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국정ㆍ검인정) 내의 저작물 이용) 원격수업을 위해 교과서 내의 사진, 동영상, 지문 등의 내용을 이용해도 될까요?
(1) 원격수업을 포함하여 학교수업 목적으로 교과용도서 내의 사진, 동영상, 지문 등 저작물의 일부 내지 전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접근제한조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경고문구 포함, 출처 명시 등의 조치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3) 수업 또는 수업지원 목적 이외에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교과용도서의 상당량 또는 전부가 담긴 파일 등을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 공통사항 : ①접근제한 조치 및 복제방지 조치(수업주체인 교사·학생만 로그인 활용) ② 저작권 관련 경고문구 표시 ③ 출처 표시
*출처: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기간 중 수업목적(고등학교 이하) 저작물 이용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