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오른쪽)과 제프 레이크스 부회장이 MS 분할명령에 무효 판결을 받은 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미국 항소법원이 2001년 6월 28일 미국의 거대 소프트웨어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의 분할을 명령한 하급법원의 판결을 무효화하고 새 재판부가 이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MS사는 2000년 6월 미 법원으로부터 컴퓨터 운영체제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향후 연방과 각 주의 반독점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를 두 개 그룹으로 분할하라는 판결을 받았었다. 항소법원은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불법적으로 윈도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판결 내용은 그대로 인정하고 새로 심리를 담당할 판사가 적절한 제재 조치를 결정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특히 판결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표시하며 "사건을 맡은 토머스 잭슨(Thomas Jackson) 판사의 태도가 재판 절차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으며, 사법제도의 완전성에 의문을 품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법적 조치를 숙의할 수 있도록 사건을 돌려보낸다"며 "새로운 재판부가 사건을 맡아 재심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MS사는 2월 연방항소법원에서 잭슨 판사의 판결이 회사와 최고경영자에 대한 편견을 바탕으로 처벌을 목적으로 내려졌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이번 판결로 MS의 주가는 한때 전날 대비 5.7%까지 폭등해 나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다. 그 해, 오늘 무슨일이… 총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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