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개요
- 00교 건축 설계 용역(계약금액 290,000,000원)
- 계약상대자(공동이행): 00건축사사무소(지분율60%)-대표계약자,ㅁㅁ건축사사무소(지분율 40%)
- 계약기간: 2023. 11. 1.~2024. 4. 3.
- 완수일: 2024. 5. 3.
- 지연배상금 부과: 30일
-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되어 2개 업체에 수의계약 배제 공문시행
2. 질의
지연배상금 발생후 수의계약 배제대상인 업체가 다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41조(수의계약)에 따른 설계 공모 후 당선작과 1인 수의계약 진행시 수의계약 배제사유의 5번(지연배상금 10일이상)의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을
(1)설계공모 당시 응모신청서 접수일까지로 봐야할지
(2)당선작 선정 후 수의계약 배제 서류 제출 요청 기한으로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예시)
- 수의계약 배제기간: 2024. 7. 1. ~ 2024. 9. 31.
- 2024. 9. 1. 설계공모 공고(150,000,000원)
- (1)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접수일: 2024. 9. 15.
- 설계공모 심사결과 발표: 2024. 9. 26.
- 사업부서 수의계약 체결 요청: 2024. 10. 1.
- (2)계약부서 당선작 수의계약 심사서류 제출 요청: 2024. 10. 10.(서류 제출-견적서 미포함 마감일)
※ 설계공모 당선작과 수의계약 진행하고 지방지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은 아닙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견적서제출 마감일 기준을
(1) 응모신청서 접수일 기준로 보면 수의계약배제에 해당되는 기간동안 설계공모 응모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 수의계약 심사서류 제출(견적서 없음-설계공모금액으로 수의계약함) 마감일 기준으로 보면 설계공모 응모가 가능하고 수의계약 배제 기간이 지난 후이기때문에 계약이 가능합니다.
(1)과(2)둘중 어느일을 기준으로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