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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답변
신선 추천 4 조회 3,115 20.12.05 16:56 댓글 3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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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2.05 18:05

    첫댓글 감사합니다^^
    공단 답변에서 분리과세, 비과세 등의 이자소득 반영에 대한 것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만, 답변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 20.12.06 08:46

    분리과세는 포함되고요 비과세는 포함안됩니다

    비과세 계좌 대상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말고 개설해야 합니다

  • 20.12.06 08:51

    @강원도 감자! 감사합니다^^

  • 20.12.05 18:55

    저희집도 66%정도 인상된 보험료 고지서 받았는데 소득이 666점에서 1431점으로 되었더라구요.
    저는 연금저축이나 ISA계좌 생계형등은 제외되는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어떻게 해야 현명한 선택이 될지 여러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 20.12.06 08:49

    연금저축은 30%만 반영되고요 ISA계좌는 반영되는데 내년에 ISA계좌제도 변경이 있을 예정이라 이것을 잘 활용해야 할듯 합니다

  • @강원도 감자! 30% 반영되는 경우는 공적연금이고 사적연금은 건강보혐료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 https://blog.naver.com/freestrong/222159796178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20.12.05 21:22

    반영되는데 30%만 반영된다고 합니다

  • 20.12.06 11:39

    @강원도 감자! 개인연금저축은
    연1200초과의경우에만
    30%반영되는거이지요???

  • 20.12.07 07:15

    @선앤문 개인연금은 반영안된다고 합니다 개인연금저축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 20.12.05 21:29

    연금저축 추가불입해야 하는데 고민해봐야 겠네요. 연 1200만원도 조심해야 하구요.

  • 20.12.05 22:07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합소득 금액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산출됩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소득공제( 연금저축 등) 받기 이전 금액이기에 건보료는 공제와 상관없어요.

    종합소득세 신고서 보시면 종합소득 금액 잘 나와있어요.

    과세표준 = 종합소득 - 소득공제.
    공제는 세금낼 때 적용됩니다

  • 20.12.06 11:41

    종합소득세을 안내도 가족전체 이자나배당소득을 합산해서 나온것 같은데요

  • 20.12.06 11:43

    @대충맨 부동산 공시 가격도 포함됩니다.

  • 20.12.06 12:27

    @잃지않기 전월세금도 포함이네요~ㅠ

  • 20.12.07 07:14

    @청정 전세의 경우 3주택자부터 포함이고요.. 2주택자는 전세자금 포함 안됩니다.. 2주택자 월세는 포함되요..

    같은 임대소득이라 하더라도 월세는 포함 전세는 미포함...

  • 20.12.06 08:00

    저의 경우
    소득월액이 약66만원 느니,
    건보료는 약 월5만원 늠.
    절대액은 안 크나,
    %로는 약53% 증.

    나는 점수 그런 건 없는 데...
    좌우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 20.12.06 12:26

    점수는 고지서에 나와 있네요

  • 20.12.06 08:07

    국민연금은 30%반영인데, 직장인 소득공제를 위한 개인연금저축 등은 1200만원 이하로 인출하거나, 소득공제 안받는 추가납입액도 100% 소득으로 인식되는것 같네요..

    심각히 고민해봐야겠는데요

  • 20.12.06 08:25

    저도 공단에 전화해보니 공단홈페이지에서 내보험료알아보기 혹은 내보험료계산 등으로 알아보라는 답변 받았어요
    연금 30%적용에는 개인 연금도 포함되겠지요?

  • 20.12.06 08:45

  • 20.12.06 12:06

    으악!!! ISA 분리 과세 까지 다 포함 해서 의료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내년에 5년 만기 되서 5년 동산 수익이 한꺼번에 반영 될텐데..(저 현재 4천만원인데) 이거 다 반영 된다면 헐....대박이네요..

  • 20.12.06 14:17

    저도 내년이 5년 만기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ISA계좌의 분리과세 취지 ~~건보료 개정 되기 전에 시행된 제도인데 결국 소급적용 아닌지 문의했는데 국세법이 다른법보다 상위법이라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이제 막 시행했으니 현장의 혼란, 비합리적인 부분 건의하겠다. 국세청에도 비합리적인 부분 민원 넣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건보공단 직원들도 너무 고생하시더라구요. 건강해서 병원 안 가는 것도 큰 축복이고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진통이 따를 듯

  • 20.12.06 14:00

    제가 받은 내역(직장의료보험자 2019년 보수외소득으로 2020년11월부터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을 보면,
    보수외 소득이 금융소득만 있는데, 2019년 보수외 소득 총금액에는 분리과세된 세금우대종합저축계좌(증권사) 이자배당소득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비과세, ISA는 아직 해당사항 없어서 제외)
    20년5월 종합소득신고 때도 국세청 금융소득 내역에서 분리과세 계좌의 이자배당소득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에서는 분리과세계좌 금융소득은 5월 종합소득에서 제외되고, 국세청 종합소득신고 기준으로 보수외 소득(특히 금융소득)이 적용되어 11월 건보료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시에도 제외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른 기준으로 분리과세계좌가 반영되어 있는 부분을 모를 수 있어서 추정으로 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제도가 변경되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포함되지 않는 분리과세계좌(세금우대종합저축 등)가 보수외 소득에 추가된다면 소득월액보험료는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상세내용을 알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20.12.06 13:08

    건강보험료도 이제 국민들 피빨아먹은 흡혈귀로 변했습니다.

  • 20.12.06 13:59

    소득월액보험료 안내서(직장의료보험자) 내용을 보면,
    - 종합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기타소득, 분리과세(금융,주택임대)소득을 당해 연도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 보험료에 적용
    * 분리과세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인 소득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
    -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소득을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보험료에 적용

    위 분리과세 금융소득 내용은 기존 2천만원 공제를 1천만원 공제로 낮춘다는 것 같고, 비과세/분리과세계좌의 내용 같지는 않은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연금소득에 개인연금은 없는데 종합소득에 포함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연금 연간 12백만원 초과시 5월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건보료 보수외소득에 평가율만큼 적용될 것 같습니다.)

  • 20.12.06 13:31

    예를 들어, 종합소득 기준으로 금융소득 18백, 그외 소득(평가율적용후) 40백의 경우, 두가지로 소득월액 계산이 되는데
    1) 보수외소득 58백-변경후분리과세금융소득공제 10백-공제 34백=총14백
    2) 보수외소득 58백-변경전분리과세금융소득공제 18백-공제 34백=6백, 추가 18백-10백=8백, 총14백
    같은 결과입니다.

    여러 다양한 사례가 있을 것 같고 자세한 변경내용을 알지못하기 때문에 참고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12.06 15:54

    isa 나 세금우대등
    분리과세되는금융상품은
    건보료산정시
    대상소득에서제외되는것이
    사닌가요

  • 20.12.06 15:55

    @선앤문 아닌가요???

  • 20.12.06 16:53

    @선앤문 과세할때 분리되는 것이고 건보료산정시 포함되지싶습니다

  • 20.12.06 17:31

    @정 오 제 경우(직장보험자) 이번 2020년11월 보수외소득에서 분리과세계좌(세금우대종합저축) 금융소득은 제외된 금융소득으로 적용된 것 같습니다. 2021년11월은 어떻게 적용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 20.12.07 00:34

    2019년말 퇴직교육때 받은 지역보험료 부과 자료이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사진 No 1

  • 20.12.07 00:27

    사진 No 2

  • 20.12.07 00:28

    사진 No 3

  • 20.12.07 03:10

    잘 읽었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 20.12.07 04:48

    집단지성의 힘을 느낍니다
    이 참에 의료보험료 공부가 되었습니다
    카페 회원이라는 자긍심이 +1 더 상승하였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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