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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총회에 참석하신 모든 회원님들께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운점을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오늘을 계기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여 더욱 발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의미에서 몇가지 조항에 거북 할 수도 있는 정관 안을 제시 합니다.
오늘도 어느 이사님이 "아직은" 이라는 말씀으로 변화의 시기가 아직은 되지를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잘못 된것을 알고도 미루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치기가 어렵다고 미루는 것은 잘못을 책임져야 하는 짐이 막중 한것이라 생각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시하는 정관(안)에는 이사님들께 넘 무거운 짐을 지워 드리는것이 송구스러운것이 저의 마음 입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나 사무국장이 모든것을 기안하고 집행하고 결산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현재의 우리 협회의 구조는 다시한번 생각 하셔서 이사님들이 기안에서부터 집행까지를 책임지는 자세가 진정한 주인된 이사라는 직함의 책무라 생각 합니다.
혹자는 저에게 뒤에서 이야기 한다고 탓하실 회원님들도 계실 것 같아 솔직한 저의 속사정으로 변명을 하면 "진정으로 저도 이사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사로써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여력이 없어 나서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사는 감독자가 아닌 스스로 책임을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며 사무국장은 이사회와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만을 이사나 감사의 감독하에 집행만 하고 보고를 하는 주인이 아닌 고용인 이라는 사실을 상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격이 없으신 이사님은 스스로 용퇴를 해 주시면 하는 바램 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래에 제시하는 정관의 안은 그야말로 참고용의 제안일 뿐 우리 협회의 것으로 만들기엔 너무도 부족한 것입니다.
이사님들이 살을 부치고 늘려서 진정한 우리 협회의 기본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와서 갑자기 만들다 보니 엉망 입니다.이해를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몇분의 이사 님들은 정말로 협회를 위하여 수고를 해 주심에 회원으로 진심의 감사를 드립니다 .. 그리고 사랑 합니다.
***아래의 청색부분은 현재 우리 협회의 정관 입니다.***
(사) 숲해설가협회 대전충남협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단체의 명칭은 "(사)숲해설가협회대전충남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협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1. 협회는 숲을 찾는 사람들에게 숲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숲과 자연생태에 관한 소양과 지식을 제공한다.
2. 자연친화적인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함양하도록 한다.
3. 지속가능한 숲의 보전과 이용을 위한 바른 환경운동을 통해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4. 숲해설가의 양성교육과 재교육을 실시하여 그 능력과 자질을 높이며, 숲해설가 상호간의 정보 교류와 친교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숲안내 · 해설 및 계도
2. 숲해설가의 양성교육
3. 숲해설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과 보급
4. 숲해설과 관련된 제반 연구와 조사, 정책개발 활동
5. 유관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과 유대강화
6. 기타 협회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과 활동
제4조 (소재지) 협회의 사무실은 대전광역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5조(수익사업) 본회는 전조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 장 조직과 구성
제5조 (회원)
1.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가.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협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
2) 협회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총회에서의 발언권 및 의결권
나. 명예회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자.
다. 후원회원은 일정액을 후원하는자
2.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하며 협회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가. 협회가 실시하는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산림청 인증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은 자
다. 숲 관련기관에 근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이사회 의결을 거친 자
단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 총회시에 결정한다.
3. 회원은 협회에서 정하는 양식(서면 및 홈페이지 가입신청)에 의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가. 협회의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나. 이사회가 정하는 입회비 및 회비의 납부 의무
다.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라.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5. 회원은 자유의사에 의해 탈퇴할 수 있으며, 사망하거나 탈퇴원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6.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제명할 수 있다.
가.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나. 정관 또는 제 규정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위반하여 사업수행을 방해할 때
다. 회원으로서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협회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12개월 이상 각종 회비의 납부를 태만히 할 때
7. 회원이 이미 납부한 입회비와 회비 기타 기부금품 등에 대하여는 회원의 탈퇴, 자격상실, 제명 등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 (임원)
1. 협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대표 3인 이내
나. 이사 10인 이내
다. 감사 2인 이내
라. 고문
마. 전문위원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대표)
1. 대표는 대외적으로 협회를 대표한다.
2. 대표는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대표는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4. 대표 유고시 대표대행은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8조 (감사) 감사는 협회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9조 (고문 및 전문위원)
1. 협회와 뜻을 같이하는 덕망과 학식이 있는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으며, 임기를 마친 협회의 전임대표는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한다.
2. 본 정관 제3조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국)
1. 협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의 조직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3. 사무국장은 대표의 명을 받아 협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4. 사무국장 및 상근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대표가 임 · 면한다.
제11조 (팀)
1. 협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다수의 팀을 구성할 수 있다.
2. 각 팀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대표가 임 · 면한다.
제12조 (총회)
1. 총회는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3. 정기총회는 대표가 매년 1월에 소집하고 대표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4.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소집한다.
가. 회원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
나. 이사회의 의결로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총회는 정회원 1/10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출석자가 20인 이상인 경우에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7.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가.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나.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다. 사업,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라. 협회의 해산, 청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중요한 사항
제13조 (이사회)
1. 이사회는 대표와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이사회는 매분기 1회 소집한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표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가.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다.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라.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마. 상근자의 임 · 면과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바. 협회 운영에 필요한 팀의 신설 및 폐지
사.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14조 (운영위원회)
1. 협회의 발전과 운영을 위하여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운영위원은 제6조의 임원과 제11조에 의한 각 팀장으로 구성한다.
제 3 장 재정 및 회계
제15조 (재정)
1. 수입은 입회비와 회비 및 후원금품, 숲해설 안내, 연구·조사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 기타 재원으로 한다.
2. 지출은 협회가 운영하는 사업, 직원의 보수,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다.
제16조 (회계년도)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말일에 종료한다.
제17조 (사업계획 및 예산의 편성) 년도별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18조 (결산) 사업실적과 결산은 회계년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이 회칙에 의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3조(내규)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 해산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단체에 귀속한다.
定 款(안)
사단법인
대전충남숲해설가협회
상위단체인 한국숲해설가협회의 정관의 틀 안에서 하위단체의 자율로 정해지는것이 원칙이며 본 정관은 참고로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사단법인대전충남숲해설가협의회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산림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에 따라 상위단체인 한국숲해설가협의회가 정한 목적으로 하는 전국의 숲해설가 단체들 간에 유기적인 협력으로 상기의 목 적에 크게 기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한국숲해설가협의회대전충남협의회” 라
하고 시,도 단위의 지부와 군,구 단위의 지회는 각기 자율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중구 000에 두고 지부와 지회의 사무소는 각 단체의 자율로 한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본 정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숲해설가 양성 및 숲과 관련된 교육 사업.
2) 산림자원의 관리와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
3) 사회봉사활동과 관련된 사업.
4) 시, 도, 단위의 지부와 군, 구 단위의 지회와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 모하기 위한 사업.
5)) 본 협의회는 전조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
질 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본 협의회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 후원회원으로 구1. 협의회가 실시하는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산림청 인증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은 사람.
3. 숲 관련기관에 근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로 이사회 의결을 거친 자
4. 명예회원과 후원회원은 본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사람
으로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단,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 총회시에 결정한다.
5.회원은 협의회에서 정하는 양식(서면 및 홈페이지 가입신청)에 의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에 의한다.
1) 본 협의회 회원은 총회에 참여하여 발의와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
을 가지므로 운영에 관여 한다.
2) 본 협의회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각종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 게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3) 본 협의회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기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단, 명예회원과 후원회원은 필요시마다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 하며 감사 는 제19조 9항에 의해 의결권을 제한 한다.
제7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회원자격 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할시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1) 회원의 사망.
2) 해외이민과 해외장기근무.
3)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각종 집회에 연속으로 2년이상 불참한때.
제9조(회원의 제명)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제명 할 수 있다.
1) 본 협의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본 협의회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 하거나 각종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를 할 때.
3)회원으로서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협의회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12개월 이상 각종 회비의 납부를 태만히 할 때.
4)회원이 이미 납부한 입회비와 회비 기타 기부금품 등에 대하여는 회원의 탈퇴, 자격상실, 제명 등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 다.
5) 상기 각호에 해당행위를 한 회원의 제명은 해당 회원이 원할 때 는 반듯이 이사회의 에서 공개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며 이사회의 의결 후 총회 에서 참석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제명 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재가입) 본 협의회 회원으로의 자격이 자동 상실된 경우는 제5 조에 의해 가입 할 수 있으나 본 정관 제9조에 의해 강제 제명된 경 우는 영구적으로 불허 한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협의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명.
2) 부대표이사. 1명.
3) 수석이사.(총괄이사) 1명.
4) 재정이사. 2명.
5) 사무이사. 2명.
6) 법률이사. 1명.
7) 사회이사. 1명.
8) 교육아사. 1명.
9) 홍보이사. 1명.
10) 감사. 2명.
제12조(상임이사) 본 정관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이사 중
필요 인원을 을 유급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에 의한다.
1) 이사의 정년은 만70세 로 한다.
단, 이사 중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업무의 임기만큼
자동으로 정년이 연장되고, 본 정관 제16조4항의 각 분야별 담당 업
무에 관한 임기는 2년으로 연임 할 수도 있다.
2)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 할 수도 있다.
3) 임원이 담당하는 업무의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본 정관 제12조
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1개월 이
내에 회원10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 하고 총회에서
신임을 묻는다.
제14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방법)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다음에 의한다.
1) 이사는 회원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기 중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본 정관 제13조 3항이
의한다.
4) 임원 및 감사의 중대한 과실로 업무 및 재산상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나 명예를 크게 해친 경우는 본 정관 제14조5항의 방법에 의해
해임할 수도 있다.
5) 임원 및 감사의 해임은 책임 업무의 해임과 회원자격 및 이사직
전부의 해임으로 구분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총회의 발의로 의결
처리 한다.
제15조(이사장과 수석이사와 업무별 책임이사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다음에 각 호에 의한다.
1) 대표이사와 부대표이사는 이사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 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대표이사가 총회 시 까지 이사장의 업무를 대행하며 전임자의 잔여기간과 무관하게 총회에서 선출 한다.
2) 수석이사는 이사 중 이사 회의에서 선임한다.
3) 각 업무별 책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3) 대표이사와 부대표이사는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도 있다.
4) 수석이사와 업무별 책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할 수도 있다.
제16조(대표이사와 부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하며 각종 회의 에 의장이 된다.
2) 부대표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수석이사는 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며 이사들의 업무를 총관하고
업무를 담당한 이사의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 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 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하며 재정이사, 사무이사, 법률이사, 교육이사, 교육이사, 사회이사 등의 업무를 구분하여 지정 하며 분야 별 업무 추진에 필요한 인원을 이사의 요청에 의해 배속한다.
가)수석이사 : 본 정관 제16조3항 및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과 각
지부와 지회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나)재정이사 : 본 협의회의 전체자산을 관리한다.
다)법률이사 : 본 법인의 업무 중 법률에 관한 업무를 담당 한다.
라)사무이사 : 사업계획 및 이에 수반되는 예산의 편성과 각 회계말 의 결산을 보
고 하고 사무원의 운영과 사무 전반에 관 한 사항을 관리한다.
마)사회이사 : 협의회의 사업과 연관된 사회의 각 기관 단체와 의 업무 협조로 시행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자원봉사 및 자연
보 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다.
마)교육이사 : 본 협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
하여 관련부처 및 수강생모집 등 관련 업무 를 담당한다.
바)홍보이사 : 본 법인의 대변인의 업무와 홍보를 위한 언론사들과의 협조에 관한
업무를 담당 한다.
제17조(대표이사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본 정관 제16 조3항에 의하나 수석이사도 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사 중 최연 장자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감사의 선출) 감사는 이사 이외의 회원 중 회원3인 이상의 추천
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9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년 2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수시 감사를 하여야 한다.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년2회 이상 감사를 하며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감사공동으로 요구할 수도 있다.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제시 할 수도 있다.
6) 총회에서 재무 및 사무의 감사에 관한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7)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8) 상기의 각호와 민법제67조이 의한 업무를 수행 한다.
9) 공정한 감사를 위하여 각종 회의에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나 의 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4장 총 회
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1조(총회의 소집)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다음에 의한다.
1) 정기총회는 연1회, ○○월 중에 본부에서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이사장이 소집한다.
3) 총회를 소집 할 때는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 원에게 서면이나, 전화 메시지, 온라인의 이메일중 2가지방법 이상으 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총회는 본 정관 제21조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소집할 수
있다.
제22조(총회의 성원 및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10분의 1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가 동수 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23조(총회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본 정관 제19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 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에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본 정관 제23조4항에 의한 총회는 수석이사가 의장을 한다.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의장의 해임에 해당 임원.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이나 회원.
제5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심사 및 영입, 제명에 관한 사항.
5) 본 정관 제13조3항의 임원 선임.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본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기타 중요한 사항.
제26조(이사회의 성원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 석에 출석이사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27조(의결제척 사유) 본 정관 제24조에 준한다.
제28조(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본 정관 제28조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안건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 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 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본 정관 제19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 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5) 본 정관 제29조3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수석이사가 의장을
한다.
제30조(이사회의 서면의결 및 위임의 금지) 이사회의 성원은 위임장으로 대신 할 수 없으며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자산은 다음에 의해 기본자산과 운영자 산으로 구분한다.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이를 기본자산으로 하고, 기본자산 이외의 일체의 자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가. 설립시 기본자산으로 출연한 자산
나.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자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다.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자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자산
라.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2) 운영자산.
가. 회원의 회비 및 특별회비.
나. 사업에 따른 수입.
다. 기타 수입.
3) 이 법인의 기본자산은 다음과 같다.
가. 설립당시의 기본자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나. 현재의 기본자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32조(자산의 관리) 본 회의 자산관리는 다음에 의한다.
1) 본 정관 제31조 1항의 기본자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 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3) 기본자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는 이사회의 의결한 방법으로 이사장이 관리한다.
4) 기본자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 지 목록2(현재의 기본자산 목록)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3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자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4조(경비의 조달방법)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 본자산의 과실, 사업수익금, 회원의 회비 및 특별회비,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5조(회계의 구분)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 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6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 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7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38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 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임원 등에 대한 자산대여 금지) 이 법인의 자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5)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또는 법인이라도 본법인의 목적에 비 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 게 할 수 없다.
제40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 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7장 보 칙
제41조(사무국운영) 본 회는 필요에 따라 사무이사의 발의로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다.
1) 사무국은 본 법인에 업무 및 사업에 관한 사무를 본다.
2) 사무국 직원은 사무장1인과 약간명의 유급직원을 둘 수도 있다.
3) 제12조에 의하여 필요한 유, 무급 상근이사를 둘 수도 있다
제42조(각 지회의 운영)본 법인에 속한 지회는 각 지회의 자율적인
운영을 하되 서로의 정관 중 상충되는 부분은 본 협의회의 정관에 준한다.
제43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 본 조항은 중앙의 협회에 정하여진 조항으로 본 협회는 적용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제44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민법제77조 및 제78조에 의하며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대한민국 소 방방재청에 귀속된다.
제46조(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7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대표이사 0 0 0 업무임기 2년.
2) 부대표이사 0 0 0 “ .
3) 총괄이사 0 0 0 “ .
4) 재정이사 0 0 0 ‘’ .
5) 사무이사 0 0 0 ‘’ .
6) 법률이사 0 0 0 “ .
7) 사회이사 0 0 0 “ .
8) 교육이사 0 0 0 “
9) 홍보이사 0 0 0 “ .
10) 감 사 0 0 0 임기 3년.
‘’ 0 0 0 ‘’ .
부 칙
제1조. 본 정관 중 미비한 사항은 민법과 상법 중 관련 조항에 준한다.
제2조.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은 개정정관마다 표시하되 개정정관의 부칙에는 개정 정관의 허가년월일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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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소란이란요??협회를 위하는 조언들을 하신것이지요.
정관변경은 서둘지 말고 신임임원진에게 맡겨 주시지요?.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믿어요.
좋은방향으로 가기위한 몸부림 정말 멋졌습니다. 올해는 좋은일들이 많이많이 생길것 같습니다. 대전충남숲해설가협회 화이팅!!입니다.
소란이라니요?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관심과 애정이 없다면 아무말 하지 않았을 것이고
좋은 뜻 좋은 조언은 받아 들여져야 됩니다 . 협회가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날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이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협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해 주시리라 생각되며 협회는 돈을 버는 이익 단체라는 느낌 보다는 따뜻하고 정감어리고 봉사하는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마음 다치지 않으시길 바라며 새로운 이사님들과 잘 꾸려 기대에 못치지지 않게 해야되리라 봅니다 아직 저 또한 부족함이 많아 이 자리를 놓고 싶은 심정입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참석 못하였지만 어제 총회에서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선배님들께서 많은 대화를 한듯한 느낌입니다..
대전충남숲해설가협회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는 협회가 나름대로 자리 잡아가는 시기였으나,
이제는 도약하는 시기로 정관을 재 검토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정관 내용을 세부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우리 협회를 위한 정관으로 탄생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암선생님...그런데 이사하려면 돈이 정말 많이 필요한가요 말 그대로 저는 이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다들 시간없고 바쁘다고 자꾸 뺴시니까 시키면 한다고 했을뿐...샘처럼 평회원으로 더 협회에 많은 봉사 하고 싶네요. 암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협회의 앞날에 밝은빛이 보이고 있습니다....화이팅
전임 이사님들의 엄청난노력과수고로 여기까지왔읍니다. 여러이사님들과 운영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어제총회때 아직철이덜든 저의 잘못을 용서 드립니다. 더발전된 대전충남숲을위해 작은힘이나마 열심히 노력할것을 약속 드립니다.
협회가 잘되기를 바라는 애정이 많다보니 약간의 소란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그누구도 어떠한 명목으로도 개인의 인격을 모독해서는 안된다고 감히 생각 합니다. 특히 공적인 자리에서는 더욱더 상대방의 소리에 귀 기우리고 내생각과 내뜻대로 안된다고 고함치고 욕하는 언행은 삼가해야하고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저도 어제 이사라는 중책을 소임받았으므로 전국에서 제일 가는 협회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협회를 위하시는 진솔된 마음들을 다시금 새겨 봅니다.
저의 작은 애정이 이사님들과 회원님들께 넘 부담을 드리는것은 아닌지 송구할 따름 입니다.
우리 모두 아름다운 내일을 위하여 앞으로, 앞으로 뚜벅 뚜벅 가다보면 오늘보다 내일이 ,또 내일이 더욱 밝아 지겠지요.
회원님들 모두 늘 행복하신 날 되세요.
존재의이유가 아닐까요. 건강한 숲이지요. 그렇지만 단절과 소통은 작지만 엄청나지요.
작지만 배려라는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뻣어가는 겻 아닐까요? 숲의천이처럼 함께할 때 아름다운 숲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