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소장 작성 안내및 각종 서식 |
목 차
Ⅰ. 이용안내 2 Ⅰ. 이용안내 1. 여기에 비치된 행정소송 안내 및 각종 소장 서식의 기재례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수행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법을 잘 모르는 당사자가 재판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우리 서울행정법원에서 가장 많고 일반적인 사건의 유형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정리한 것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소장을 작성하거나 소송을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소장의 청구원인은 개별 사건마다 그 원인이 다양하고 복잡하며 각자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기재례에 설시된 내용을 토대로 더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또한 소장 제출시 원고가 청구원인에 대한 모든 주장과 입증을 한꺼번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송진행중에 준비서면의 형식으로 추가로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소장 작성 및 소송진행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창구직원에게 문의하거나 당원의 "소송진행안내문"을 참고하시고,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당원에 비치된 "업무안내" 책자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그 이외에 소송진행중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토록 하여야 하고, 재판의 성질상 담당직원이 구체적으로 관여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알아 두어야 할 사항 종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98. 3. 1.부터는 개정된 행정소송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 제기 유·무 및 전· 후에 관계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에 그 결과를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으며,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필요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종류의 소송이라도 변론종결시까지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하자는 치유됩니다. 그러나 취소소송을 제외한 무효확인 등의 소송과 당사자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 현행법상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경우 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 처분 ·일반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30일내) → 소송제기(90일내) ·교원인 공무원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30일내) → 소송제기(60일내) 나.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재결처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신청(1월이내) → 소송제기(1월이내) 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10일이내) → 소송제기(15일이내) Ⅲ. 소장을 제출할 법원 행정소송이 종전에는 2심제(제1심 : 고등법원, 제2심 : 대법원)였으나 1998. 3. 1.부터는 3심제로 변경되었으므로 제1심은 서울행정법원과 전국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법원입니다. 소장을 제출할 법원은 먼저 피고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피고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고양시, 파주시, 양주군,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강원도 철원군"인 경우는 우리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 그러나 경기도의 성남시 등은 수원지방법원 본원, 부천시 등은 인천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이외 관할을 정하는 다른 기준이 더 있고 착오로 다른 법원에 잘못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송 등으로 구제되는 경우가 있으나 특히, 행정소송은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제소기간 준수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Ⅳ. 소장 작성시 일반적 유의사항 소장은 일반적으로 당사자표시와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을 기재하고 증거서류를 첨부한 다음, 정부수입인지 첩부(또는 현금납부)와 송달료를 예납하고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청구취지"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에 판결의 주문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재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소장에 첨부한 증거서류는 그 부본을 소장접수시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신분에 관련된 소송이나 조세소송 등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심판 제기일자, 행정청의 심판 또는 재결일자, 위 결정 송달일자 등과 같은 전심과 관련된 내용의 주장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증거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당사자 표시방법 가. 원고의 표시 원고 홍 길 동 (550816-155371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 (우편번호 137-744, 전화 530-1737, FAX 530-1736) 나. 피고의 표시 1) 처분행정청일 때 - 당해 행정청만 표시 (예 : 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 서초세무서장, 법무부장관, 서울특별시장) 2) 공·사법인일 때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기재 (예 : 대한주택공사 사장 홍 길 동) 3) 합의제 기관일 때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기재 (예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대표자 홍 길 동) ※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소는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야 합니다. 2. 청구취지의 표시 방법 ⼕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것 : 「대통령이 199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 처분청과 피고가 다른 경우임) ⼕공무원연금법상의 처분에 관한 것 : 「피고가 199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원요양신청부결처분을 취소한다.」 ⼕국가유공자등록에 관한 것 : 「피고가 1998.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청구에 관한 것 : 「피고가 1998. 6. 19. 원고에 대하여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8.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제4, 5 요추수핵탈출증의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각종의 불허가, 반려처분에 관한 것 : 「피고가 199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를 거부한 처분(도시 444.1-1753)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문학박사학위신청기각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8. 10. 31. 원고의 경기 연천군 신서면 대관리 1035 전 21,454㎡에 관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불허한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8. 9. 5. 원고들에 대하여 시내버스 한정면허(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인가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노동관계 행정소송에 관한 것 : 「피고가 1998. 4.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3부해55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각종 면허취소나 영업정지 등 소위 제재처분에 관한 것 : 「피고가 1998. 1. 10. 원고에 대하여 유흥주점 "○○"의 영업정지를 명한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8. 1. 10. 원고에 대하여 같은 해 1. 11.부터 같은 해 2. 2. 까지 의료업정지를 명한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8.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기재와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가 1998.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서울 제1종 대형 1183-045810-10호)의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8.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비디오물 대여업자등록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철거나 계고처분에 관한 것 : 「피고가 199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산 1 임야 내에 있는 분묘 1기에 관한 개장명령 및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을 각 취소한다.」 ⼕부담금이나 조세 등의 부과처분에 관한 것 : 「피고가 199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토지세 금1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금 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1) 기재의 법인세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2) 기재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8. 8. 11. 원고에게 한 개발부담금 4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청구원인 기재방법 청구원인의 기재는 소송상의 청구를 다른 청구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주장 책임의 범위내에서 간결·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인지 및 송달료의 예납을 증명하는 서류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거나 납부하고 송달료를 예납한 후 그에 대한 서류를 소장에 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 - 우체국, 송달료 - 조흥은행) * 우체국과 조흥은행은 서울법원 종합청사 1층과 2층에 있습니다. 5. 소장부본 - 피고의 수에 따른 소장부본 첨부 6. 소송수행권을 증명하는 서면 - 법인등기부, 호적등본, 선정당사자 지정서 등 ※ 행정소송은 합의사건이므로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거나 변호사 또는 지배인 등 법률상 인정된 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이 가능하고, 법원의 허가에 의한 소송대리는 불가합니다. Ⅴ. 인지 및 송달료 1. 인지 (1) 인지액 계산법 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50⁒10,000) 나.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45⁒10,000)5,000 다.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40⁒10,000)55,000 라.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35⁒10,000)555,000 {예 : (소가가 1천만원인 경우) 10,000,000⁓(45⁒1,000)5,00050,000원} ※ 항소장에는 소장첩부액의 1.5배 (2) 인지납부방법 가. 인지액이 20만원 이상 ― 전액 현금으로 납부 나. 인지액이 20만원 이하 ― 현금 또는 수입인지로 납부 2. 송달료 ― 당사자 1명당 10회분(1회분 - 2,260원) {예 : (원·피고가 각 1명인 경우) 2,260원 ⁓ 20회 45,200원} Ⅵ. 소가 산정 1. 소가산정의 기준 (1) 조세 기타 공법상의 금전, 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 ⇬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원고가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 받게될 금전, 유가증권 또는 물건가액의 3분의 1(다만, 그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30억원으로 본다) (2) 체납처분취소의 소송 ⇬ 체납처분의 근거가 된 세액을 한도로 한 목적 물건가액의 3분의 1(다만, 그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30억원으로 본다) (3) 금전지급 청구의 소 ⇬ 청구금액 (4) 위 1 내지 3호에 규정된 것 이외의 소송 ⇬ 10,000,100원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간주) ※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수개의 청구 (1) 수개 청구의 주장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 ― 합산하여 소가 산정 (2) 수개 청구의 주장 이익이 동일 또는 중복될 때 ― 그 중 다액을 소가로 함 (3)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인 때 ― 산입안함 Ⅶ. 소송진행상의 일반적 유의사항 원고의 주장을 기재한 준비서면이나 증거서류는 반드시 그 부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비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적어도 다음 변론기일 10일 전 까지는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거서류는 미리 법원에 제출하거나 또는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제출하고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증거서류에 서증의 부호와 번호를 부여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를 특정시켜야 합니다. (예 : 갑제1호증호적등본, 갑제2호증의1행정심판서 송부, 갑제2호증의2결정)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증거서류에 대하여는 원고가 "인부"를 하여야 하는데 증거서류가 많고 복잡하며, 당사자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다음 변론기일까지 법률전문가에 문의하는 방법 등으로 검토하여 "인부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갑제1호증 호적등본성립인정, 갑제2호증 확인서부지) Ⅷ. 증거신청 방법 증거의 신청은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증거의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 구술로 증거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택의 결정이 된 다음 다시 서면으로 증거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 기일 전에도 서면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증거의 신청을 함에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므로 증인신문신청시에는 성명·주소 등으로 증인을 특정하여야 하고, 문서를 제출하여 서증을 신청할 때에는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문서제출명령의 신청시에는 문서의 표시, 그 취지 및 소지자 등을 밝혀야 하며, 검증·감정의 신청시에는 검증·감정의 목적을 표시하고 그에 의하여 증명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기타 구체적인 증인신청서 작성방법 등은 당원에 비치된 "증인신청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할 때 원칙적으로 증인여비를 예납하여야 하나 증인이 여비청구권포기서를 제출할 것을 예정하여 업무의 편의상 당사자가 증인을 직접 대동하고 여비를 직접 지불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 증인대동 여비직불"이라고 표시하고 증인여비를 예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가 증인에게 증인여비를 직접 지급하고 변론기일에 증인을 대동하여야 합니다. Ⅸ. 서증의 인부방법과 내용 1. 인부방법 당사자가 제출한 서증은 그 진정성립에 관한 입증의 필요여부를 정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인부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출된 증거서류에 대하여는 반대 당사자가 인부를 하게 되는데 인부는 보통 "성립인정", "부인", "부지" 등 3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고, "성립인정 입증취지 부인", "공성부분 인정"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서증의 인부는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함부로 부지 또는 부인의 답변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진실에 반하여 문서의 진정을 다툴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제재가 따릅니다. 2. 인부내용 · 성립인정 : 문서가 거증자가 주장하는 특정인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제출자가 작성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진실로 작성한 것이고, 타인이 위조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문서는 성립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만큼 위조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 부 인 : 자기나 대리인의 서명날인 있는 서류 중 모르는 문서일 때 부인이라고 인부하며 "부지"라고 인부해서는 안됩니다. · 부 지 : 자기 이외의 자가 작성한 서류 중 모르는 문서일 때 부지라고 합니다. 보통 제3자가 작성한 사문서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모르는 제3자가 작성한 사문서라도 제3자가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성립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 성립은 인정하면서 입증취지는 다툴 때 말합니다. 즉, 당해 사건과 직접관련이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공성부분 인정 : 사문서와 공문서가 병존한 경우 부분적인 인부의 필요성이 있을 때 즉, 내용증명우편에 우체국인이 찍힌 경우 그 부분만을 인정할 때가 이에 해당합니다. Ⅹ. 각종 소장 서식 및 기재례 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25 2. 각종 조세소송 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29 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33 3.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청구의 소 37 4.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41 5.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의 소 45 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50 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53 (보조참가신청서) 8.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의 소 61 (장의비, 유족보상일시금, 유족보상금) 9.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72 1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76 11. 행정처분효력정지신청 79 소 장 원고 홍 길 동 (전화∶ FAX∶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의 1 피고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1998. 1. 1.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서울 제2종 보통 118304581010호)의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1978. 8경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2종보통)를 취득하고 그 뒤 계속해서 원고 소유 승용차를 스스로 운전해 오던 중 1997. 12. 20. 22∶00경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8. 1. 1. 피고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였습니다. 2. 그러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음과 같이 가혹하며 적절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1) 원고는 같은날 20∶00경 원고의 주거지 자택에서 친구인 소외 김을동 등 3인이 만나서 소주 3홉 정도를 나누어 마셨으며, 약간 취기가 있어서 술을 마신 다음 약30분 정도 지나서 친구들이 돌아가겠다고 하여서 본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집에서 입고 있던 옷 그대로의 상태로 약 3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올림픽공원 남문 앞 버스정류장까지 태워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검문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당하였습니다. (2)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처음에는 아무런 취한 증상이 나타나지 아니하자 다시 불으라고 하여서 불었더니 혈중알콜농도가 0.17%라고 하였는데 원고는 마신 술의 양, 술을 마신 뒤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및 원고가 느낀 주취상태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3) 원고는 운전을 하고 주거지 부근 버스정류장까지 가까운 거리를 운전하였으며 운전하는 동안 아무런 사고도 일으키지 아니하였습니다. (4) 원고는 부동산소개업 등에 종사하고 있으며 직업상 자동차의 소유 및 운행을 극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다시 운전면허시험도 볼 수 없으며 1년 동안 운전을 하지 못한다면 생업에 큰 지장을 받을 것입니다. (5) 원고는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한 뒤에는 절대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하며 적절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저 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자동차운전면허취소통지서 2. 갑 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1998. 1. 위 원고 홍 길 동(인) 서울행정법원 귀중 소 장 원고 홍 길 동 (전화∶ FAX∶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의 1 피고 용산세무서장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8. 7. 8.자 증여세 988,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피고는 원고와 소외 경일물산(주)이 각 2분지 1씩 공동소유인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함)에 대하여 원고가 지분 전체를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일물산(주)에 고가로 양도하였다면서 1998. 7. 8.자로 증여세 988,000,000원을 부과하여 고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 이 사건 거래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경일물산(주)과 공동소유하고 있다가 위 원고 소유지분을 1996. 3. 4.경 아시아종합금융(주)에 금200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계약금으로 금20억원을 받았습니다. 2) 그런데 공동지분권자인 경일물산(주)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과 상의도 없이 매도할 수 있느냐고 항의하면서 차라리 한 건물의 소유자를 단일화기키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양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동 요청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위 원고와 위 아시아종금과 계약해제로 배상하게될 금40억원 중 계약금을 제한 금20억원을 일경물산(주)이 부담하고, 매매대금을 유예시키는 대신에 이자부담금 3억원을 추가하여 금223억원에 매수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대표이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손해가 없다면 경일물산(주)에게 매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여 96. 3. 30. 자로 위 경일물산에 위약금 40억원을 배상한다는 전제하에 금40억원을 공탁하고서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96. 4. 2.자로 경일물산(주)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23억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한바 있으며, 위 40억원은 위 아시아종금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20억원에, 위 경일물산(주)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20억원을 합하여 공탁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위 계약은 이행완료 되어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경일물산(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3.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의 부당성 1) 사안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와 경일물산(주)가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아무런 근거 없이 사실조사를 하지도 아니한 채 위 거래 중 매매대금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의 의제증여로 의율하여 이 증여세부과 처분을 하는 위법하고도 부당한 처분을 한 것입니다. 2)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은 거래가 있었음은 처음 계약자인 아시아종금의 내부문서인 통지서 기재에 의해서도 명백하여, 실제 원고가 위 경일물산(주)으로부터 증여 받은 가액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고지한 것입니다. 4. 결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위법 부당한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재산권을 보호하고 손해를 회복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납세고지서 1. 갑제2호증 세액계산명세표 1998. 1. 위 원고 홍 길 동(인) 서울행정법원 귀중 소 장 원고 홍 길 동 (전화∶ FAX∶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의 1 피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1998. 1. 23.자로 원고에게 한 개발부담금 82,720,49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는 1996. 1. 16. 서울 노원구 상계동 1002 지상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여 1997. 10. 23. 임시사용검사를 받음에 따라 피고는 1998. 1. 23. 원고에 대하여 위 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82,720,490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8. 18. 피고로부터 노원구 상계동 100-1번지 100평방미터 및 같은동 100-2, 100-3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 행위변경허가를 받고 1995. 12. 5.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피고는 위 토지형질변경허가가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 제10호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로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할 사업으로 보고 개발부담금을 산정 하였으나, 개발이익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1996. 7. 10. 원고에게 납부할 개발부담금이 없다고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원고는 개발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은 위 상계동 100-1(100평방미터)와 그 인접토지인 같은 동 100-2(410평방미터)의 양 지상에 대하여 1996. 1. 16.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97. 10. 23.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민영주택건설사업은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 제1호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으로서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으로 보아 이 사건 개발부담금 82,720,49원을 부과처분 하였던 것입니다. 3. 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위법성 가. 그러나 위 개발부담금의 부과는 위 상계동 100-1에 대하여 중복하여 부과한 것으로 이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 100-1 토지는 이미 1996. 7. 10. 개발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처분이 내려진 것이며,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 하는 것은 토지형질변경허가에 따라 개발이 완료된 토지의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에 맞게 사용을 개시한 것일 뿐이지 이것이 또 다른 개발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 또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1호에 의하면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경우 660평방미터 이상의 토지에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상계동 100-2번지의 410평방미터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것이 명백합니다. 다. 원고는 1998. 1. 23.자로 위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받은 후 1998. 2.경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6. 4.경 위 위원회로부터 기각의 재결을 받았습니다. 4.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자 료 1. 갑제1호증 개발부담금 결정 부과 고지 1998. 1. 위 원고 홍 길 동(인) 서울행정법원 귀중 소 장 원고 홍 길 동 (전화∶ FAX∶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의 1 피고 동대문구청장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1998.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00번지 소재 옥외광고물에 관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전자신문 발행, 위송방송사업을 비롯하여 옥외 광고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영상물제작 배급업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 원고는 보다 빠른 전광판 뉴스보도와 공익영상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서울 동대문 신설동 100번지 소재 그랜드마트 건물벽면에 가로 12미터, 세로 8미터 크기의 옥외광고물 (이하 "광고물" 이라 칭함)을 설치하기로 하고 관할구청에 사전심의 신청을 하였으며, 허가신청을 한 단계에서 위 광고물을 설치하였습니다. 3.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위 그랜드마트 건물에 설치한 위 옥외광고물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에 의한 허가를 받기 전에 설치한 광고물로서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1998. 2. 23. 원고에게 대집행계고서를 발부하였고, 위 광고물을 설치한 2년 6개월이 경과한 1998. 4. 14.에서야 위 광고물은 위 건물의 정면에 위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광고물설치 불허가를 하였으며, 같은해 4. 16. 철거대집행 영장을 통지하였고, 같은달 27. 김을동을 대집행 책임자로 하여 대집행을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4.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위 계고처분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형평에 어긋나고 원고에게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너무나 가혹한 불이익을 주는 부당한 행정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 현재 서울 등 대도시에 백화점 등 수많은 건물 등이 많은 광고물을 정면과 측면의 구분 없이 부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 더구나 현재 내무부에서는 국민경제 생활에 불편을 주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의 규정을 완화하고 허가 및 신고민원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공청회 등을 열어 자료를 수집하여 왔으며 조만간 이를 토대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이 개정될 예정인 바, 미관심의는 강화하고 건물정면과 측면 구분없이 합리적이고 공익성 있는 광고물 부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선하여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5. 원고가 설치한 위 광고물은 금 1,845,250,720원이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설치한 것으로 공익을 위한 뉴스속보가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위 광고물이 국민에 대한 신속한 뉴스제공이라는 공익목적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특별시 광고물심의위원회 에서도 주변환경에 미치는 미관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이미 가결되었습니다. 6. 따라서 원고가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대집행계고서 1998. 1. 위 원고 홍 길 동(인) 서울행정법원 귀중 소 장 원고 홍 길 동 (전화∶ FAX∶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의 1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1998.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1998. 7. 29.부터 같은해 9. 26.까지 (2개월)의 숙박업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6. 10.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 100번지 소재 "서초호텔" 라는 상호의 여관을 인수하여 피고로부터 숙박업허가를 득한 후 경영해 왔는 바, 피고는 원고가 1998. 6. 24. 21∶00경 위 여관에 미성년자를 혼숙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1998. 7. 18.자로 원고에 대하여 1998. 7. 29.부터 같은해 9. 26.까지 2개월간 위 여관의 영업을 지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처분의 위법성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가)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자는 "풍기문란의 우려가 있는 미성년 남녀의 혼숙을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의 업소에서는 투숙객이 혼숙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이길수라는 30대 중반의 남자와 김은숙이라는 19세의 여자가 위 여관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잠시 들어왔을 뿐으로 그들은 성관계를 갖거나 잠을 잔적이 없으므로 공중위생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정한 "풍기문란의 염려가 있는 미성년 남녀의 혼숙을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 버려 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나) 이 사건 당일 21∶00경 위 이길수라는 30대 중반의 남자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김은숙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대실을 요구하여 원고가 여자에게 주민등록증을 요구하였던 바, 위 이길수는 "사람을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미성년자가 아니니 걱 정 말라"고 하면서 화를 내었고, 이에 원고가 "숙박계라도 기재하라"고 요구하자 "잠시 쉬어 갈텐데 무슨 숙박계를 쓰느냐"고 더욱 화를 내므로 하는 수 없이 동여관 308호실로 안내하였습니다. 3. 처분의 부당성 가사 위 행위가 명목상 공중위생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를 비난하기 어렵고, 이 사건의 실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형식에만 치우쳐 그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원래의 목적에서 일탈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인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과도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어 마땅히 취소를 면키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 1호증의 1 공중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1. 갑제 1호증의 2 행정처분(영업정지) 1. 갑제 2호증 숙박업 신고증 1. 갑제 3호증 사업자등록증 1998. 1. 위 원고 홍 길 동(인) 서울행정법원 귀중 소 장 원 고 홍 길 동 (전화∶ FAX∶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 피 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8. 4. 9 자로 한 국가기술자격정지 (98. 4. 24. - 98. 10. 23.)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소의 주식회사 서초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합니다) 는 1990. 12. 24. 소외 도로공사(이하 소외공사라고 합니다)와 간에 부산 외곽 순환 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제6공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용역계약은 소외 공사가 제공하는 기본 설계도에 따라 세부 실시 설계도를 작성하여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으로서 계약기간은 1990. 12. 24.부터 1991. 12. 31.까지 1년간이었습니다. 이 용역계약의 진행은, 소외공사가 제공하여 주는 항공측량원도와 기본설계도서에 의하여 도로의 선형과 교각위치를 지정하고, 그에 따라 지정된 토지를 측량한 다음, 토질을 조사하여 지반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 뒤에 도로의 형태나 구조, 교량의 형식 등을 선정하여, 실제로 공사를 실시할 수 있는 구조 계산과 설계 도면을 작성함으로서 실시 설계를 완성해야 하는 것이다. 2. 소외회사는 위 용역 계약을 수주하여 1990. 12. 24 착공계를 제출하고 작업을 시작할 준비를 갖추었으나, 소외공사가 작업 진행의 전제가 되는 항공측량원도 교부를 계속 지연하다가 1990. 5. 2 경에 이르러 이를 소외회사에게 제공하였고, 소외회사는 위 항공측량원도에 따라 도로의 선형 결정과 교각 위치를 선정하는 작업이 늦어졌으며, 그 무렵 우기가 겹치므로 정상적인 토질 조사를 위한 시추작업을 할 수가 없게 되었으며, 이런 제반 조건을 구비한 다음에야 이루어질 설계도 작성 또한 늦어져 실제로 설계 작업이 시작된 것은 1991. 10 초부터였습니다. 원고는 1991. 4. 1 소외회사에 신규 입사하였으나 다른 일에 종사하다가 이 분야의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위 설계 용역의 구조분야 책임기술 사무를 인수받아 보니 앞에서 말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어서 실제로 구조계 산을 하고 실시 설계 도면을 작성하는 작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그 당시의 작업량이 소외회사의 구조부 전직원을 총출동하여도 최소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어야 하는 작업이 었으므로, 원고는 위 사무 인수 즉시 현 상황에서는 계약 기간내에 설계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여러 번 건의하였으나, 소외회사는 계약 기간을 해태하면 지체상금을 배상해야 하므로 연장을 할 수 없다고 버티기만 하였습니다. 3. 소외공사는 위의 설계 용역 성과품에 따라 공사를 발주하여 도로공사를 시공하게 되었으나 시공 균열 사고가 발생하자 감사원은 이 공사 전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그 결과 도로교 표준 시방서 등 제 설계 기준에 맞게 설계하여 내하성, 내구성 및 안전성이 확보된 고가 교량 구조물이 건설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설계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였고 잘못된 설계 도서에 의하여 시공된 교량 상부와 하부구조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것으로 단정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는 오로지 원고의 잘못이니 원고를 의법조치하라 는 시정 사항을 통보하였습니다. 4. 그러나 원고는 공사 착공 관련자 연석회의에서 본 공사의 설계 성과품이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되었음을 상기시키고 시공 단계에서 시공자, 감리자 및 설계 회사가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보완하여 시공하도록 주문한 바 있었고, 소외공사 역시 설계를 위한 선결조건의 이행이 늦어져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한 사정을 이해한 바 있습니다. 5. 굳이 이 사건과 관련한 책임이 있다면 감독소홀 등의 발주처(설계감독 및 공사감독), 설계용역회사 대표이사 및 시공 전 설계도서를 검토할 의무를 져버린 시공회사 현장 및 대표이사 혹은 본 과업의 사업책임 기술자(도로기술사) 및 기타 분야별 책임자, 초기단계 공기를 지연시킨 착수계 제출시 참여한 구조기술사 및 원고가 회사를 사직한 후 보완책임을 진 구조기술사들 모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유독 분야별 책임기술자 그것도 계약 공기 중 마지막 4개월 동안만 참가한 원고에게만 가중한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6. 이상과 같은 이유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한 처분은 심히 위법 부당한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본소 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갑제 1호증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 갑제 2호증 용역표준계약서 1998. 1. 위 원고 홍 길 동(인) 서울행정법원 귀중 소 장 원고 홍 길 동 (전화∶ FAX∶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의 1 피고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 2.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1998.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431의 1 대 366㎡ 중 2분지 1 지분 및 같은동 431의 15 대 72㎡ 중 2분지 1 지분에 관한 이의재결서에서의 손실보상금 248,784,000원을 금 328,784,000원으로 변경한다. 2.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원고에게 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취지에 기재한 토지 2필지 중 2분지 1 지분은 원고의 소유입니다. 2.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위 토지를 서초 광장 조성공사 구간에 편입하고 원고와 토지수용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그 가격이 저렴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서초구청장은 기업자로서 소외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그 수용을 위한 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3.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1998. 2. 13.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228,855,000원으로 정하는 재결을 하므로 원고는 그 결정에 불복하고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4.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98. 7. 28.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248,784,000원으로 증액 변경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였습니다. 5. 그러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액은 싯가의 2분지 1도 안 되는 금액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액은 귀원의 감정결과에 따라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금80,000,000원만 청구합니다. 첨 부 서 류 갑제1호증 등기부등본 갑제2호증 토지대장 등본 갑제3호증 토지가격 확인원 1998. 1. 위 원고 홍 길 동(인) 서울행정법원 귀중 소 장 원 고 홍 길 동 (전화∶ FAX∶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1998. 5. 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은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전심 절차 원고는 1994. 7. 27. 소외 서초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회사')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7. 10. 17. 징계해고되어, 1998. 1. 12. 전라남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결정된 뒤 같은해 3. 12.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3. 20.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5. 15. 기각되었고, 그 재심판정서를 5. 19. 송달 받았습니다. 2. 전심 판정의 부당성 소외 회사는 노동조합의 대의원이었던 원고가 노동조합의 방침에 따라 근로자들이 사용하던 용접봉의 유해성을 문제삼는 과정에서 작업거부를 선동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상사에게 폭행하였다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건 징계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징계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실시한다"는 단체협약 제27조 제3항을 위배했을 뿐더러, 다른 근로자들의 사내 질서 문란의 정도가 더 심한 사안에 대하여는 징계해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유독 원고에게만 징계해고 처분 을 한 징계권 남용이 분명한 해고로써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이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해고 경위 및 부당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세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3. 결 론 따라서 마땅히 원고의 부당해고 재심신청을 받아들였어야 함에도 이를 기각시킨 피고의 판정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 인사명령 통보 1. 갑 제2호증의 1, 2 사건처리결과 알림 및 재심판정서 1998. 1. 위 원고 홍 길 동(인) 서울행정법원 귀중 소 장 원 고 홍 길 동 (전화∶ FAX∶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원고가 소외 김을동 사이의 98부해46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사건에 관하여 1998. 4. 23.에 한 재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소외 김을동에 대한 징계 해고 가. 위 소외인은 1993. 9. 3. 원고가 경영하는 회사에 입사하여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배차 지시 거부를 이유로 원고에 의하여 1997. 10. 14. 징계면직 (이하 이사건 징계면직이라 한다)되었습니다. 나. 이에 위 소외인이 이사건 징계면직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구제 신청을 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기각되었으나, 재심신청을 하자 피고는 1998. 4. 23.자로 위 재심신청을 받아들여「초심결정을 취소한다. 본 재심신청은 이를 원고 회사의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원고는 위 소외인을 즉시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 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위 결정을 1998. 5. 14.에 송달 받았습니다. 2. 이 사건 징계 면직 사유 가. 위 소외인은 97. 5. 20. 대구사업소에서 음주소란행위로 97. 6. 18.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외 도합 6차례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 소외인은 1997. 10. 5. 위 3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은 후 첫 출근하여 배차지시에 따라 서울발 대구행 고속버스를 운행 동일 19:30경 대구에 도착한 다음, 대구영업소에서 동일 19:51 대구발 서울행 고속버스를 운행하라는 배차 지시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위 시간대의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다. 이에 원고는 배차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해당 징계규정 조항에 의하여 소정 절차를 거쳐 97. 10. 14. 이 사건 징계면적 처분을 한 것입니다. 3. 이 사건 징계면직의 정당성 이 사건 징계면직은 그 이유와 절차에 있어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사실을 일부 오해하고, 구제명령을 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4. 이에 그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 1호증의 1 중노위 재심판정서 2 지방위 결정서 1998. 1. 위 원고 홍 길 동 서울행정법원 귀중 보 조 참 가 신 청 서 원 고 홍 길 동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김 을 동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00 위 당사자가 위원 98구7298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 소송에 참가하고자 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가 이 유 위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신청인에 대한 1997. 10. 14.자 징계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98부해46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1998. 4. 23.에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것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따라 원고와 신청인간의 근로계약관계의 존속 여부가 좌우 되게 되고, 신청인은 위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피고를 보조하기 위하여 이 참가를 신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1998. 1 위 피고보조참가인 김 을 동(인) 서울행정법원 귀중 소 장 원 고 홍 길 동 (전화∶ FAX∶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 피 고 근로복지공단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94-267 대표자 이사장 박 홍 섭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1997.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신분관계 원고는 소외 망 김을동의 부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에 관한 수급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부지급하기로 결정한 처분기관입니다. 2. 소외 망인의 사망 및 피고의 처분경위 가. 소외 망인은 1995. 12. 1. 강원도 원주시 태장1동 692의2 소재 서초음료(주)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6. 8. 15. 숙직을 마치고 다음날인 1996. 8. 16. 인근의 유원지에서 실시하는 공식적인 야유회 행사에 참가하였습니다. 위 망인은 같은 날 20:00 동행사를 마치고 자신의 차량으로 동료직원을 데려다 준 후 행사마무리를 위하여 다시 유원지로 향하던 중 같은 날 20:25경 원주시 호저면 주산2리 200번 군도상에서 운전부주의로 논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나. 원고는 위 망인의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소외 망인이 자기소유 차량으로 귀가 중 발생한 업무외 재해로 판단하여 이를 부지급 하였습니다. 3. 처분의 부당성 피고는 소외 회사의 소장 소외 홍두표의 진술에 터잡아 소외 망인의 이 사건 사고가 업무외 재해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 행사를 개최한 시간 위 행사가 당일 업무를 종료한 후인 1997. 8. 16.(금), 18:00경에 행사참석자들이 소외 회사를 출발하여 18:30-40경 행사장인 유원지에 도착하여 미리 준비된 음식으로 식사를 한 후 술을 마시며 물놀이를 하다가 같은 날 20:00 이전에 종료되었다고 판단하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로 행사를 위하여 소외 회사를 출발한 시간은 오전 업무만을 종료한 13:00-14:00경이고 또한 상식적으로 십수명이 모이는 공식적인 행사를 회동 후 1시간 30분만에 종료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행사당일은 휴가 철이면서도 금요일이었고 참석직원들 대부분이 인근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짧은 시간에 종료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나. 위 망인의 차량운행과 귀가여부 피고는 위 망인이 동 행사를 마친 20:00 경 자기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동료를 소외 회사로 데려다 주고 야유회 행사장과 같은 방향인 원조시 소재 자택으로 퇴근하던 중 같은 날 20:25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추정되는 진술을 믿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 릅니다. 또한 위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자신보다 선임인 정비사 등이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이 없어 행사장에 남아있고 행사장의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위 망인은 소외 회사로부터 자택으로 차량을 운행하였던 것이 아니라 남아있던 정비사 등의 이동과 짐을 싸는 등의 행사장 마무리작업을 위하여 유원지로 차량을 운행하였던 것입니다. 4. 전심절차 원고는 아래와 같이 전심절차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처 분 일 : 1997. 10. 2. 심사결정일 : 1998. 1. 10. 재심사결정 : 1998. 1. 19. 5. 결론 행사중 재해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7조 제3항의 규정은 그 행사(야유회)의 운영(행사시작에서 마무리까지)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동법 제36조(출장중 사고)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이사건 사고의 경우에도 출장중 재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망인의 경우 사고지점이 유원지이고 귀가할 수 있는 순로 내지는 경로로 이를 이탈한 사항등이 없어 위 망인의 사망은 전과정을 통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중에 있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인 것으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부당하오니 이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 1호증 제적등본 1. 갑제 2호증 주민등록표등본 1998. 1. 위 원고 홍 길 동(인) 서울행정법원 귀중 소 장 원고 홍 길 동 (전화∶ FAX∶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의 1 피고 근로복지공단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267 대표자 이사장 박 홍 섭 유족보상금등지급부결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1997. 7. 3. 원고에 대하여 행한 유족보상금등 지급부결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개요 원고는 소외 망 김을동의 처이고, 소외 망 김을동은 1973. 3. 1. 서초방송공사에 입사하여 본사 라디오 및 TV제작기술부서·본사 보도기술부·1994. 8.부터 서초방송공사 TV 기술국 송출 총감독으로 근무하였고, 1996. 1.부터는 같은 TV 송출기술부장으로서 송출요원 직무교육 등 방송장비 유지보수 및 관리, TV 송출기술부의 행정을 총괄하는 등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건강에 이상을 느껴 강남성모병원에서 종합진단을 받은 바, 급성 백혈병(의증) 진단과 더불어 병원측으로부터 정밀검사와 입원치료하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차대한 회사업무로 인하여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속 과중한 회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 여의도 소재 카톨릭대학교 성모병원에 월 1∼2회 통원치료하여 오다가 1997. 3. 19. 07∶00경 자택에서 출근준비 중 쓰러져 위 카톨릭대학교 성모병원으로 긴급 후송하여 입원 가료 도중 다음날인 1997. 3. 20. 06시경 중간선행사인 : 폐부종, 선행사인 : 급성 백혈병(의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자문의의 "망인의 선행사인인 급성골수성 방사선 화학물질(발암물질)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망인의 치료경과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자연발생적인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서 과로와는 관련이 없다."는 견해를 근거로 이 사건 사실관계를 올바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더욱이 이 사건 판단의 핵심을 크게 벗어난 엉뚱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외 재해로 판단한 과오를 범하였습니다. 2. 이 사건 피고의 처분이 부당한 이유 가. 위 망인은 방송기술업무에 30여년간 종사하면서 1,000메가헬즈 이상의 고전자파에 노출되어 백혈병이 발생하였고, 1996. 5. 종합건강진단 결과 급성백혈병(의증)으로 진단받고 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월에 5일 정도씩 생방송 심야 당직업무 수행과 매일 13시간 이상씩 회사의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못해 상병의 악화를 초래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이는 업무상재해가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더구나 위 망인은 1996. 5. 종합건강진단결과 급성백혈병(의중)으로 진단되어 동 상병의 발병이후 절대적인 안정과 입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중한 업무로 인하여 요양하지 못한 상태에서 1997. 1.중순경에는 노조원의 파업으로 직접 방송제 작, 송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등으로 종합하여 보면, 위 망인은 계속적으로 1000메가헬즈 이상의 고전자파에 노출되어 백혈병(의증)이 발병되었다고 보여지며, 이는 300메가헬즈 이상의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되면 백혈병, 임파암, 기형아출산 등이 발생될 수 있다는 임상연구보고서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할 것이고, 또한 위 망인은 상병와중에도 소외 이세종 등이 작성한 업무내용기술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위 망인은 과묵하고 성실한 성격과 투철한 책임감, 완벽한 업무수행능력, 어려움을 내색하지 않고 혼자서 해결하는 희생정신 등으 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속적인 중차대하고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므로써 상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은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와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모두가 명백하게 입증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다. 또한 피고 결정기관이 위 망인의 주치의에게 소견조회한 각 소견서에도 과도한 업무와 이로 인한 정신적 부담이 환자의 치료와 건강회복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위 망인의 질환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는 소견이므로 결국 위 망인은 상병의 악화로 인한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명백히 입증된다 할 것입니다. 3. 결어 이 사건 피재자인 소외 망 김을동은 전자파로 인한 급성 백혈병 발병에 기하여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고 또한 상병 발생 이후에도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계속하여 무리하게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상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결국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여 가료도중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와 사망(상병의 악화)과의 상당인과관계"가 명백히 입증되다 할 것이고, 위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는데도 피고는 이와 달리 위법한 처분을 하 였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각 전치절차를 거쳐 이 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가. 불승인결정 통보일 1997. 7. 3. 나. 심사청구일 1997. 8. 27. 다. 심사결정서 수령일 1997. 9. 22. 라. 재심사청구일 1997. 11. 12. 마. 재결서 수령일 1998. 1. 21.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호적등본 1. 갑 제2호증의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말소자등본 1. 갑 제3호증 부지급 통보서 1. 갑 제4호증의 1 심사결정서 송부 2 심사결정서 1998. 1. 위 원고 홍 길 동(인) 서울행정법원 귀중 소 장 원고 홍 길 동 (전화∶ FAX∶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의 1 피고 근로복지공단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267 대표자 이사장 박 홍 섭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소외 마을버스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해온 자로서 1997. 5. 30. 위 회사에서 실시하는 정기건강 진단을 받고 옷을 갈아입다가 쓰러져 재해를 입은 자이고 소외 마을버스 주식회사는 피고가 관리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2. 전심절차 원고는 피고의 서울북부지사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등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이천하여 재결서를 1997. 12. 31.자로 수령하였습니다. 3. 보상책임 (1) 원고는 1988년도에 위 회사의 모체인 마을버스 번영회에 입사하여 근무해오다가 위 회가 법인으로 바뀌고 나서 원고는 1995. 6. 1. 위 마을버스 주식회사에 재입사 형식을 취하였는데 원고가 담당해온 일은 버스세차 및 주차장 주변청소 등으로서 1997. 5. 30. 16∶40경 위 회사에서 실시하는 정기건강진단을 받고 옷을 갈아입다가 쓰러져 강북신경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경희대 의과대학 부속병원인 경희의료원으로 옮겨 입원치료를 해왔으나 더 이상 호전되지 않아 1998. 2. 19. 퇴원하여 집에서 요양중에 있습니다. (2) 위 병원에서 진단된 원고의 병명은 고혈압성 뇌출혈, 뇌기저핵혈증(우), 좌반신마비, 뇌동맥경화증으로서,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 였는데 오전시간은 회사내 주차장 등 청소와 버스세차 등으로 일이 집중되어 원고 혼자서 처리는 무리였으므로 오전시간에는 과로하였던 것이고 특히 위 회사의 대표이사 김을동으로 바뀌면서 위 김을동의 성격이 까다로와서 직원들이 근무하기 힘들어하였고, 나이든 원고는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3) 또한 피고의 재결서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요양신청서상 주치의는 원고의 병명의 업무상 인과관계여부에 대하여 과로 및 근무중 스트레스 등에 의해 갑작스런 협압상승에 의한 출혈을 일으켰다고 사료됨으로 되어있습니다. 4. 결 론 (1) 대법원은 재해가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라도 업무상 질병과 겹쳐서 질병을 악화시킨 경우에도 재해와 업무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질병과 업무간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원고의 재해는 위와 같이 누적된 업무상과로와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음이 명백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재해는 기존질환으로 판단될 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만한 의학적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 여청구를 불승인한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진단서 1. 갑제2호증 재결서 1998. 1. 위 원고 홍 길 동(인) 서울행정법원 귀중 소 장 원고 홍 길 동 (전화∶ FAX∶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의 1 피고 근로복지공단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267 대표자 이사장 박 홍 섭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1998. 4. 6.에 원고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12급 12호의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소외 서초실업주식회사의 신하지구현장에서 근무 중 1996. 6. 13.에 업무상재해를 입고 상병명 1) 뇌좌상, 2) 고막파열, 3) 경막상혈종, 4) 두개기저부골절, 5) 선산두개골골절상을 입고 요양가료 후 1997. 11. 20.에 치료종결하고 고려신경외과의원에서 발급한 장해진단서로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던 바, 결정기관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 9호로 결정처분하였습니다. 2. 이에 원고는 장해등급 제3급 3호에 속한다는 내용으로 제14급 9호의 결정처분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습니다. 3. 피고는 심사한 바, "두통, 현훈, 기억력감퇴 등이 지속되며 국소 신경증상이 잔존한 상태"의 소견과 "개두술흔이 있고 경미한 뇌실확장 등이 보임. 제12급이 타당할 것으로 봄"이라는 소견으로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 12호에 해당된다며 원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4. 그러나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경외과적상해로 인하여 제3급 3호인 "정신에 현저하게 장해를 남겨 종신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이며 또한 청력상실과 안구이상으로 인하여 안구운동장해 및 시력감퇴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를 장해등급의 병급의 방식에 따르면 1급의 장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5.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 대하여 재감정을 하지 않고 최초 감정시의 장해내용 및 관련자료 만을 가지고 12급 12호로 결정하였는 바, 원고의 상태에 비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 시행령을 무시한 결정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의 결정처분 역시 위법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바라옵고 신체감정에 따라 결정되기를 바라와 본소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의 1, 2 심사결정서송부공문 및 동 결정서등본 1998. 1. 위 원고 홍 길 동(인) 서울행정법원 귀중 행정처분효력정지신청 신 청 인 홍 길 동 (전화∶ FAX∶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의 1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1998. 5. 9. 신청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귀원 98구 12894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피신청인의 처분내용 신청인은 1998. 5. 9. 22∶21경 그 소유의 서울3추 1111호 피아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강남구 삼성동 소재 무역센터 앞에서 신청인의 거주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 100동 100호로 주행하여 가다가 서울 송파구 오금동 올림픽 주유소 앞 에 이르러 음주운전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게되어 순순히 응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신청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퍼센트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신청인은 같은 날 원고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1퍼센트의 주취상태로 전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2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서울12860647518)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의 음주 경위 가. 신청인은 1985. 8. 3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자신 소유의 서울 3추 1111호 피아트승용차를 손수 운전하며 제주시에서 농산물가공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인입니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발생당시인 1998. 5. 9. 12∶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직원 3명과 함께 점심을 같이 하면서 소주를 반주로 먹게 되었는데 신청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일로 고민을 함께 하다가 소주 4병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다. 위와 같이 술을 마신 후 신청인은 술도 많이 취하여 회사에 들어간 후 휴식을 취하였으나 술이 깨지 않아 사무실근처 사우나에 들어가 잠을 잔 후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차량을 운전하여 오다가 위 음주운전단속지점에서 단속경찰관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치 혈중알콜농도 0.11%로 결국 본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 신청인이 경영하는 회사는 벤처기업으로서 현재 러시아로부터 생산기술을 도입하여 제주도에 제조공장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신청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운전기사를 두지 않고 자신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면서 바이어와 상담을 하는 등 운전면허가 신청인이 회사일을 보는 데 필수적이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기술도입이라든지 공장부지확보 등을 위하여 많은 자금이 소요되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은행에 저당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자체도 많은 부채를 지고 있어 신청인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운전기사를 두지 않고 자신이 직접 이 차량을 운전하여 왔습니다. 마.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신청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무어라 변명할 여지가 없지만 신청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는 제주도 공장건립을 직접 지휘하다가 오랜만에 서울사무실에 올라와 직원들의 사기도 올려 줄 겸해서 함께 점심을 하면서 반주를 한 것이며 신청인은 술을 마신 후 술에서 깨어나기 위하여 인근 사우나에 들렸다가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바. 신청인은 이 사건 적발당시까지 약 14년간 운전을 하였으나 단순사고 한번 없이 안전운전을 하였던 자입니다. 또한 음주측정지수도 0.11%로 결코 술에 취한 상태였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재결청에 제기하였고, 또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귀원에 제기하였으나, 미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를 받지 아니하면 직무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빚게됨은 물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청인은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하고자 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서 류 소갑제1호증 자동차운전면허취득통지서 소갑제2호증 사업자등록증 1998. 1. 위 신청인 홍 길 동(인) 서울행정법원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