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영업비밀의 유출ㆍ도용 시 영업비밀의 존재, 보유자 및 보유시점을 손쉽게 입증할 수 있도록 '원본증명 서비스'를 안내해드립니다.
☞ 개인 및 법인
☞ 원본 등록, 원본 검증, 원본 증명서 발급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개인 및 법인 (별도제한 없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서비스 개요 : 원본 전자파일에서 추출한 전자지문, 공인인증서의 전자서명값, 공인인증기관의 시간정보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보관한 후 분쟁 발생 시 원본 존재 및 보유시점을 확인해주는 서비스
ㅇ 지원내용
- 원본 등록 : 전자 문서가 특정 시점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원본 자료의 전자지문 값을 등록하는 서비스
- 원본 검증 : 개인 또는 기업에서 보관 중인 전자 문서에서 추출한 전자지문 값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보관 중인 전자지문을 비교하여 원본 여부를 증명하는 서비스
- 원본 증명서 발급 : 원본 검증결과 전자지문 값이 일치할 경우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서비스
- 원본증명 시
ㆍ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이용자가 원본 등록한 전자 문서의 내용에 대해 영업 비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음
ㆍ 원본 등록한 전자 문서의 보관ㆍ유지 관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음
ㆍ 원본 등록 시 등록일로부터 1년의 등록 유지기간 부여
ㆍ 등록 유지에는 기간 제한이 없으나, 등록 유지 신청은 한 번에 최대 5년까지 가능
ㆍ 보관기간(1년) 만료 후 등록 유지 추납 기간(6개월) 내에 유지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본(전자지문) 등록 자료는 폐기
ㅇ 이용비용
구분 | 금액(VAT 포함) | 비고 |
신규등록 | 10,000원/(건ㆍ1년) | 신규 원본등록 시 |
유지등록 | 3,000원/(건ㆍ1년) | 유지기간 이내 갱신 시 |
할증유지등록 | 9,000원/(건ㆍ1년) | 유지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 갱신 시 |
원본증명서 발급* | 30,000원/건 | 법원 제출용 원본증명서 발급 시 |
* 원본증명서 발급 시 원본 문서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여 센터 방문 필요
ㅇ 정부24-영업비밀보호센터 원본증명 서비스 안내(☞자세히 보기)
ㅇ 영업비밀보호센터-원본증명서비스 사업안내(☞자세히 보기)
신청방법 및 서류
가점우대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 Tel : (대표번호)1666-0521, Fax : 02-6196–2000, E-mail : tsep_help@koipa.re.kr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