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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유치원 교원운영위원 보궐선거
상콤이 추천 0 조회 13 24.07.04 16:0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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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09 16:04

    첫댓글 교장, 교감선생님이 원장,원감을 겸하시잖아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은 당연직이고
    교감선생님이 운영위원이 아니시라면 원감자격이 있으므로 유치원교원대표로 운영위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감선생님이 유치원교원대표를 하는 학교도 있더라구요
    그럼 입후보 자격이 있는 사람은 2명인거죠, 유치원교사와 원감(교감)

  • 작성자 24.07.11 09:44

    교감선생님께서 교원위원입니다. 그러면 입후보 자격이 있는 사람은 유치원 교사 1명이니까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겠네요...그런 내용으로 내부결재 시행하려고 합니다...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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