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긴 목포 주공현장입니다... 통신이고요...
통신현장이라고 해서 그리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몇년씩 같이 일을 해서 형님(형수^^;)아우하면서 지내는 편입니다.
그러다보니 현장을 2~3개정도 끝내고 저따라서 타지 목포까지 왔는데...
윗분들이 정산이 안됐다는 명목으로 직원들 퇴직금을 받지못한 상황입니다...
저야 현장대리라 당연지사 챙겨주지만^^;; 직원들 볼 면목도 없는 터...
근데... 한 직원이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 직원들은 일용직근로자로 4대보험 가입이 되었습니다... )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실업수당을 받는 데 저는 정직만 되는 줄 알았는데...
일용근로자도 수당 받는 게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나 봅니다...
사실
5월7일 목포 고용안정센타에서 퇴직공제부금 관련 교육도 있다고 하니 그때 가서 물어봐야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용센타에 전화 문의하면 본인이 아니라고 상담도 못해보는터라... (불친절~)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조급해서 여기 Q&A에 여쭤보는 바입니다.. ㅎㅎ~~
그리고 건설일용자 4대보험 가입후 일을 그만 두게 되면 어떤 것들을 챙길(^^;;) 수가 있을까요?
실업급여신청자격은 실직전 18개월중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이상근무해야하구요!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방문하셔서 신청자격확인후 교육받으시고 그후 안내절차에 따라서 하심되요^^ 실업급여 받으시다가 다른곳에 취업하게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이라고 해서 그것도 청구해서 받으심되구요!!! 자세한 사항은 http://www.ei.go.kr 이쪽에 가시면 회원가입후(개인공인인증서 있어야함) 본인의 상용 및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기간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첫댓글 다른보험하고는 관계가 없고 현장일 하면서 계속 근로내역서(고용보험)에 올라가서 신고 되신게 180일인가 채우면 받을수 있습니당. 신청하는 직전월에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되고요.
실업급여신청자격은 실직전 18개월중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이상근무해야하구요!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방문하셔서 신청자격확인후 교육받으시고 그후 안내절차에 따라서 하심되요^^ 실업급여 받으시다가 다른곳에 취업하게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이라고 해서 그것도 청구해서 받으심되구요!!! 자세한 사항은 http://www.ei.go.kr 이쪽에 가시면 회원가입후(개인공인인증서 있어야함) 본인의 상용 및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기간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