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시설 공사로 인한 하자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발생했고 공사업체에서 하자보수를 완료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공사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4단독(판사 조윤정)은 최근 경기 부천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옥외 휴식공원 조성 등 공사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공사업체 B사는 원고 대표회의에게 1억419만원을 지급하고 원고 대표회의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공사업체 B사와 공사기간을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공사대금 4억5000만원으로 정해 지난 2008년 11월 옥외 휴식공원 및 체육공원 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공원 조성 공사로 인한 부실시공 및 손해산정금액은 ▲평의자·등의자 미시공(1800여만원) ▲플랜트 미시공(1029만여원) ▲롤링웨이스트 부실 시공(525만여원) 등이다.
또한 대표회의는 공사업체 B사와 공사기간을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공사대금 11억5000만원, 하자보수 이행보증기간 5년으로 정해 지난 2008년 11월 단지 내 외벽균열보수 및 지하주차장 균열 보수, 방수 공사계약을 체결, 지난 2009년 6월 보수 및 방수 공사를 마쳤다.
대표회의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사업체 B사에게 지하주차장 하사보수를 요구했고, 지하주차장 하자보수에는 1074만여원이 소요되고, 드레인 우수관 미시공으로 인한 손해는 2800여만원, 집수정 미시공으로 인한 손해는 1200여만원으로 총 5204만여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공사업체 B사는 원고 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및 채무불이행,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하자보수비용 등 총 1억419만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공사업체 B사는 이 사건 보수 및 방수 공사계약에 기한 하자보수를 모두 완료했고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이미 도과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사가 이 공사로 인한 하자보수를 완료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고 대표회의가 주장하는 하자가 하자보수 책임기간 내에 발생했는지 여부에 관해, 원고 대표회의가 이 사건 공사 이후 지난 2013년 3월부터 피고 공사업체 B사에게 여러 차례 하자보수를 요청했고 달리 피고 B사가 이 사건 하자보수 공사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나 입주자들은 건축에 문외한으로서 미미한 하자는 그 존재를 알아차릴 수 없거나 다소 불편을 느끼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하자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전에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자들의 일상적인 주거생활과 밀접하지 않은 장소나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장소에 발생한 하자들은 하자발생 여부를 쉽게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하주차장에 발생한 하자는 사용검사 당시부터 존재한 하자이거나 그 무렵 발생해 현재까지 보수되지 않은 하자로서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