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재취직자 (법138)
▶ 연도중에 재취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전근무지 퇴직시 원천징수의무자가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 현근무지에 전근무지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제출하지 않아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으면,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다음연도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다.
▶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이 변동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 (법인46013-4088, 1998.12.28.) 현근무지에서 재취직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 법원의 판결 등으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이 변동이 있을 경우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며,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전근무지의 재정산 내역을 통보 받아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함.
▶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전근무지에서 환급받아야 함
▶ 동일한 업체에 동일 연도에 재입사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동일연도의 종전소득을 모두 현 근무지 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하여야 함
◑ 상담사례
나. 근무처가 2 이상인 근로자 (법137 ③)
▶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계속근무자와 같이 연말정산하면 된다.
▶ 근무지(변동)신고서 제출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근무지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합산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종된 근무지 연말정산 -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무지(변동)신고서」를 통보받은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한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소득세법 제55조)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원천징수하고 - 근로자에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처징수부」사본을 교부하여 다음연도 1월말까지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지급조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한 이중근로자의「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육아휴직급여 등의 합산 (영196 ④)
▶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과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2001.12.31 신설) - 「고용보험법」에 의한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를 연말정산시 합산할 때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종(전)근무지 ⑮ 인정상여란에 기재한다.
라. 을종근로소득의 합산 (법137 ⑤)
▶ 갑종근로소득 및 납세조합에서 원천징수된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 갑종근로소득과 원천징수된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납세조합란에 을근납세조합과 을종근로소득을 기재하고, 납세조합공제란을 기재한다.
마. 근로소득합산 소득공제 등 적용방법
▶ 전근무지가
있거나 종된 근무지가 있는 경우에도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의 공제·감면은 주(현)근무지
연말정산시 1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바. 이중근로자의 원천징수영수증 작성사례
▶ 주(현)근무지에서 작성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계속 근무자의 경우와 같으나, "근무처별 소득명세"란에는 반드시 전근무지와 현근무지분, 종근무지와 주근무지분을 구분·기재하여야 하며 종(전)근무지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전근무지와 현근무지의 급여를 합한 금액이나 종된근무지와 주된근무지의 급여를 합한 금액을 「주(현)근무처」란 또는 「종(전)근무처」란에 기입하거나,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를 기재 누락하였을 경우 이중근로소득자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로 전산처리되므로 작성시 유의하여야 한다.
▶ 재취직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사례
▶ 종(전)근무지가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잘못 작성한 사례 ① 중도입사한 근로자로부터 전근무지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제출받지 아니하여 연말정산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 ② 2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가 주된 근무지에 근무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 ③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원천징수영수증의 "근무처별 소득 명세"란에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과 주(현) 근무지 근로소득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④ 종(전)근무지에서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급여 또는 상여총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시 틀리게 기재한 경우 <바르게 기재한 경우 예시>
<잘못 기재한 경우 예시>
※ 근무지별로 반드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 이중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아니한 경우 - 근로소득자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다. -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중근로소득자료가 관할세무서에 통보되어 추후 정부에서 고지결정 함으로써 미달납부한 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 자료의 확인 또는 소명을 위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을 수 있다.
사. 관계회사 전출입시 등 연말정산 요령
아래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전출한 사업장의 근로소득은 종(전)근 무지란에, 전입한 사업장의 근로소득은 주(현)근무지란에 구분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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