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에서 물품 계약서 작성하려고 해보니 물품 등록번호를 다 입력해야 할수있더라고요.그냥 전자계약 안하고 승낙사항 받아서 처리해도 될까요?지방계약법 시행령 50조에 물품 5천만원 이하는 승낙사항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나왔는데 맞나요?
첫댓글 규정은 그렇다 해도 계약없이 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기성품이라면 카드결제 해도 무방하겠지만요.물품등록번호는 100% 매칭되는 게 없는 경우가 많으니 대충 비슷한 거 찍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첫댓글 규정은 그렇다 해도 계약없이 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기성품이라면 카드결제 해도 무방하겠지만요.
물품등록번호는 100% 매칭되는 게 없는 경우가 많으니 대충 비슷한 거 찍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