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틀 전에 유치원 실내놀이시설, 생태놀이시설 계약관련 문의드렸는데 또 문의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경미한공사"로 되어있는데
건설업등록증 및 전문건설업등록수첩에 "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 이 있어요.
이런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실내건축공사업이 명시가 안되어 있어도 실내건축공사 계약해도 괜찮나요?
(공사금액: 37,500,000원)
[답변]
1. 건설공사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업종별
- 종합공사(5종), 전문공사(14종)에 해당하는 업종을 등록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