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연수원에서 뵙고 열심히 수강하는 1인입니다.
우리 교육원에서 인테리어 공사(5억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테리어 외 기자재로 2억원이 따로 예산이 잡혀 있고요..
설계를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서랍 등 가구 등을 조달청에 있는 물품으로 사려고 했는데, 사이즈도 맞지 않고
공간에 어울리지 않아 따로 주문 제작하려고 합니다(1억원 정도 소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설계사가 서랍 등 가구(기자재)나 철제로 만든 책상 등을 인테리어 공사에 같이 포함하여 설계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가구 등 기자재는 물품이라 원가통계비목도 다르지만 물품 제작에 따른 소액수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설계사가 전문가라 괜찮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물품과 공사가 혼재된 계약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1절-10에 다라
- 물품과 공사가 혼재된 사업를 발주할 경우에는 분리하여 발주하는것이 원칙일 것임
· 다만, 분리하여 발주할 경우
→ 하자 등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계약이행의 효율성 등이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을 것임
☞ 이 경우
▷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해당 비목에 계상하여 발주하면 될 것임
ㅇ 위 질문의 경우
- 하자 등의 구분이 명백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 물품에 대하여는 제조 · 구매설치로 발주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