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의료급여수급자로 2차 선택병원에서 '좌측 상완골 대결절 골절'로 수술하고,
18일간 입원했는데, 비급여 부분이 있어서, 본인 부담금 182만7천180원 납부하고
퇴원 했어요. 당연히 지불하고 돌려받는 부분은 없는건가요?
그냥 지나치려다 한번쯤 여쭙고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긴급지원이라도 입원중에실시했으며 될건데 늦어버리고건강보험 공단에 상딤 전화 하셔서돌려 받을수 있는지 상담 해보시길~~
입원중 받 으시지그랬어요 다해주던데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신청 하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의료비가 100만원 초과 시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됩니다(의료급여수급자는 비급여포합 50%지원됩니다.실비보험 가입자는 지원안됨)신청은 거주지역 건강보험공단에(1577-1000) 방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긴급지원이라도 입원중에
실시했으며 될건데 늦어버리고
건강보험 공단에 상딤 전화 하셔서
돌려 받을수 있는지 상담 해보시길~~
입원중 받 으시지
그랬어요 다
해주던데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신청 하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의료비가 100만원 초과 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됩니다(의료급여수급자는 비급여포합 50%지원됩니다.실비보험 가입자는 지원안됨)
신청은 거주지역 건강보험공단에(1577-1000) 방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