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공사업 면허 등록을 도와드리는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 확인해볼 사항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줄여서 철콘면허라고도 부르는 전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확인 순서는 면허 등록 이후 시공가능한 공사내용을 시작으로 등록기준 중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순으로 정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확인하는 중에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면 궁금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취득 후 시공가능한 업무범위
1.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취득 후 시공가능한 업무범위.
ㄱ. 철근 · 콘크리트공사.
-철근 · 콘크리트로 토목 ·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예시 :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레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의 농로 · 기계화 경작로 · 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등록기준과 제출서류
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등록기준과 제출서류.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ㄱ.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ㄴ. 개인사업자 : 건설업 실질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은 단순하게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었다고 접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전문진단자격을 갖춘 공인회계사 · 경영지도사 · 세무사 중 한곳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 진단을 받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시 · 구청에 등록 서류 접수 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자본금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3.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와 제출서류
3.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와 제출서류.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예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ㄱ.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공제조합 예치 과정 : 면허 종류에 따라 사업자종류별로 다른 부분이 있지만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경우에는 예치해야 할 금액부터 과정까지 대부분 동일합니다.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급별 예치금액 중 가장 낮은 등급에 해당하는 53좌, 약 5천만원을 이체하고, 이체 당일 공제조합 지점에 방문하여 업체 등록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금액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실시하며, 업체의 자산규모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부분의 업체, 건설업 면허를 처음 취득하려는 업체는 대부분 가장 낮은 등급인 C등급으로 평가받고 C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시 · 구청에 등록 서류 접수 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증명원을 제출해야 공제조합 업무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4.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기술인력 등록기준과 제출서류
4.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기술인력 등록기준과 제출서류.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기준 상 기술인력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4-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건설기술인 필요.
ㄱ.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시 · 구청에 등록 서류 접수 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한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기술인력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5.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과 제출서류
5.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과 제출서류.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하며, 시설 · 장비에 대해서는 등록기준이 없으므로 따로 준비할 사항은 없습니다.
ㄱ. 사무실은 건축법 상 용도가 중요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되어 있는 곳을 본점으로 등록하여 건설업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ㄴ. 또한, 하나의 사무실은 하나의 업체만 등록되고, 사용해야 하며,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시 · 구청에 등록 서류 접수 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을 제출해야 사무실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면허 취득 후 시공할 수 있는 공사부터 공사업 등록에 꼭 필요한 등록사항 4가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까지 확인해보았습니다.
위의 사항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며, 이외에도 각 지역 접수 담당자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접수 전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면허 등록에 필요한 진단보고서 발급부터 면허 접수 업무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