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집안 어른(여, 65세)이 개인파산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보증을 서 달라고 해서 본인은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라 부담없이 보증을 섰답니다.
1. 이 보증이 과연 효력이 있는 것인지
2. 보증 때문에 채권 추심업체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는데 이것을 피하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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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일단 개인파산면책을 받으신 이후에
보증을 선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님도 책임이 있으십니다.
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이 된것이 아니므로
그리고 면책 이후에 보증이나 신규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합니다.
주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한에는
어머님께서는 꾸준히 추심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어머님도
변제하실수 없는 상황인듯합니다.
어머님께서 특별히 재산이나 소득은 없으시므로
압류등은 할것이 없겠지만
최소한의 추심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한에는 어느정도의 추심은 감수해야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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