사 1-3등 보상금 4.742 수당1.000천원
월 급여액 5.742천원 가중치 90.7%,
◆ 전사순직자 보상금 1.163천원 독자수당 274천원
월 급여액 1.437천원 가중치 22.7%
☛전 사상자 희생100% 그 유족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기준 보상 법과원칙
☛전몰순직군경 보상체계 신체적 희생100%기준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 보상원칙
☛상이자 개호비용 각종수혜 제외 희생률별 100%기준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 보상금 2.429-242 희생률별 100%
☛일반사망 상이유족보상 상이률별 70%기준 10등급체계10%씩 균등보상1.700-170
(시행령 입법예고 안 사망자 국가유공자의 신체적 희생 정도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기준 사망자를 기준으로 상이1급1항에서 7급까지 국가유공자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희생100%분률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 법 개정 취지문 1. 2. 3.항 준수, 국회 위임입법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망자 행불자 기준 상이1급-7급까지 100분률 10등급체계 별표-1 참고
◉ 동법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2항제1호해당자: 별표1 제1호의1-1내지1-7의 1에해당하는 사망자
2. 법 제4조제2항제2호해당자: 별표1 제1호의1-1내지1-7의 1에해당하는 상이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3. 법 제4조제2항제3호해당자: 별표1제2호의2-1내지2-7의1에 해당하 는 사망자
4. 법 제4조제2항제4호해당자: 별표1 제2호의2-1내 2-7의 1에 해당하는 상이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5. 법 제4조제2항제5호해당자:별표1제2호의2-1내지2-7의 1에 해당하는 사망자
6. 법 제4조제2항제6호해당자:별표1제2호의2-1내지2-7의 1에 해당하는 상이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② 제1항 제2호․제4호 또는 제6호에서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
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라 함은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의료법」 제18조․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검안서․
증명서․임상소견서․치료경위서․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관련법령에 의한 진료관련기록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의학적․객관적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2. 3. 30)
2011년기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상이율별 보상금 지급단가,
구 분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30% |
20% |
10% |
국가유공자 |
2.160 |
1.944 |
1.728 |
1.512 |
1.296 |
1.080 |
864 |
648 |
432 |
216 |
보훈대상자 |
1.512 |
1.361 |
1.210 |
1.058 |
907 |
756 |
605 |
454 |
302 |
151 |
작성자: 보훈처 보상정책과 이제복 사무관 02-2020-5245 [2011.8.23 제18대 국회통과]
국가유공자100% 보훈보상대상자70%기준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원칙
전사순직자 희생100% 보상원칙 무시 기존 악법을 그 대로 시행 전사순직자
희생율별 역 차별 보상, 부사관이상 일반 공무원 별도 국가보상. 상이자 개호비용 각종수혜 국가 별도보상 제외. 2014년 전사순직자 부모 월 1.417천원 상이1급1항 월 6.326천원 희생100% 대비 전사순직자 1차수권자 1.417천원 희생 22..4%역차별
<참고> 2014년기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상이율별 보상금 지급현황,
구 분 희생률% |
1급1항 100% |
1급2항 90% |
1급3항 80% |
2급 70% |
3급 60% |
4급 50% |
5급 40% |
6급1 30% |
6급2 20% |
7급 10% |
국가유공자 보상금 |
6.326 |
5.554 |
4.882 |
2.718 |
1.919 |
1.626 |
1.541 |
1.430 |
1.338 |
366 |
보훈대상자 보상금 |
5.202 |
4.586 |
4.057 |
1.365 |
1.275 |
1.070 |
887 |
809 |
745 |
253 |
(참고)2014년 법 개정후 국가유공자 유족보상 지급체계 개정원칙 안(단위:천원)
현행100분률 독립유공자 독립 유족 |
100% 5.742 2.100 |
90% 3.325 |
80% 2.697 |
70% 2.100 |
60% 2.031 |
50% 1.548 |
40% 1.540 |
30% 1.260 |
20% 885 |
10% 515 |
1차수권100 전사순직자 상이유족보상 |
국가유공 2.649 1.700 |
1.530 |
1.360 |
1.190 |
1.020 |
850 |
680 |
510 |
340 |
170 |
2차수권70 보훈대상자 보훈대상유족 |
보상대상 1.700 1.190 |
1.071 |
952 |
833 |
714 |
595 |
476 |
357 |
238 |
119 |
현행법: 전사순직자 기준 상이률별 희생100%분률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 일반유족 상이유족 보훈대상자 희생70% 기준 희생률별 100%-10% 균등보상원칙,
1) 전투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공무로 사망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 분류번호 해당자 상이등급 구분 별표- 1
개정: 전몰순직군경보상원칙: 통계법 제3조제2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 희생률100% 균등보상원칙, 국가유공자 2.649천원 100% 보상원칙 보훈보상대상자 월 1.700천원 희생률별 70% 균등보상 원칙
<참고> 재산권보상법: 제23조제3항 손실100% 보상 군인연금법 제66조 순직자 소령10호봉의 55배 일반사망 상사18호봉의 36배 상이1-2급자 상사1호봉의 12배 국가유공자 보상법 제22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따아 희생률별 100%-10%까지 보상원칙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을 고려 국가유공자 100% 보상금 지급원칙,
보상법: 의 사상자 보상법 제8조2항 사망자100%기준 의상자 80%
독립유공자 예우법제12조제6항 보상금 월 4.742천원 전국가구소비지출액 이상보훈
연금법: 군인연금법 제23조 85-신70% 일반공무원연금법 제22조 70-신60% 2010.1.1.신규 채용자 부터 시행, 보상대상자 70% 보상금 지급원칙
☛ 전몰순직군경유족 100% 일반사망 상이유족 70% 균등보상단가 ,별표-2
구 분 희생률별 % |
본인 보상금 (A) |
유 족 보 상 금 | |||||
배우자 |
미성년 자여 |
부 모 | |||||
금액(B) |
보상률 (B/A) |
금액(C) |
보상률 (C/A) |
금액(D) |
보상률 (D/A) | ||
상이100%유족70 전사순직자 100% 보훈보상대상70% 전사순직자 보상 보상대상자 보상 |
6.326 2.649 1.700 2.649 1.700 |
1.437 2.649 1.700 1.163 814 |
22.7% 100% 100% 43.9% 47.9% |
1.549 2.649 1.700 1.349 944 |
24.4% 100% 100% 50.9% 55.5% |
1.417 2.649 1.700 1.143 800 |
22.4% 100% 100% 43.1% 47.1% |
상이자 6.326 1급1항100% 보상금 100% |
6.326 2.429 2.429 |
1.700 1,109 |
70% 45.7% |
1.700 1,288 |
70% 53.0% |
1.700 1,091 |
70% 44.9% |
월지급액5.554 1급 2항 90% |
5.554 2,186 |
1.530 1,109 |
70% 50.7% |
1.530 1,288 |
70% 58.9% |
1.530 1,091 |
70% 49.9% |
월지급액4.882 1급 3항 80% |
4.882 1.936 |
1.355 1,109 |
70% 57.2% |
1.355 1,288 |
70% 66.5% |
1.355 1,049 |
70% 54.1% |
월지급액 2.718 2 급 70% |
2.718 1.700 |
1.190 1,109 |
70% 65.2% |
1.190 1,288 |
70% 75.8% |
1.190 1,091 |
70% 65.2% |
월지급액2047 3 급 60% |
2.047 1,452 |
1.016 1,109 |
70% 76.3% |
1.016 1,288 |
70% 88.7% |
1016 1,091 |
70% 75.9% |
월지급액1.626 4 급 50% |
1.626 1,210 |
847 1,109 |
70% 92.4% |
847 1,288 |
70% 107.3% |
847 1,091 |
70% 90.1% |
월지급액1.541 5 급 40% |
1.541 968 |
677 1,109 |
70% 114.5% |
677 1,288 |
70% 133.% |
677 1,091 |
70% 112.7% |
월지급액1.430 6급1항 30% |
1.430 726 |
508 1,109 |
70% 152.7% |
508 1,288 |
70% 177.4% |
508 1,091 |
70% 150% |
월지급액1.338 6급2항 20% |
1.338 484 |
338 1.109 |
70% 229.1% |
338 1,288 |
70% 266.1% |
338 1,091 |
70% 225.4% |
월지급액 636 7급(상이)10% |
636 242 |
169 390 |
70% 161.2% |
169 565 |
70% 233.5% |
169 371 |
70% 153.3% |
전사순직자유족 100% 일반사망 상이유족 70% 희생률별 균등보상체계 정립원칙
현행 적색보상체계를 흙색보상체계로 보상체계 정립 시행 균등보상 법과원칙 준수
◆ 사전적 의미로 본 용어 해석
희생의 용어 배열순서 : 1사망 2상이 3질병 순, 1, 사망의 용어; 죽음 종말
2, 상이의 용어 ; 전투, 공무 중 몸에 입은 상처 부상, 3, 질병의 용어; 건강하지 않은 상태 질환, 희생의 용어: (목숨을 바친 자) 공헌의 용어:(이바지하다, 기여하다,) 報償 :국가에 징발 수용 희생한 정도에 따라 빚을 갚는다는 뜻 報償의 뜻 : 남에게 빚진 것을 갚아 줌, 남의 손해를 채워 줌, 국가 등이 공익상 재산 이전금지를 하였을 때 제공하는 대상,
報償가격: 특정물의 수용 징발 따위의 경우 損失報償으로 갚는 돈 액수, 補償金: 보상하여 주는 돈, 報償法: 모르는 수치와 알고 있는 표준수치를 대비하여 놓고 그 차이를 없이 하여서 모르는 수치를 추정하는 방법, 희생과 공헌 배열순서 사전적 의미에 따라 報償金 지급 年金 : 공로나 사회 정책 상 일정 또는 부정의 기간 매년 정기적으로 급여하는 금액,
★ 국가유공자1차수권자 報償, 軍警 戰 死傷者 身體的 犧牲正道 損失報償原則
<보상금>: 손실보상금, 보상법: 국가 수용 및 징발에 의한 손실보상 100% 보상원칙
<연 금>: 군인연금법 제66조 손실보상100% 제23조 군인 85-70% 일반 70-60%
★ 국가와 국민의 권리와 의무
* 국가가 국민을 징발 병역 의무를 지게 하여 국토방위를 하게하는 것은 국가의 권리라면
정당한 보훈보상은 국가의 의무이다,
* 역 으로 국가의 부름을 받고 병역을 수행 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라면 정당한 보훈수혜를
받을 권리는 국민의 권리이다,
◉ 파리 앵발리드 국립묘지에서 거행하는 사병출신 라자로 폰티첼리 옹의 영결식이 국장으 로 치러지고 있는 동안 프랑스 대통령 장관 군 수뇌부가 모여 전 국민이 애도하는 마음 으로 묵념하는 모습이 TV에 생중개 되고 전 국민이 묵념을 하여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애 도 하였다, 국장을 치루는 자는 고관대작이 아닌 사병출신 이었다, 대통령은 젊은이들 이여 조국을 지켜낸 이들에게 빚지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프랑스 대통령은 외쳤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국가유공자 예우에 정성을 다해 달아 지시
2014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핵심은 “보훈문화 창달”과 나라사랑을 통해 장병들의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와 국민의 애국정신을 높인다는 것이다,
☞ 헌법 재판소 판례 요지
2003년 헌재 요지 집1017P 95헌바36,97,헌바90,2001,헌바 52,판례인용, 기본권의 기속성 헌재 93 헌마 24 판례집 4, 225.231-232
국가작용의 목적은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재 93 헌바 186 판례집8-1111.116.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98 헌가 16등 판례집 12-1.427.451.
◆ <헌법 편>제2장 국민의권리와의무>기본권일반>기본권의 성격】
☞기본권의 입법자 기속성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법 앞에 평등'(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이란 행정부나 사법부에 의한 법 적용상의 평등을 뜻하는 것 외에도 입법권자에게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게 합헌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을 명령하는 이른바 법 내용상의 평등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권자의 법제정상의 형성의 자유는 무한정으로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며 나아가 그 입법내용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입법권행사로서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헌재 1992. 4. 28. 90헌바24, 판례집 4, 225, 231-232
☞국 가 작 용 의 목 적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재 1996. 2. 29. 93 헌마 186, 판례집 8-1, 111, 116
☞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헌법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을 통하여 개인이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 내에서의 개인 간의 불평등을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을 통하여 되도록 국민 누구나가 자력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건을 형성해야 할 국가의 의무… 를 부과하고 있다."
헌재 2000. 4. 27. 98 헌가16등, 판례집 12-1, 427, 451
☞ 헌법재판소 1995.7.21.선고 93헌가 14 결정 문
특별한 희생 또는 공헌을 전제로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국가보훈을 사회복지(社會福祉)또는 사회보장(社會保障)과 혼돈 하는 경향이 있으나 국가보훈은 그 연원(淵源), 지원의 내용과 수준 등에서 사회복지 내지 사회보장과는 구분된다,
◆ 선진국은 법치. 질서 토대에서 가능"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이승관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1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고 정치적, 이념적 논란에 구애됨이 없이 헌법의 정의를 꿋꿋하게 관철시켜 나가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이명박 대통령 2011.3.5.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교육에서 법안개정 시 꼼수를 쓰지 말고 정수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잘 못 적용된 법과 시행령이 바꾸어 져야 한다고 언급 이제는 공무원들의 의식 전환이 혁신적으로 쇄신을 강조. 잘 못 적용된 법이나 시행령은 고위 공직자들이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중앙부처 과장급 교육에서 강조,
국가권익위원회 2008.2.28.설립 축사에서 대통령 청렴한 사회는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정한 사회에서 피해자가 없도록 서민과 약자가 또 다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토록, 공정한 사회야 말로 대한민국 선진화 인프라 라고 하시며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안 토록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
전몰순직자 국가유공자 보상금 희생100%, 보상원칙, 전문가, 대학교수, 법학자, 학회, 법조계, 연구원, 변호사 상이1급자들 조차도 전사순직자 보상금 희생률100% 상이1급1항이상 신체적 희생 손실보상을 주장 하는데, 막상 국가유공자를 보호해야 할 정부가 국가재정을, 핑계 본인과 전사순직자 보상금을 유족연금으로 잘못 인식 불공정 행정행위 자행, 사회에서 놀로 단이다 죽은 사람만도 못한 전사순직자 보상금 두번죽인 현행 보상체계 희생100분률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토록 한 법 즉시 시행촉구 별표-1
[별표 4] ☞ 월 보훈급여금 지급표 [제22조 관련]
1), 현행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또는 특별공로상이자 월급여액[보상단가]
구 분 |
1급1 100% |
1급2 90% |
1급3 80% |
2급 70% |
3급 60% |
4급 50% |
5급 40% |
6급1 30% |
6급2 20% |
7급 10% |
국가유공자 |
6.326 |
6.049 |
4.891 |
2.718 |
1.919 |
1.626 |
1.541 |
1.386 |
1.253 |
636 |
보상대상자 |
5.202 |
4.585 |
4.057 |
1.365 |
1.275 |
1.070 |
887 |
809 |
745 |
253 |
☞2014년 전사순직자 및 유족 보상체계 개정 안 월 급여액 [보상금] 별표 4 보상원칙
구 분 |
월급여액[보상금] |
개정해야할 보상체계 원칙 |
가, 전몰순직군경 희생100% 1]배우자 2]미성년자여 제매 3]부모 조부모 |
국가유공자100% [2.649] [2.649] [2.649] |
보상법 100% 전국가구소비지출액100% 전사순직자 유족 지급원칙 |
나, 4,19사망자,특별공로순직자, 유족 상이1급부터7급까지해당하는전상공 상군경,4,18혁명부상자,특별공로부 상자,제일학도군인에해당하는사망의 경우그유족 희생 상이률별 70%기준 1]배우자 2]미성년 자여 제매 3]부모 조부 |
보훈보상대상70%기준100분률10%씩 균등보상원칙
월지급액[보상금] [1.700-170] [1.700-170] [1.700-170] |
유족 일반사망 나 항 보상대상자 70%지급원칙
상이유족 생전에 소득 감안70%기준희생100분률10등급체계10%씩 균등보상원칙 |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2차수권자 |
[1.190-119] |
보훈보상대상자본인의 70% |
균등보상체계 법 시행원칙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 전사순직자 유족 100%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70% 희생률별 보상원칙, 전 사상자 1차수권자100% 2차수권자 70% 보상원칙,
2011.8.23. 법 (제6947호)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보상법 사망자를 기준으로 상이1급1항 부터 상이7급까지 신체적 희생100분률 10등급체계 10%씩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 균등보상원칙 전사순직자 보상금 상이1급1항 100%보상 및 보상금 수령 후 일반사망 질환자 보훈보상대상자 70%보상원칙 법적보장, 군인연금법 제66조 100% 제23조 70%, 현행 보상법, 희생과 공헌에 역 차별 보상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이자 보훈급여액 외 별도> 국립묘지 배우까지 안장 본인 자여학비 대학까지 면제 취업보호 의료보호 전액국비보조 보철용 차량구입 특소세 및 각종국공채 취 등록세 세제혜택 고속도로통행료 복지카드면제, 전기 전화 TV수신료 철도 항공 버스 지하철 여객선 이용료 면제 병의원 치료 및 입원비 면제. 제외 전사순직자 유족 보상금 100%보상원칙
☞ 전사순직자 희생100%보상원칙, 보상금 타먹은 일반사망 상이유족 70% 보상원칙. 상이1급1항 매월 지급하는 급여액 6.326천원 중 각종수혜 제외 보상금 전국가구소비지출액 희생100분율 10등급체계 10%씩 70% 균등보상원칙 별표-1 보상체계 계량화 됨에 따아 전사순직자 100%기준 2.649천원 국가유공자 희생률별100%, 2.649천원 보훈보상대상자 희생률별 70% 1.700천원 희생100분률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 법 시행 자체를 무시하고,
☞ 대륙연구소 1992년) 전사순직자 희생과 공헌에 따른 100% 보상원칙, 보훈심사위원회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재가를 얻어 결정이 난 사항인데도 법 시행자체를 무시하고 2011.8.23.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사순직자 희생100% 보상원칙 선순위 보상체계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각종수혜..........
산적한 국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데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위상정립을 위해 수고 하시는 정부 고위 보훈관계관님 제19대 국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안 2013.1.2. 의안번호 제3231호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새누리당 이주영의원 전부장판사 통진당 서기호의원 전판사 김관영의원 김앤장 노펌 전변호사 강석훈의원 강동원의원 이상직의원 등 여 야 의원 18명 공동발의 안 법 제12조제5항 개정 제19대 국회 정무위원회 정무위원장 새누리 정우택위원장님 법률심사소위원 김용태 김기식 간사님 여러분 군에서 사병으로 죽으면 개죽음 소리 안 듣게 군보상법 개정법안 의안번호 제3231호 국회계류 중 조속처리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귀 관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을 기원 합니다
2014. 8. 19.
대한민국전몰순직군경부모유족회 http://cate.daum.net/soongik
육군 제5사단 GOP부대 희생장병 21명 유가족 대표 엄순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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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이제는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들이 신고만 하면 심부름꾼인 공직자들이
아래와 같이 정본이라고 판결한 문서조차 아니라고 우기면서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사법정화를 위하여 전세계로 공개되어 알려지고 있습니다.
[스크랩]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신고를 하여도 검찰에서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청에서 이 '용서해 주세요.'
http://cafe.daum.net/gusuhoi/KucF/852
라는 책이나 한 권 주면서 미안하다고 하길래 저 파란지붕안에 호소하였더니
안녕하세요. 청와대 이메일 관리자입니다. 답신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12533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올리면서 전국민들께 고합니다.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이 글의 조회수(31,135명을 넘어서)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http://cafe.daum.net/gusuhoi/KucF/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