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내가
2009년 12월 부동산임대업으로 부산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2010년 1월 서울에소 교습소 사업 허가를 받아 사업중입니다.
질문1 ) 2010.12.27일부터 자리를 옮겨, 학원으로 재개원하려합니다.
이때, 무직자인 저와 아내중에 누구 명의로 사업을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참고로 부동산임대업은 연간 매출이 2400만원정도이고
올해 교습소 매출은 6000정도인것같군요 )
질문2) 내년 1월은 사업자 현황신고인데... 매입매출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기장대행을 하여 세무신고를 해야 하는데 언제부터 해야 할까여... 그리고 세무사님은 사무실이 목동이신데
강남에 사업장도 가능하신지요 ?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1. 단순 세금만 가지고 판단하면 명의를 나누시는것이 좋으나
세금외에 사대보험등을 따져보면 단독명의도 괜찮습니다.
다만, 추후 매출액 증가추이등은 추가고려해보셔야 합니다.
2. 매출액으로 판단하면 기장을 대행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강남에 있는 학원들도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하고 있으므로 지역적인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