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25>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아 기 공 노 의 수 숙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관리
5)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 취급의 감독
7)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수행 기록/유지 --> 3, 4, 6
8)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 자위소방대
--> 비 초 피 응 방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1) 연면적 합계 1만5천 이상
2) 연면적 5천 + 지하층 층수 2개 이상, 지상층 층수 11층 이상, 냉장 냉동창고
1)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 작성
2)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감독
3)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확보 관리
4)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5)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7)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 허가 관리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정지 및 취소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 발급
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취소
3) 소방안전관리업무 게을리 한 경우
4)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1차 : 시정명령(경고) 2차 : 3개월 자격정지 3차 : 6개월 자격정지
<Day 26>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특급
: 1급 소방안전관리자 + 5년
: 소공 + 10년
: 설비기사 + 2년, 설비산업기사 + 3년 (소방)
: 특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10년
1급
: 소방행정학 또는 소방안전공학 석사 취득
: 관리학과 졸업 + 2년 이상 2급 또는 3급
: 관련학과 졸업 + 3년 이상 2급 또는 3급
: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 2년 이상 2급 또는 3급
2급
: 의용소방대 + 3년
: 자체소방대 + 3년
: 경호, 별정직공무원 + 2년 안전검측 업무
: 경찰공무원 + 3년
: 군부대 및 의무소방대 + 1년
3급
: 의용소방대 + 2년
: 자체소방대 + 1년
: 경호, 별정직공무원 + 1년 안전검측 업무
: 경찰공무원 + 2년
* 30일 전 공고, 40점 이상 평균 70 점 이상
* 선택형문제, 주관식 서술형문제
*강습교육 & 실무교육
1) 강습교육
- 소방청장 매년 수립, 시행 --> 20일 전 공고
2) 실무교육
- 소방청장 매년 수립, 시행 --> 30일 전 공고 + 교육대상자 통보
-->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1) 복합건축물 (지하층 제외 층 수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m2 이상 )
2) 지하가
3)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도매 및 소매시장
* 피난계획의 수립 시행
1)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
2) 층별, 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연령별 성별 현황
3) 피난약자의 현황
4) 각 거실에서 옥외로 이르는 피난경로
5) 피난약자 및 피난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
6) 피난시설, 방화구획, 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사항
*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방법
1) 연2회 피난안내 교육 실시 방법
2)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3)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4) 엘베,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장소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첫댓글 파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