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화성시생활체육회장기 화성사랑리그 개막식 및
제 17회 화성시축구연합회장기 축구대회
대 회 요 강
1. 대 회 명 : 2012 화성시생활체육회장기 화성사랑리그 개막식 및
제 17회 화성시축구연합회장기 축구대회
2. 대회일시 : 2012년 3월 11일/18일
3. 대회장소 : 향남도원체육공원, 발안중, 쌍봉구장, 비봉구장, 센트럴파크
향남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4. 종 별 : 20-40대(연령혼성)
5. 연 령 별 : 20대후 1명. 30초 2명. 30후 3명. 40초 4명. 40후 1명
6. 게임방식 : 1부. 2부로 나누어 토너먼트 방식
: 1부. 2부 구분방법 -화성시축구연합회, 권역별회, 전년도 리그순위로 구분 한다
7. 참가자격 : 화성시 축구연합회에 2012년 1월 31일 이내 등록된 회원에 한하여 거주지 2012년 1월 1일 이전 화성시에 주소를 둔자.
(연합회 제반 규정을 모두 완비한 자)
8. 대표자회의 및 대진추첨 : 2012년 2월 27일 월요일 오후 7시
9.대진추첨장소 : 향남생활체육회사무소
-대 회 규 정-
제1조(명칭): 본 대회는 2012 화성시생활체육회장기 화성사랑리그 개막식 및 제17회 화성시축구연합회장기 축구대회 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대회는 생활체육 축구인 저변확대 및 관내 클럽 팀 상호간 친목도모와 체력향상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최,주관): 본 대회는 화성시생활체육회가 주최하고. 화성시축구연합회가 주관한다.
제4조(후원): 화성시체육회
제5조(참가자격)
팀 자격 : 화성지역에 소재한 축구회로서 2012년 1월 31일까지 연합회에 등록 및 제반규정을 완비한 팀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선수자격: 관내 화성시 거주자로서 2012년 1월 31일내 클럽 및 연합회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 (초본제출자, 선수명부에 사진부착자에 한함)
제6조(연령구분):20대후1명, 30대초 2명, 30대후 3명, 40대초 4명, 40대후 1명
88~84년까지1명 (83~79까지2명 (78~74까지3명 (73~69까지4명 (68년이후 1명
제7조(경기방법 및 규정)
가) 경기방식은 1부, 2부로 나누어 토너먼트 방식으로 한다.
나) 선수교체는 등록 선수 전원 교체할 수 있다(해당연령준수 하향출전가능)
다) 전 경기시간은 50분으로 한다. (전25×후25)
라) 무승부 시 준결승까지는 승부차기 결승전만 1회 연장(10×10)후 승부차기
마) 경기도중 일몰 또는 기타사유로 인해 진행이 불가할 시에는 본회가 결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재경기를 하되 득점이 있을 시 잔여시간만 경기하고 득점차가 없을시 전시 간의 경기를 갖는다.
바) 선수교체는 등록 선수 전원 교체 할 수 있고, 하향 출전할 수 있다
※ 경기중 선수교체는 무제한 교체 할 수 있다. (단 교체한 선수는 재 입장 할 수 없다.)
사) 본 대회 참가선수는 반드시 참가신청서에 소속 되어있는 팀으로만 출전할 수 있다.
아) 본 대회 참가선수는 대회당일 배번으로 대회종료 시까지 시행한다.
자) 본 대회 개회식 참가인원은 각 팀당 15명이상으로 하고 참가인원이 미달된 팀은 무승부 시 승부차기를 하지 않고 자동 패로 인정 한다(단, 준결승까지만 적용한다.)
제8조(처벌대상 및 상벌규정)
가) 경기도중 또는 종료 후 라도 부정선수가 발생하였을 시 팀성적에 관계없이 실격패로 처리하며(이 경우 경기 중일 때는 상대팀이 승자가 되고 종료후 패자는 소생 하지 못 한다.)
나) 경기도중 심판판정 또는 기타사유로 인해 집단으로 이탈 불응할시 5분 간의 여유를 주고 그래도 불응할 시에는 기권으로 간주하고 연합회 상벌위원회에 회부 엄중 처리한다.
다) 대회 중 퇴장 받은 선수는 잔여 경기에 출전할 수 없으며, 경고 2회 누적 받은 선수는 다음 1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참고: 이를 위반 시합에 임하였을 경우 몰수게임처리 하고 경기 중 상대팀은 승자가 되고 종료 후 패자는 소생하지 못한다.)
라) 기타 경기장내 불미스러움을 야기한 팀이나 개인에 대하여는 연합회 상벌 위원회에 회부 엄중처리 한다.
마) 각 팀은 선수보호 차원에서 필히 대발을 착용해야하며 미착용 시 출전할 수 없으며 각 팀 주장은 주장완장 필히 착용해야한다.
바)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부상선수에 대한 처리는 경미한 경우 현지에 배치된 의료반이 응급조치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책임 질수 없다.
사) 우편물로 참가 신청 시 마감당일 도착분만 유효하며 그 이후 도착물은 무효로 한다.
출전한 선수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자) 각 팀은 이의 제기 시 물적 증거와 함께 6하 원칙에 의거 서면으로만 가능하고 증거물 제시를 하지 않고 서면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시합을 중단 시켰을 시 5분간의 여유를 주고 그래도 불응할시 기권으로 간주 처리한다.
차) 선수배번은 대회전과 그 대회 종료까지 출전선수 배번과 동일해야하며 이를 위반하여 유니폼을 바꿔 입고 출전 시 해당 팀 몰수게임 처리 후 상벌위원회 회부한다.
카) 본 대회에 출전하고자 하는 팀은 출전선수를 등록 마감일 전까지 연합회에 제출 하고 출전선수 등록명부는 연합회에서 작성한다.※ 각 팀별 연합회 등록명부 참조
타) 경기 및 심판규정은 국민생활체육 전국축구연합회 규정을 적용한다.
파) 본 대회규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진행 본부의 결정에 따른다.
하) 본 대회 출전선수 확인은 연합회 등록명부로 대신한다. (공람 기간 중 확인)
제9조(상벌 및 징계대상)
-본 대회 기간 중 부정에 의해 대회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팀이나 선수개인은 연합회 상벌 위원회에 회부 강력징계를 원칙으로 한다.
가) 부정선수 출전에 대한 행위
나) 운동장내 난동행위
다) 참가팀 간 폭력행위
라) 심판폭행 및 불복종행위
마) 선수 간 폭행행위
바) 경기진행 지연행위
사) 그 외 경기 집행부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