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 우리나라에서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가지는 권리로 대통령 선거권, 국회의원 선거권,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
지방의회의원 선거권 등이 있다
위 지문에서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가지는 권리 >>>헌법상 권리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2 .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에 따라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에게 집행을 명합니다.
법원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