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대해서 물으신거 같은데여 답글을 달라고 하니까 안되서 이렇게 새글로 남깁니다...^^
우선은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그리고~~~산재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확인하는것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료 입니다...
국민연금은 자격이 취득 및 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시면은 간단히 EDI로 접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돈은 나중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일괄 소급적용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자격의 취득 및 상실 / 변경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이 기간을
넘어갈경우 일정양식의 사유서를 첨부하시면은 처리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역시 나중에 소급되어서 적용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를 0.0045를 곱하면은 부담액이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용자 부담입니다...
고용/산재 보험의 경우에는 연초에 일괄적으로 보험료를 신고합니다...대부분 절차가 쪼금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노무사 같은곳에 위탁을 하기도 하는데요 전년도 확정보험료를 바탕으로 당해년도 개산보험료를 산출한다음에 그에 따른 차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도 지금 위탁을 하고있기 때문에 자세한건 노무법인쪽으로 문의하시는것이 좋을듯..^^
전화번호는요 031-252-5141 이곳은 한국노무법인 이라는 곳인데 전화한번 하셔서 고용/산재보험 신고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한다고 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릴것 같네요...(참고로 저희 회사와는 상관 없는곳임)
우선 주저리 주저리 글을 급하게 써서 많이 빼먹은거 같은데요 다른 분들께서 혹시 빠진거 있는거
발견하시면 답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여..^^
첫댓글 우와~ 실은 답글이 하나도 안달려서 조금 마음 아팠는데 이렇게 신경 써주시다니..너무 감사해요.^^ 녹차님 짠순이님 감사드려요~ 복받으실거예요.ㅋㅋ 그럼요~제가 받는 금액은 총 1,200,000인데요. 식대도 따로 없고 그냥 저 금액만 받거든요? 그럼 4대보험 신고를 할때 식대로 100,000제한 금액으로 건강, 국민을 신고
그리고 고용은 월총급액으로 신고하면 되는거죠? 급여명세서 상에서만 식대라고 분류해주구요. ^^ 그렇게 해야겠네요. 그래야 세금이라도 절감하죠.. 너무 감사해요~^^
ㅎㅎ~~좋은 하루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신고는 짠순이님 말처럼 하시면되고요 난중에 소급분 발생할때는 위에것처럼 하셔도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