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억 한도내에서 소송비용도 부담합니다.
1. 일상생활
- 의식주의 기본생활과 취미생활
- 가사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직장에서 업무활동, 출퇴근, 학생의 학업, 유희, 자녀의 양육 및 보호
2. 배상책임보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률상의 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3.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
- 보상요건
타인에게 입은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를 보상.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는 제외)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 피보험자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3)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4)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 주요 면책사유
가에서 하까지 약관을 보시기 바랍니다
차.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면책이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한다.
카. 폭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 보상한도
1) 법률상 손해배상금
대인. 대물 배상책임 한도=1억원 한도로 보상(자기부담금 공제:대인 무, 대물 20만원)
2) 피보험자의 비용손해
3) 손해방지비용, 권리보전비용, 협조비용
=비용의 전액보상
4) 소송비용, 공탁보증보험료: 4)+1)의 합계액이 1억원 한도내에서 보상
* 사례
1.사고내용
윗층 수도배관 파열로 아랫층 천장과 벽에 물이 새어들어가 벽지에 스며들면서 벽지 재 시공이 필요한 상태임
2. 보험가입여부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특약 가입여부 확인-한도 1억원
3. 보상
- 보상요건, 피보험자, 면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아랫층 아파트 벽지 보상 가능
1) 아랫층 아파트 배상비용이란 아랫집 피해에 대한 벽지교체 보상 비용은 보상 가능 합니다.
2) 손해방지비용이란 윗층 수도배관 파열로 더 이상 누수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손해방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윗층 수도배관 수리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처리가능 유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윗층 수도배관 수리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상을 해주는 보험회사가 일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가입 증권확인하면 2명이상 가입이 많습니다
실손보험, 건강보험, 운전자보험=확인!!!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험을 가족 2명 이상 가입 시에는 대물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200,000원)은 면책됩니다
즉 자기부담금 200,000원? 누수공사비용 0원 이라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