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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서는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5천만원 이상 또는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 단서조항에 따라 다수의
물품들을 구매 시 수요기관의 구매 희망 규격들을 모두 취급하는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일 경우에는 2단계경쟁이 가능한
범위로 구매 희망 물품들을 분할하여 구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궁금한 점은
다수의 물품들을 구매 시 수요기관의 구매 희망 규격들을 모두 취급하는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일 경우를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할까요? 처리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1. 다수공급자계약
ㅇ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49조에 따라
- 1회 납품요구대상구매예산에 따라 제3자단가 또는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납품업체 선정
ㅇ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 물품들을 구매 시 수요기관의 구매 희망 규격들을 모두 취급하는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일 경우에는 2단계경쟁이 가능한
범위로 구매 희망 물품들을 분할하여 구매할 수 있다란 의미는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52조제7항에 따라
· 2인 미만의 입증은 제안공고(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를 하여 2인 미만인 경우 분할하라는 의미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