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 중에도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계약 관련 업무가 아닌 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문의를 드리게 되어 송구하오며, 이 까페를 찾으신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초등학교이며, 운영위원회의 정수 중 병설유치원 교원위원 1명을 유치원 몫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유치원교사는 단 1명으로 당연히 그 유치원교사가 교원위원으로 선출되었는데 그만 9.1.자로 명예퇴직을 하신다고 합니다.
잔여임기가 7개월이라 보궐선거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명예퇴직 후 새로운 유치원 교사가 전입을 하면 그 유치원교사가 당연히 유치원 교원위원이 될텐데 이런 경우에도 보궐선거를 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유치원이 1학급으로 유치원 교사가 1명뿐인 규모가 작은 학교의 경우 이런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궁금증 해결에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교장, 교감선생님이 원장,원감을 겸하시잖아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은 당연직이고
교감선생님이 운영위원이 아니시라면 원감자격이 있으므로 유치원교원대표로 운영위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감선생님이 유치원교원대표를 하는 학교도 있더라구요
그럼 입후보 자격이 있는 사람은 2명인거죠, 유치원교사와 원감(교감)
교감선생님께서 교원위원입니다. 그러면 입후보 자격이 있는 사람은 유치원 교사 1명이니까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겠네요...그런 내용으로 내부결재 시행하려고 합니다...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