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개요
- 00교 건축 설계 용역(계약금액 290,000,000원)
- 계약상대자(공동이행): 00건축사사무소(지분율60%)-대표계약자,ㅁㅁ건축사사무소(지분율 40%)
- 계약기간: 2023. 11. 1.~2024. 4. 3.
- 완수일: 2024. 5. 3.
- 지연배상금 부과: 30일
-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되어 2개 업체에 수의계약 배제 공문시행
2. 질의
지연배상금 발생후 수의계약 배제대상인 업체가 다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41조(수의계약)
에 따른 설계 공모 후 당선작과 1인 수의계약 진행시 수의계약 배제사유의 5번(지연배상금 10일이상)의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을
(1)설계공모 당시 응모신청서 접수일까지로 봐야할지
(2)당선작 선정 후 수의계약 배제 서류 제출 요청 기한으로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예시)
- 수의계약 배제기간: 2024. 7. 1. ~ 2024. 9. 31.
- 2024. 9. 1. 설계공모 공고(150,000,000원)
- (1)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접수일: 2024. 9. 15.
- 설계공모 심사결과 발표: 2024. 9. 26.
- 사업부서 수의계약 체결 요청: 2024. 10. 1.
- (2)계약부서 당선작 수의계약 심사서류 제출 요청: 2024. 10. 10.(서류 제출-견적서 미포함 마감일)
※ 설계공모 당선작과 수의계약 진행하고 지방지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은 아닙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견적서제출 마감일 기준을
(1) 응모신청서 접수일 기준로 보면 수의계약배제에 해당되는 기간동안 설계공모 응모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 수의계약 심사서류 제출(견적서 없음-설계공모금액으로 수의계약함) 마감일 기준으로 보면 설계공모 응모가 가능하고 수의
계약 배제 기간이 지난 후이기때문에 계약이 가능합니다.
(1)과(2)둘중 어느일을 기준으로 해야할까요?
[답변]
1. 설계공모
ㅇ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 설계비가 추정가격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에 따라 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임
ㅇ 설계공모란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에 따라
· ‘건축디자인’의 범주 내에서 설계공모(디자인 공모)로써, 우수한 품격과 품질 및 디자인의 선정을 위해 공공기관이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 2인 이상으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ㆍ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함
- 디자인 공모(설계공모)는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자목에 따라
→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수의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41조제3항에 따라
▷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타 입상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거나, 계약상대자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임
ㅇ 위 질문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 ⑤ 견적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수의계약에 배제하여야 할 것임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에 따라 공고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 설계공모안 제출마감일을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유권해석을 받아 보기를 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