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수급자 병원동행 및 주의사항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일상생활지원 중 병원동행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차량이용에 대한 방법입니다.
1. 병원동행 시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급여기준 원칙입니다.
2. 요양보호사의 자차 차량을 이용해 달라는 수급자의 요구는 정중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장기요양 이동지원 서비스가 2차 시범 사업(’20년 5월 21일 ~ 12월(8개월)이 실시 중에 있으니, 향후 전국으로 확대되면 병원동행에 대한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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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일상생활지원 중에 병원동행의 기본지침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편하다고 요양보호사 자차를 이용하시게 되면 사고시 보험이 안 된다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반드시 매뉴얼에 따라 사전에 준비사항들을 점검하시고 안전하게 병원동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