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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입찰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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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질문 검색 09.4대보험 일용직 고용보험가입후 실업수당 수급자격여부?
ToTo 추천 0 조회 583 08.04.30 09:1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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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4.30 10:00

    첫댓글 다른보험하고는 관계가 없고 현장일 하면서 계속 근로내역서(고용보험)에 올라가서 신고 되신게 180일인가 채우면 받을수 있습니당. 신청하는 직전월에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되고요.

  • 08.04.30 12:20

    실업급여신청자격은 실직전 18개월중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이상근무해야하구요!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방문하셔서 신청자격확인후 교육받으시고 그후 안내절차에 따라서 하심되요^^ 실업급여 받으시다가 다른곳에 취업하게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이라고 해서 그것도 청구해서 받으심되구요!!! 자세한 사항은 http://www.ei.go.kr 이쪽에 가시면 회원가입후(개인공인인증서 있어야함) 본인의 상용 및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기간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 작성자 08.05.02 11:15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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