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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가산점 부여기준
[개정 2013.08.21. 인천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13-19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교육공무원승진규정」[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타법개정] 제41조에 의하여 명부작성권자가 정하는 가산점 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및 승진임용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인천광역시 관내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한다.
1. 각급학교 교(원)장, 교(원)감 자격증을 소지한 자
2.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로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달한 자
3. 제1호 내지 2호 외의 교감·교사·교육전문직원
②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가산점) ① 교육공무원으로서 당해 직위에서 제2장 및 제3장의 기준에 의하여 가산점이 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부작성권자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각 평정점의 합산 점수에 이를 가산하되,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이전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은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후의 가산점, 교육전문직원은 교감 등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에 한한다)을 포함한다.
② 가산점의 평정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한다.
③ 가산점의 평정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거나 명부조정이 있을 경우에 실시 한다.
제2장 공통가산점
제4조(공통가산점) 공통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1.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시범․실험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21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7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1.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교육공무원으로 재외국민교육기관에 파견근무한 경력은 월 0.021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7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0.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연수 중 동 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이수실적이 학점으로 기록․관리되는 경우에는 1학점당 0.02점이며, 연도별 상한점은 0.08점으로 하고 총합계는 1.0점으로 한다.
4.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 관련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제11항에 따라 연간 0.1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장 선택가산점
제5조(선택가산점) ① 선택가산점의 총합계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별표「선택가산점 부여기준 총괄표」참조)
② 『지역근무 및 유공경력』 가산점은 '도서․벽지경력', '농어촌경력', '특수지역 교육활동경력', '학교교육유공경력'으로 구분하여 평정하고, 그룹 상한점은 유‧초‧특수의 경우 3.0점, 중등의 경우 2.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은 다음과 같이 월평정점을 부여하고 이 경우 가산점의 항목 상한점은 유‧초‧특수의 경우 2.5점, 중등의 경우 2.0점을 초과 할 수 없다. 2002년 1월 1일 이후 타․시도 전입자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정한 지역급지별 기본점만 부여한다. 이 경우 가급지는 A, 나급지는 B, 다급지는 C, 라급지는 D지역의 기본점을 부여한다.
지역 |
초등 |
중등 |
교육행정기관 |
월평정점 |
비고 | ||||
도서 |
접적 |
도서 |
접적 |
기본점 |
부가점 |
계 | |||
A |
이작분교 |
연평초교 백령초교 북포초교 대청초교 소청분교 |
|
연평중 ․ 고 백령중 ․ 고 대청중 ․ 고 |
|
0.019 |
0.037 |
0.056 |
|
B |
삼산초교 해명초교 덕적초교 장봉분교 자월분교 신도분교 무의분교 승봉분교 |
교동초교 지석초교 난정초교 서도초교 볼음분교 |
덕적중․고 |
교동중 ․ 고 서도중 ․ 고 볼음분교 |
|
0.018 |
0.028 |
0.046 | |
C |
영흥초교 금산분교 선재분교 |
양사초교 하점초교 송해초교 대월초교 |
영흥중 인천영흥고 |
강서중 |
서사체험학습장 |
0.017 |
0.019 |
0.036 | |
D |
|
선원초교 명신초교 불은초교 삼성초교 내가초교 |
|
|
강화교육지원청 |
0.016 |
0.010 |
0.026 | |
E |
|
강화초교 갑룡초교 합일초교 |
|
강화중 강화고 강화여중 강화여고 |
국화리학생야영장 |
0.015 |
0.005 |
0.020 |
2. 읍․면․동지역의 농어촌 중 교육감이 농어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지역의 학교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20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67점). 이 경우 가산점의 항목 상한점은 1.5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특수지역교육활동경력』가산점은 다음 표에 의거하여 평정하며 이 경우 가산점의 항목 상한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구역 |
유치원 |
초등 |
중등 |
교육행정기관 |
일평정점 |
월평정점 |
항목 상한점 |
A |
|
용유초 |
용유중, 인천국제고, 인천과학고 |
흥왕체험학습장, 해양환경체험학습장 |
0.00067 |
0.02 |
1.0 |
B |
공항유치원 영종유치원 |
공항초, 삼목초, 영종초, 운남초, 운서초, 하늘초 |
공항중, 영종중, 공항고, 인천영종고 영종국제물류고 |
인천교육과학연구원 인천교육연수원 특수교육지원센터(시,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 |
0.00050 |
0.015 | |
C |
|
서화초, 연안초 용정초, 마곡초 상정초, 장수초 주원초, 검단초 금곡초, 단봉초 목향초, 백석초 봉수초, 봉화초 불로초, 석남서초 신석초, 신현초 신현북초, 왕길초 천마초 |
화도진중, 청천중, 능허대중, 가좌여중, 검단중, 동양중, 백석중, 불로중, 석남중, 신현중, 신현여중, 원당중, 검단고, 백석고, 인천원당고, 도화기계공고, 인천하이텍고, 인천체고 |
0.00033 |
0.01 |
4. 『학교교육유공경력』 가산점은 월 0.022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73점). 이 경우 가산점의 항목 상한점은 초‧특수의 경우 2.5점, 중등의 경우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고등학교, 각종학교는 교사 정원의 20% 이내로 한다.
나. 인천국제고등학교, 인천과학고등학교,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인천진산과학고등학교, 인천 체육고등학교,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기숙형 고등학교는 교 사 정원의 50% 이내로 한다.
다. 나목의 학교를 제외한 일반고등학교는 3학년 담임교사를 교사 정원의 10% 이내로 별도 부여할 수 있다.
라. 나목의 학교를 제외한 특성화고등학교는 전공생 지도교사를 교사 정원의 10% 이내로 별도 부여할 수 있다.
마. 대상자 선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되, 해당자가 1명 미만인 학교는 1명으로 한다.
③ 『보직교사․전문직 근무경력』 가산점은 '보직교사 경력', '장학사․교육연구사 근무경력'으로 구분하여 평정하고, 그룹 상한점은 1.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1급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자격이 있는 자가 보직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21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70점). 이 경우 가산점의 항목 상한점은 1.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21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70점). 이 경우 가산점의 항목 상한점은 1.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특수교육대상자 및 한센병환자자녀 지도경력』 가산점은 '특수교육대상자 지도경력', '한센병환자자녀 지도경력'으로 구분하여 평정하고, 그룹 상한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통합교육을 위한 학급을 직접 담당한 경력은 다음 표에 의거하여 평정하고, 항목 상한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항목 |
일평정점 |
월평정점 |
항목 상한점 |
비고 |
통합 학급 담임 |
0.00018 |
0.0053 |
1.0 |
통합학급담임경력은 교육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판정을 받은 학생을 담임하는 교사에 해당되며, 교과담임은 해당하지 않는다. |
2. 학생 전체가 한센병환자 자녀인 학교(분교를 포함한다)에 근무한 경력 또는 한센병환자 자녀가 있는 학급을 담당한 경력은 월 0.021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70점). 이 경우 가산점의 항목 상한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교육감 인정 연구경력』 가산점은 '교육감지정 연구․정책추진학교 근무경력', '교육실습 대용․협력학교 근무경력'으로 구분하여 평정하고, 그룹 상한점은 1.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교육감이 지정한 연구․정책추진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1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33점). 이 경우 항목 상한점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과 합산하여 1.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교육실습 대용․협력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다음 표에 의거하여 평정하고, 항목 상한점은 1.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12.30)
구분 |
평정기간 |
일평정점 |
월평정점 |
항목상한점 |
비고 |
초등 |
2005.02.28 이전 전입자 |
0.00070 |
0.021 |
1.25 |
|
2005.03.01 이후 전입자 |
0.00033 |
0.010 | |||
중등 |
2005.03.01 이후 |
2주이상 6주미만 - 0.01점 6주이상 8주이하 - 0.02점 | |||
보건, 특수 |
2005.03.01 이후 | ||||
유치원 |
2006.03.01 이후 |
⑥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 가산점은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증 또는 선박직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면허증,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문서실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 다음 표에 의거하여 평정하고, 그룹 상한점은 0.5점을 초과할 수 없다.
등급 |
대 상 |
평정점 |
항목 상한점 |
비고 |
A |
해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기사1급), 산업기사(기사2급, 기능사1급), 서비스계 기술종목1단 또는 1급, 정보관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정보처리․정보기술․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정보기술․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1급, 문서실무사1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통신사1~3급 |
0.5 |
0.5 |
상위 등급 1개만 인정함 |
B |
기능사2급, 서비스계 기술종목2~3급,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2~3급, 컴퓨터활용능력2~3급, 문서실무사2~3급, 항해사․기관사 4~6급, 운항사4~5급, 소형선박조정사 |
0.25 |
⑦ 『인천교육 공헌실적』 가산점은 다음 표에 의거하여 평정하고 그룹 상한점은 1.5점을 초과할 수 없다.
항목 |
일평정점 |
월평정점 |
항목 상한점 |
특기사항 |
영재교육 담당교사 |
0.00017 |
0.005 |
0.5 |
2005.11.17 신설 |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
0.00017 |
0.005 |
0.5 |
2004.03.01 이후 경력에 적용 |
수업개선선도교사 |
0.00017 |
0.005 |
0.5 |
2008.06.19 신설 |
사이버학습배정형담임교사 |
0.00017 |
0.005 |
0.5 | |
교과연구회 우수교사 |
0.00017 |
0.005 |
0.5 | |
장학지원단 |
0.00017 |
0.005 |
0.5 | |
중심학교담당교사 |
0.00017 |
0.005 |
0.5 | |
수업중심유치원담당교원 |
0.00017 |
0.005 |
0.5 | |
인천정책자문위원 |
0.00017 |
0.005 |
0.5 | |
원어민대체교사 |
0.00017 |
0.005 |
0.5 |
2011.03.01 시행 |
인천교원정책추진지원단 |
0.00017 |
0.005 |
0.5 |
⑧ 평정기간의 경력 또는 실적이 중복되는 경우 다음『중복 경력 처리 기준』에 의거하여 평정한다.
구분 |
동 일 기 간 의 중 복 경 력 |
경력 중복시 처리 방법 | ||
그룹내 |
동일한 평정 기간 중 평정사유 2개 이상 중복 |
유리한 경력 하나만 평정 | ||
청소년단체 지도경력 |
영재교육 지도경력 |
2008.12.31이전 경력은 중복 인정, 이후부터는 택일 | ||
도서·벽지 경력 |
학교교육유공경력 |
2015.03.01부터 학교교육유공경력 50% 중복 인정 | ||
농어촌 경력 |
학교교육유공경력 |
2015.03.01부터 학교교육유공경력 50% 중복 인정 | ||
그 룹 간 |
① |
연구학교경력(공통가산점) |
연구․정책추진학교경력(선택가산점) |
택일 |
교육실습 대용․협력학교 근무경력 | ||||
② |
보직(주임)교사 경력 |
한센병환자자녀 지도경력 |
택일 | |
③ |
보직(주임)교사 경력 |
특수교육대상자 지도경력(통합학급 담임교사) |
택일(2002.01.01이후부터 적용) | |
④ |
장학사․교육연구사경력 |
도서․벽지경력(학교, 기관) |
택일 | |
⑤ |
도서․벽지경력 |
한센병환자자녀 지도경력 |
택일 | |
⑥ |
도서․벽지경력 |
특수교육대상자 지도경력 |
택일 | |
⑦ |
농어촌 경력 |
한센병환자자녀 지도경력 |
택일 | |
⑧ |
농어촌 경력 |
특수교육대상자 지도경력 |
택일 | |
⑨ |
특수지역 교육활동경력 |
특수교육대상자 지도경력 |
택일 | |
|
학교교육 유공경력 |
특수교육대상자 지도경력 |
택일(2015.03.01 이후부터 적용) |
제4장 시행세칙 등
제6조(시행 세부 사항)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2008. 06. 1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5조 제②항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평 정기간 중에는,
①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가산점에 한하여 '도서․벽지경력' 항목 상한점과「지역근무 및 유공경력」그룹 상한점은 3.5점까지 인정한다.
②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가산점에 대하여는 동 그룹의 각 항목 상한점은 그대로 적용하되, 그룹 상한점에 한하여 3.5점까지 인정한다.
③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평정기간 중 추가로 취득한 가산점이 각 항목별 상한점을 초과하거나 그룹 상한점 2.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조(제5조 제④항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평정 기간 중에는,
① 2008년 12월 31일 이전의 '특수아 지도경력' 가산점은 1.25점, 그룹 상한점은 1.25점까지 인정한다.
② 2006년 10월 31일 이전의 '한센병환자자녀 지도경력' 가산점은 1.25점, 그룹 상한점은 1.25점까지 인정한다.
③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평정기간 중 추가로 취득한 가산점이 각 항목별 상한점을 초과하거나 그룹 상한점 1.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8. 11. 2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점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②항 제3호에 관한 기준은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 11. 1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점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②항 제3호에 관한 기준은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 08. 2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07. 19.)
제1조(시행일)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가산점 부여기준 제3장 제5조(선택가산점) 제항의 변경되는 내용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 11. 1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1. 1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5조 제②항 제4호 나목에 관한 경과조치) 인천진산과학고등학교 학교교육유공경력 가산점은 2013.03.01.자 이후 과학고 운영교사로 하며, 일반고 운영교사는 제5조 제②항 4호 다목을 적용한다.
부 칙(2013. 08. 2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5조 제②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항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① 2014년 1월 1일 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기간 중 추가로 취득한 가산점이 각 항목별 상한점을 초과한 점수나 그룹 상한점을 초과한 점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인천하늘초등학교와 공항유치원 ‘특수지역교육활동경력’ 가산점은 2013년 9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는 A구역으로 한다.
제3조(제5조 제⑧항에 관한 경과조치)
① ‘도서‧벽지경력’과 ‘학교교육유공경력’, ‘농어촌경력’과 ‘학교교육유공경력’의 중복인정은 2015년 3월 1일 이후 취득한 가산점부터 적용한다.
② ‘학교교육유공경력’과 ‘특수교육대상자지도경력’의 중복경력 택일은 2015년 3월 1일 이후 취득한 가산점부터 적용한다.
※ 별표 선택가산점 부여기준 총괄표
그룹명 |
항목 |
일평정점 |
월평정점 |
항목 상한점 |
그룹 상한점 |
특기사항 | ||
1. 지역근무 및 유공경력 |
도서․벽지경력 |
A지역 0.00187 B지역 0.00153 C지역 0.00120 D지역 0.00087 E지역 0.00067 |
A지역 0.056 B지역 0.046 C지역 0.036 D지역 0.026 E지역 0.020 |
2.5 (2.0) |
3.0 (2.75) |
※ ( )안은 중등
※ 학교교육 유공경력과 도서․벽지경력, 농어촌 경력 중복 시 학교교육유공경력 50% 중복 인정 | ||
농어촌 경력 |
0.00067 |
0.020 |
1.5 | |||||
특수지역 교육활동경력 |
A구역 0.00067 B구역 0.00050 C구역 0.00033 |
A구역 0.0200 B구역 0.0150 C구역 0.0100 |
1.0 | |||||
학교교육유공경력 |
0.00073 |
0.022 |
2.5 (2.0) | |||||
2. 보직교사 ․전문직 근무 경력 |
보직교사경력 |
0.00070 |
0.021 |
1.75 |
1.75 |
| ||
장학사․ ․교육연구사 근무경력 |
0.00070 |
0.021 |
1.25 | |||||
3. 특수교육대상자 및 한센병환자 자녀지도경력 |
특수교육대상자 지도 경력 |
특수학교 0.00070 특수학급 0.00035 통합학급 0.00018 |
특수학교 0.0210 특수학급 0.0105 통합학급 0.0053 |
1.0 |
1.0 |
※ 학교교육 유공경력과 특수교육대상자 지도경력 중복 시 택일 | ||
한센병환자 자녀지도경력 |
0.00070 |
0.021 |
1.0 | |||||
4.교육감인정 연구경력 |
교육감지정 연구 ․정책추진학교 근무경력 |
0.00033 |
0.01 |
1.25 |
1.25 |
※ 교육부지정 연구학교 근무경력과 통합하여 1.25점까지 인정 | ||
교육실습대용 ․협력학교 근무경력 |
초 |
초 |
1.25 | |||||
‘05.2.28이전 |
‘05.3.1이후 |
‘05.2.28이전 |
‘05.3.1이후 | |||||
0.00070 |
0.00033 |
0.021 |
0.01 | |||||
중등, 보건, 특수, 유치원 |
중등, 보건, 특수, 유치원 | |||||||
2-6주 |
0.00033 |
2-6주 |
0.01 | |||||
6-8주 |
0.00067 |
6-8주 |
0.02 | |||||
5. 국가기술자격증소지 |
- |
A등급 0.5 B등급 0.25 |
0.5 |
0.5 |
| |||
6. 인천교육 공헌실적 |
영재교육담당교사 |
0.00017 |
0.005 |
0.5 |
1.5 |
| ||
청소년단체지도교사 |
0.00017 |
0.005 |
0.5 | |||||
수업개선선도교사 |
0.00017 |
0.005 |
0.5 | |||||
사이버학습 배정형담임교사 |
0.00017 |
0.005 |
0.5 | |||||
교과연구회 우수교사 |
0.00017 |
0.005 |
0.5 | |||||
장학지원단 |
0.00017 |
0.005 |
0.5 | |||||
중심학교담당교사 |
0.00017 |
0.005 |
0.5 | |||||
수업중심유치원담당교원 |
0.00017 |
0.005 |
0.5 | |||||
인천정책자문위원 |
0.00017 |
0.005 |
0.5 | |||||
원어민대체교사 |
0.00017 |
0.005 |
0.5 | |||||
인천교원정책 추진지원단 |
0.00017 |
0.005 |
0.5 | |||||
선택가산점 총합계 |
9.0 (8.75) |
※ ( )안은 중등 |
※『도서‧벽지 경력』항목상한점은 2015.2.28까지는 2.0까지 인정하며, 이 기간 중 항목 상한점을 초과한 점수는 인 정하지 않는다.
※『농‧어촌지역학교근무경력』가산점은 종전의 기준에 의한 항목 상한점까지만 인정한다.(2002.1.1~2011.2.28까지는 1.0점, 2011.3.1~2015.2.28까지는 1.2점까지 인정하며, 이 기간 중 항목 상한점을 초과한 점수는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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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인천은 참 간단하네요..^^
경기도도 도서벽지, 농어촌을 3.0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10년, 인생은 결국 팔자? 운?인가 봅니다.