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여비 소급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2023년에 여비정산신청서를 정당하게 내셨는데
담당자께서 처리하지 않아 숙박비나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았을때
2024년 회계년도 내에서 소급해서 드릴 수 있나요?
[답변]
1. 기 답변자료 참조: 학교회계 디딤돌 | Re: 2월달 여비 혹시 3월에 지급할 수 있을까요? - Daum 카페
※ 국민신문고 질의 답변 참조
질의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각 회계연도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회계연도한 재정활동의 시간적 구분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의 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설정기간으로 1년(1.1~12.31)을 단위로 규정하고 있음.
예산부족으로 미지급한 건에 대하여는 [공무원여비업무 처리지준]에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예산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한 것에 대한 지급여부를 문의
※ 예산부족이나 관내 출장 정산 기간 초과로 미지급한 건에 대한 사항은 미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료됨,
질의 내용: 전년도 12월 말 출장(근무지 내)여비를 미지급한 건에 대하여 올해 예산에서 지급 가능 여부
답변 2022-02-22
「지방회계법」제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회계법」제37조 지난 회계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그 지출액은 그 경비가 속한 회계연도의 각 정책사업의 금액 중 불용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충적 용도(지방회계법시행령 제47조)에 속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예산의 집행은 회계연도 내에서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회계 제37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현 회계연도에서 지출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회계법 제37조는
예외적인 사항으로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귀 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거(출처)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202-02250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류경옥 주무관(☏044-205-3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