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3. 1.자
유치원 교사 전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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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교육지원청
차 례
제1장 총칙 1
제2장 전보 대상자 2
제3장 지역교육청 배정 4
제4장 관내 전보 5
제5장 전보유예 6
제6장 초빙교사 6
■ 행정 사항 7
■ 교육장 합의 사항 9
2014. 3. 1.자 유치원 교사 전보 원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유치원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및「2014. 3. 1.자 초등학교 교사 전보원칙」을 근거로 하여 2014. 3. 1.자 유치원 교사 전보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함으로써, 유치원경영에 기여하도록 하고 교사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근무의 안정을 기하여 유치원교육의 성과를 높인다.
제2조(방침)
①본 원칙은 「2014. 3. 1.자 유치원 교사 전보」에 적용한다.
②각종 인사 상황과 전년도까지의 전보 시행 결과 및 「2014. 3. 1.자 초등학교 교사 전보원칙」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보 시행상의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한 후 시행한다.
③유치원 교사 전보 업무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정한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주관하여 지역교육청 교육장 간 합의 하에 지역교육청 배정을 먼저 시행한 후, 해당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관내 전보를 시행한다.
④지역교육청 및 관내 유치원 배정은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작업배정으로 한다.
⑤전보 대상자의 수급이 불균형한 지역교육청은 교사들의 원활한 순환 근무를 위해 전보 상의 제한을 둘 수 있다.
⑥전보 원칙 수립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전년도 전보경험이 있는 교원을 위원으로 하는「전보위원회」, 전보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장학사 및 교원을 위원으로 하는 「전보업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전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교육청 주무장학사를 위원으로 하는「실무위원회」, 초등교육지원과장을 위원으로 하는「조정위원회」, 교육장을 위원으로 하는 「확정위원회」를 조직하여 전보에 관한 실무 협의 및 조정, 확정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일반 원칙)
①1999. 3. 1.자 이후 전보자의 정기 전보 주기는 5년으로 한다.
②현임유치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교사는 비정기 전보할 수 있다.
③전보 대상자의 지역교육청 배정은 교사의 수급 상황, 본인의 희망, 관내 계속 거주 기간, 서울특별시 근무 경력, 의무연수 이수 여부, 교육 총 경력 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④경합교육청(해당 지역교육청 관내 정기 전보 대상자 수보다 관내 거주하는 정기 전보 대상자 수가 많은 지역교육청)내 10년 이상 근무 교사는 타 비경합교육청으로 배정한다. 단 다자녀 교사(출산, 입양, 혼인을 통해 3자녀 이상인 교사)중 막내자녀가 만6세 미만인 경우 잔류(관내 전보)할 수 있다.
⑤관내 전보는 해당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거주지와 도로망, 서울특별시 근무 경력, 의무연수 이수 여부, 교육 총 경력 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⑥보직교사는 보직을 면하고 전보한다.
⑦유치원 특수학급 담당교사 전보는 본 원칙에 준한다.
제2장 전보 대상자
제4조(정기 전보 대상)
①1999. 3. 1.자 이후 현임유치원으로 발령 받아 5년 이상 근무한 교사
②1999. 2. 28. 이전 현임유치원으로 발령 받아 당시 전보 주기 이상 근무한 교사
③신설 및 학기 중 정(현)원을 재조정한 유치원 교사
현임유치원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교사 중 전임유치원 경력과 현임유치원 경력을 합산하여 5년 이상(전임유치원에 1999. 2. 28. 이전 발령교사는 4년 이상)이 되는 교사는 1회에 한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기 전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④복직 교사로서 휴직(파견) 전 근무유치원과 복직 후 근무유치원이 다를 때에는 제③항에 준한다.
⑤파견․휴직 및 직위해제 중인 교사는 전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비정기 전보 대상)
①현임유치원 1년 이상 근무한 통근거리 20㎞ 이상인 교사로서 유치원장이 전보 내신한 교사
②현임 유치원 1년 미만 근무한 교사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유치원장이 전보 내신한 교사
다만, 다음의 2호에 해당하는 교사는 반드시 전보하여야 한다.
1. 징계 처분된 교사
2. 감사 결과 인사조치 지시된 교사
3. 직위해제 후 복직된 교사
4.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사. 단, 전보 요청 전에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연수를 부과하여야 함
5. 성폭력 범죄 행위, 금품수수 행위,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의 사유와 관련하여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사
6. 당해 유치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사
7. 기타 교육상 불가피한 교사
③학급 감축 등에 의해 정․현원 조정이 불가피한 유치원의 교사
④다자녀 교사(출산, 입양, 혼인을 통해 3자녀 이상인 교사) 중 막내 자녀가 만 6세 미만이고, 근무 지역교육청 관외 지역에 거주하는 교사로 유치원장이 전보 내신한 교사(현임원 근무 1년 미만도 가능)
⑤만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복직(복귀)교사 중 휴직(파견) 전 근무원과 복직(복귀)원이 다르고 통근거리가 20㎞ 이상인 교사는 현임원 근무 1년 미만이라도 비정기 전보할 수 있다.
제3장 지역교육청 배정
제6조(대상) 본 원칙 제4조, 제5조 ①,③,④,⑤항에 해당하는 교사
제7조(전보 대상자의 희망 교육청 신청) 전보 대상자는 희망 교육청을 반드시 제 5희망까지 신청하되, 제 1희망은 거주지 소속 교육청으로 한다. 단, 제5조 제①항에 해당하는 전보 대상자는 5희망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청간 전보 배정 기준)
①경합교육청은 희망순위에 따라 배정하되,
1. 관내 계속 거주 기간(제1희망에만 적용)이 많은 교사
2. 서울특별시 근무 경력이 많은 교사
3. 의무연수 이수 교사
4. 교육 총 경력이 많은 교사 순으로 배정한다.
②비경합교육청은 관내 거주자를 우선 배정하고, 공석은 희망순위에 따라 배정한다.
③제①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배정한다.
1. 다자녀 교사(출산, 입양, 혼인을 통해 3자녀 이상인 교사) 중 막내 자녀가 만 12세 미만인 교사
2. 전보 대상자 본인 및 자녀의 장애 등급이 1․2․3급인 교사, 동거하는 배우자와 부모 (배우자 부모 포함)의 장애 등급이 1․2급인 교사
④정기 전보 대상자는 지역교육청 배정 시 비정기 전보 대상자보다 우선 배정한다. 단, 제5조 제④항에 해당하는 교사는 제8조 제③항 제1호를 적용하여 우선 배정한다.
⑤제5조 제①항에 해당하는 교사가 지역교육청 배정 시 거주지로부터 배정교육청 중심점까지 거리가 20㎞이상일 경우에는 전보 배정에서 제외한다.
⑥경합교육청 교사 배정시 잔류가 필요한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배정한다.
1. 관내 유치원 계속 근무기간이 짧은 교사
2. 서울특별시 근무경력이 많은 교사
3.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둔 교사
4. 교육 총 경력이 많은 교사
제4장 관내 전보
제9조(대상)
①전보 주관교육청에서 각 지역교육청 배정을 확정한 교사
②본 원칙 제5조 제②항에 해당하는 교사
③휴․폐원 등에 의해 정․현원 조정이 불가피한 유치원의 해당 교사
제10조(근무유치원 배정)
①지역교육청 단위로 해당 교육장이 거주지, 도로망, 서울특별시 근무 경력, 교육 총 경력 등을 감안하여 배정한다.
②가족 관계 또는 친․인척 관계 등으로 동일유치원 근무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배정한다.
③전보 대상자 본인 및 자녀의 장애 등급이 1․2․3급인 교사, 동거하는 배우자와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의 장애 등급이 1․2급인 교사는 근거리 유치원에 배정할 수 있다.
④다자녀 교사(출산, 입양, 혼인을 통해 3자녀 이상인 교사) 중 막내 자녀가 만 12세 미만인 교사는 근거리 유치원에 배정할 수 있다.
제5장 전보유예
제11조(전보유예 대상) 정기 전보 대상자 중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교사로서, 유치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①유치원장이 유치원 경영상 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
단, 근무성적이 ‘우’이상이어야 함(근무원당 2회, 2년)
②전보 대상자 본인 및 자녀의 장애 등급 1․2․3급인 교사, 동거하는 배우자와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의 장애 등급이 1․2급인 교사가 희망할 경우(근무원당 2회, 2년)
③임신 28주 이상(2014. 2. 28.기준) 또는 만 3세 미만(2014. 2. 28.기준) 자녀 양육 여교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근무원당 1회(1년)에 한하여 유예할 수 있다.
제6장 초빙교사
제12조(초빙교사 대상 유치원 및 비율)
①유치원장은 정기 전보 대상자 중 유치원(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사 정원의 20% 이내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원장공모제 실시 유치원의 초빙교사 비율은 지정된 당해연도 시행 지침에 의한다.
③초빙교사의 비율 적용은 초빙 전년도 9.1.자 교사 정원을 기준으로 하되, 3.1.자 공석예정자 수 범위 내에서 교사를 초빙한다(소수점 이하는 절사).
제13조(초빙교사 임용 절차 및 제한)
①유치원장은 유치원(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교육청에 초빙교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지역교육청은 초빙 예정 교사를 확정하여 해당유치원에 통보한다.
②초빙교사로 확정된 교사는 우선 배정한다.
③초빙교사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요청할 수 있다.
④초빙교사의 세부적인 절차 및 제한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빙교사 임용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행정 사항
1. 본 전보 원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교육청 교육장간의 합의와 초등학교 전보원칙에 준한다.
2. 유치원장은 전보 대상자를 내신함에 있어, 사실 확인에 필요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 여부를 판단하여 내신하되, 증빙서류는 유치원에 보관한다.
3. 서울특별시 시외 거주자는 다음과 같이 거주지 인접교육청 관내 거주자로 간주하되, 본인이 선택한 시계 진입도로 경계 지점을 거주지로 본다.
가. 동부 : 구리, 남양주, 미금, 양평 등
나. 서부 : 고양, 파주, 양주 등
다. 남부 : 인천, 부천, 시흥, 광명, 수원, 안산, 의왕, 안양, 송탄, 군포, 평택, 오산, 천안 등
라. 북부 : 동두천, 의정부, 포천, 철원, 남양주, 양주, 양평 등
마. 강동 : 성남, 광주, 하남, 용인 등
바. 강서 : 인천, 부천, 김포, 고양, 파주 등
사. 강남 : 용인
아. 동작 : 안양, 과천, 군포, 안산, 의왕, 용인, 수원 등
자. 성동 : 구리, 남양주, 양평 등
※ 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서울특별시 시외 지역 거주자는 거주지에 가장 가까운 인접교육청을 희망하여야 한다.
4. 거주지 이전은 2013. 12. 31.까지만 인정한다.
5. 타 지역으로 입주 예정인 자(2015. 2. 28.이내) 중 입주 계약된 자는 입주 계약된 주소를 인정한다. 다만, 아파트 입주 예정인 자는 당해 건설회사에서 발행하는 입주 계약서에 의해 인정하고, 개인주택 입주 예정인 자는 2013. 12. 31.이전 행정구청 인정 계약서에 행정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주소에 한하여 인정한다.
6. 현 소속 교육청 관내에 주민등록이 있고, 실 거주지가 타 지역교육청인 경우에는 실거주지로 인정한다. 다만, 경합교육청 관내에 실거주하고 있더라도 주민등록이 타 지역교육청 관내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지를 거주지로 인정한다.
7. 전보 대상자의 거주 기간, 근무 기간, 경력, 연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기준일은 2014. 2. 28.로 한다.
나. 거주 기간은 관내 계속 거주 기간만 인정하며 연, 월, 일까지 계산한다. 서울특별시 근무 경력, 교육 총 경력, 근무 기간 계산은 역(曆)에 의한 월 단위로 하며,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버린다(2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다. 휴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기관을 제외한 곳에서의 파견 기간은 거주 기간 및 근무 기간에서 제외한다.(다만, 교원대 및 타 시․도에 파견 근무한 기간 중에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했다가 파견 이전의 소속교육청 관내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관내 계속 거주로 인정하되, 파견 기간은 거주 기간에서 제외한다.)
라. 거주 기간, 근무 기간, 경력 산정은 공립유치원 정규교사 임용 이후 기간만 인정한다. 다만, 지방 전입교사는 서울특별시 전입 발령일 이후, 의원면직 후 재임용된 교사는 재임용 발령일 이후 기간만 인정한다.
마. 주민등록을 현 소속 교육청 관외로 옮긴 기간이 있을 경우는 최근 전입일 이후의 거주 기간만 인정한다.
바. 서울시내 거주자가 현 소속교육청 인접 시외지역(행정 사항 3. 참조)으로 이주했을 경우에는 관내 계속 거주자로 본다.
교육장 합의 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11개 지역교육청 교육장은 2014. 3. 1.자 유치원 교사 전보 업무 추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지역교육청 배정은 교육장 합의 하에 시행하되,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주관하여 시행한다.
2. 전보 원칙 및 교육장 합의 사항은 공개하고, 본 전보 원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장 간의 합의에 의하여 시행한다.
3. 지역교육청 배정 및 관내전보 상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에 따른다.
4. 교원연수의무제 시행과 관련하여 유아교육의 특성에 따라 「전문성향상과정」 및「자기개발과정」의 직무연수를 전보에 반영한다.
5. 2015. 3. 1.자 유치원 교사의 지역교육청 배정은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주관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