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나 백화점에 가서 주차를 하면서 가끔생각났다가 바로 잊어버리는게 있는데여. 마트나 백화점 주차장에 차가 많을땐 주차안내원의 안내에따라 주차구획선이 않그려진곳에 일렬주차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만약 주행중인 차와 주차원의 안내에 따라 주차구획선이 않그려진곳에 일렬주차를 한 차 사이에 접촉사고가 있었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멀쩡하게 주차되어 있는 차를 들이박은 차가 100%책임일까요? 아니면 주차안내원의 안내를 받고 주차를 했지만 주차구획선에 주차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책임이 있어쌍방과실인까요?
하나더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를 하면서 바퀴 한개나 두개가 선 밖으로 나와 있었을때 접촉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첫댓글 도로가 아니기때문에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자차 처리를 하는게 현실 입니다.
도로가 아니여도 사람이 타고있지않은 차량을 박은 사람이 우선 가해자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상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박으면 9:1나옵니다. 주차장에 불법?주차는 저도 궁금하군요.
주차장에서의 사고는 물고 늘어지면 애매한경우 주차장 책임도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