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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차이나머니의 대한국 투자흐름
○ 규모의 대형화
- 2015년도 중국기업의 대한국 투자는 신고금액이 19억 7,800만 달러, 도착금액이 17억 2천만 달러이나1), 수 개의 대규모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
- 중국 안방(安邦)보험2)이 2015년 2월 동양생명보험 지분 63%를 1조 1,319억 원에 인수하였고, 중국 쥐메이닷컴(聚美優品)이 2015년 6월 잇츠스킨(It’s SKIN)에 1억 2,500만 달러 투자3)
- 중국 켐차이나가 2016년 2월 스위스 농약제조사인 신젠타(Syngenta)를 430억 달러에 인수하는 등 인수규모의 초대형화 추세4)
○ 업종의 다양화
- 부동산, 제조업에서 게임, 영상제작, 금융, 화장품, 연예, 전자상거래 등 서비스업으로 확대5)6)
- 초록뱀미디어, FNC엔터테인먼트, 동양생명보험, 잇츠스킨, 레드로버 등의 인수합병을 통해 업종다양화 추세7)
- 한중FTA 발효에 따라 한국 원산지 활용을 위한 제조업 부문 투자도 지속
○ 상장기업 선호
- 비상장기업보다는 상장기업을 선호하는 추세8)
- 기업실사와 가치평가가 용이하다는 점도 고려 필요
- 최대 지분을 확보하더라도 기존 주주와의 상생구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경영진을 유지하는 경우도 다수
□ 주요 법률이슈와 시사점
○ 투자대상 한국기업 경영자의 지위와 권리보호 강화 필요
- 중국기업이 최대주주의 지위를 확보하더라도 기존 경영자와의 상생전략 요구
- 기존경영자로서는 경영정상화 또는 기업성장에 대해 스톡옵션(stock option) 활용 고려
- 주주간계약(Shareholders Agreement)에서 국내 소수주주는 최대주주인 중국기업이 보유지분 양도시 동반매도청구권(Tag-along right)9) 등을 확보함으로써 권리보호장치 구축에 유의
○ 중국기업의 대한국 투자시 계약이행 관련 중국법상 절차 유의
- 중국기업의 국내기업 인수합병 또는 신주인수 시, 국내기업의 주주 등은 중국기업의 중국내 해외투자절차의 적시 완료 등을 포함하여 주식양수도계약(또는 신주인수계약) 및 주주간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전 검토 필요
- 중국 민간 기업이 외국기업 인수를 비롯한 투자 시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외환당국의 심사절차 및 재정부문, 세무부문, 환경부문의 규제를 받으나, 국영 기업의 경우에는 위 절차 외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비준절차를 거친다는 점10)과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 중국기업의 대한국 투자 후 대상 국내기업의 기술보호 철저 대비
-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후자의 경우 예비음모도 처벌11)
- 특히,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이 인수합병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또는 부정신고 시 인수합병 등 외국인투자의 금지조치 명령 가능12)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강화정책에 따라 대상 국내기업 경영자의 기술보호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관리 필요13)
○ 상호주의 문제 사전 검토 유의
- 중국법상 일부 업종의 경우 외국계 자본이 50% 지분을 초과하여 인수하는 것을 금지
- 금융위원회는 2015. 6. 10. 국내법상 상호주의 적용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국내법 및 국제조약상 주장근거가 없다고 판단14)
- 다른 업종의 거래에서도 상호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 검토단계에서 이에 대하여 신중한 사전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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